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부터 글을 써나가야할지조차 막막하군요...
우선 아는 친구가 자기 아는언니들이 사채를 쓰는데 사채이자는 하루하루이자도가져갈뿐더라 비싸니 돈있으면 빌려줘라 그러면 한달에 원금 이자 10%씩을 주겠다하더군요... 연 이자율이 그럼 120%가 되어버리네여.... 직장도 당연히 다니고있고 이런대부업을 목적으로 했던것도아니고 이렇게 금액을 늘릴생각도없었는데 몇달에한번씩 너무 급하다며 얼마만 구해봐달라하다보니 금액이 커져버렸습니다.
지금 저도 월세를 살고있는상황에서 마이너스통장까지만들어 빌려주었습니다. 솔직이 한달에 이자를 10% 씩준다는데 누가 싫다하겠습니까.... 첨엔 저희돈으로하다 중간중간 돈필요러하는사람들이 돈이 더있었음 한다며 주변에서 구할때가 없냐하더군요
두어달 넘어 이자도받은상황이라 믿음을 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의견물어봐 하겠단 사람들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고하다보니 2009년 05월부터 2010년 8월 마지막으로 빌려준날까지 총 11번에 걸쳐 48,000,000원이 되었습니다.
7백 5백 3백 등등 필요한 금액 얘기할때 없으면 못빌려주었지만 주변에 구할곳이 있음 그렇게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3개월전에만 말하면 원금을 준다하였고 이번 6월달쯤 원금 7백을 빼달라 말을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와서 돈빌려준사람들이 사실 도망을갔고 그중한명 신랑이 이런이자를 지불하며 어떻게 돈을 빌려다 썼냐고 고소하겠다고 중간에 돈을 빌려준 그친구에게 아마 민사소송을 재기했던것 같습니다. 사실인지는 알수도없고... 날짜 상 따져보고 금액을생각해봐도 큰금액도아닌듯하고 법정수수료로 따져도 어느정도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이 친구는 한푼도 못받는상황이라말을하더군요...
그려면서 첨엔 자기 이름으로 차용증을 썼고 자기가 빌렸던걸로하는거니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다음달부터 이자는 많이 못주고 원금을 다달이 주겠다하여 저는 그렇게만 믿고 있었는데 한달이 지나 돈을주기로 한 날짜 5일전에 삼촌이란사람이 전화가 와서 사채업자냐는둥 경잘서를 가서 얘기하자는둥하며 전화가왔습니다.
그친구가 감당하기너무힘들어 자기 삼촌한테 얘기하고 지금 변호사와도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는 그돈 변제할필요도 없고 차용증만썼지 인감이나 이런것도 준게 아니기때문에 차용증은 그냥종이에 불과하다했다며 그래도 여지까지 자기가 필요할때마다 빌려준 정을생각하여 원금에서 지금까지 준이자를 빼고 다시 법정수수료로 연 30% 계산하여 돈을 지불하겠다하더군요....
남들돈이 33,000,000만원이고 제 돈이라지만 대출받은돈이 15,000,000원인데.... 48,000,000원에서 자기가 다 계산하고보니 제게 줄 돈이 15,000,000원 정도가 된다고 이돈이라도 주겠다는군요.,...
전부 남들만 빌려준돈도아니고... 자기가 필요해 쓴돈도 1천만원이 넘는걸로알고있는데... 거기다 자기 동생이 사고를 쳐서 급하다며 세달전쯤 5백만원도빌려갔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하여 빌려간돈도 여기에 다 포함하여 이자율을 다 계산해버리더군요... 첨에 오래된 돈은 16개월전쯤이니 원금보다 이자를 지불한게 더많아 다른 원금에서 다까이는 식에 계산이 되더군요....
다 책임지고 자기가 차용증 쓰겠다 이자율도 저희가 먼저 말한것도아니고 자기가 그정도 이자면 괜찮을거라 생각하여 우리한테 제의한거고 분명 말은 안하지만 중간에 자기도 이자 받을때 더 얼마씩해서 받은것도 있을텐데 그런건 쏙빼고...
필요할때는 사정사정해서 대출까지받아 빌려주었는데... 이럴줄알았다면 누가 돈을 빌려주었겠습니까...
이자도 다달란것도아니고 솔직이 양심이 있으면 남들에게 빌려준것만 법정 수수료따져 처리하고 자기가 빌려간돈은 인간적으로 이자는 아니더라도 원금은 갚아야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닌가봅니다...
돈 쓴사람들이 다들 옷장사하는사람들인데 옷을 떼오거나할때 몇백씩들어가다보니 이렇게 돈을 다른곳에서도 많이 쓰는것 같던데... 당연 알았으면 이렇게 당하지도않았겠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이친구말처럼 저희는 이 계산법으로 이금액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인건지요...
빌려간돈을 다른용도로 그러니까 돈가지고 도망갔단 사람들이 5,6월경에 도망을 갔다는건데 그말을 안하고 자기가 이자를 지불하고있었다 말을 하더군요..... 근데 그시기 이후에도 가져간돈이 1천5백이나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돈으로 우리이자를 지불했단건지.. 처음부터 이렇게되서 도망을갔다말을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말을하지않고 우리가 원금을 요구하니 이렇게 나와버리는지 너무나 황당하고....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쪽에서 필요해 돈을빌려가고 이제는 자기네가 큰소리 떵떵치며 큰 인심쓰는양 이돈만 주겠단식으로나오는데...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법도 잘모르고 솔직이 개인 법정이자율이 연 30%라는것도 이번일이 터지고 알정도로 전혀 모르는상황이었답니다...
이 친구 파산신고까지하고 솔직이 어찌보면 변제 능력이 없는상황에서도 계속 돈을 빌려간꼴이 되어버립니다.
솔직이 하는게 너무 괴씸하여 우선 민사쪽으로해서 받을돈을받고 형사소송하고싶은맘 까지도있습니다.
이친구가한게 사기죄 변제능력이없는데 빌려간것과 원래목적에 용도로 돈을사용하지않은것도 불법아닌가여??
제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였을때 이사람이 저한테도 맞고소할 내용이 있는지.... 도 솔직이 궁금하네여..
제가 법을몰라... 그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게 문제가 될까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무들옥 대부업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잇습니다. 일회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각 대여원금에 30%의 연이자에 해당되는 돈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이 소멸되는 것으로 게산을 해보면 받을 정당한 돈이 계산될 것입니다. 30% 이상은 법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