<월,화,금 - 행정학, 수,목 - 행정법 >
<국어>
다음 글의 ㉠~㉣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그∨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
① 돈푼
② 모아본
③ 열린 그 해
④ 사흘 동안에
<영어>
다음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① A: Do you mind if I use your computer?
B: No, not at all. Go ahead.
② A: You didn't come to the meeting.
B: I'm sorry, but I completely forgot about it.
③ A: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B: Go straight until Third Street and turn left.
④ A: The movie is sold out.
B: We must have bought the tickets in advance.
⑤ A: What will the weather be like tomorrow?
B: The weather forecast says it will be sunny.
<한국사>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세기 조선은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가 극도로 혼란하였고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농민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1863년 어린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자, 친아버지인 그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① 비변사를 폐지시키고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② 『대전통편』, 『육전조례』 등을 편찬하여 통치규범을 재정비하였다.
③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④ 일부 서원을 남기고 나머지 서원은 모두 철폐하였다.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③ 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
④ 행정입법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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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다음 글의 ㉠~㉣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그∨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
① 돈푼
② 모아본
③ 열린 그 해
④ 사흘 동안에
[정답] ③
[해설]
③ ‘그해’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여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알고 있는 과거의 어느 해’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따라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예) 윤씨 부인이 절에서 돌아온 그해 동짓달이었다. / 그해 나는 학교에 가게 되었다.
[오답해설]
① ‘돈푼’의 ‘푼’은 돈을 세는 단위 명사가 아니다. ‘돈푼’은 ‘쉽사리 헤아릴 만큼 그다지 많지 아니한 돈’을 뜻하는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②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된다. ‘모아본’의 ‘본’은 보조 용언이므로, 띄어쓰기와 붙여 쓰기를 모두 허용한다. ④ ‘동안’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영어>
다음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① A: Do you mind if I use your computer?
B: No, not at all. Go ahead.
② A: You didn't come to the meeting.
B: I'm sorry, but I completely forgot about it.
③ A: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B: Go straight until Third Street and turn left.
④ A: The movie is sold out.
B: We must have bought the tickets in advance.
⑤ A: What will the weather be like tomorrow?
B: The weather forecast says it will be sunny.
[정답] ④
[표현]
Go ahead. 계속하세요. 시작하세요.
[어휘]
sold out 다 팔린 in advance 미리, 사전에 weather forecast 기상예보
[해석]
① A: 당신의 컴퓨터를 써도 될까요?
B: 네, 괜찮습니다. 쓰세요.
② A: 당신은 회의에 오지 않았습니다.
B: 죄송합니다만, 회의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③ A: 도서관에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B: 3가까지 직진하시고 왼쪽으로 가세요.
④ A: 영화가 매진되었어.
B: 우리는 미리 표를 샀음에 틀림없다.
⑤ A: 내일 날씨가 어떨까요?
B: 기상예보에 따르면 화창하다고 합니다.
[해설]
‘~했어야 한다’는 후회의 의미를 표현할 때는 should have p.p.의 형태를 사용한다. must have p.p.는 ‘~했음에 틀림없다’는 강한 추측(확신)의 의미이다.
<한국사>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세기 조선은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가 극도로 혼란하였고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농민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1863년 어린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자, 친아버지인 그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① 비변사를 폐지시키고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② 『대전통편』, 『육전조례』 등을 편찬하여 통치규범을 재정비하였다.
③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④ 일부 서원을 남기고 나머지 서원은 모두 철폐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의 그는 ‘흥선대원군’이다. ①③④가 흥선대원군때의 일들이다.
[오답해설]
② 흥선대원군때 편찬된 법전은 [대전통편]이 아니라 [대전회통]이다.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③ 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
④ 행정입법부작위
[정답] ④
[해설]
① (O)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②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이지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제외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각 그 보장하는 내용에 차등이 있는 경우 이주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그중 더 이익이 되는 내용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이주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③ (O)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5.07.08. 선고 2005두487 판결)
④ (X) 원고는 안동지역댐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급격한 이상기후의 발생 등으로 많은 손실을 입어 왔는바,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에 의하면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의무가 국가에게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면 손실보상 절차와 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ᅠ1992. 05. 08.ᅠ선고ᅠ91누11261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