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제13조,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와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는 경상남도 소재의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그리고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은 제1호가 규정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는 학생의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협약), 그리고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과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교육청, 학교, 교직원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의 규범목적을 존중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와 유관기관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설립자ㆍ경영자, 교직원, 보호자는 교육과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가장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자치활동과 참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④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직원과 학생은 생각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아니 한다.
⑦ 학생이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령,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과 적법 절차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⑧ 학생의 인권과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⑨ 학생인권과 권리는 학칙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인권과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자유권
제5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②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폭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이 학생에게 대답을 요구할 경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집회는 학습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축제의 내용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내에서 허용된 게재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으며, 그 게재공간은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특정 공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재공간을 세 군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교외 문화행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받지 아니 한다. 다만 수업 중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는 학칙에 따라 출결기준을 마련하여 참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교복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 설립 및 수업의 목적에 따라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①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③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을 부모 등 보호자 외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⑤ 학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접근권) ① 학생은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그 사용 및 소지 범위에 대하여 학칙에서 정하며,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① 학생과 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기록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자신의 교육복지권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성차별이나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육체의 폭력 또는 언어의 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구조 및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직원은 제2항의 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등 적법절차의 권리) ① 학칙은 학생징계절차를 학생인권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징계를 받는 경우 그 변론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청구권의 보장 등 인권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학칙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야 하고,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쓸 수 없다.
④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는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평등권
제15조(같을 권리 등) ① 학생은 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하다.
② 학교의 교육재정(예산)은 모든 학생, 학급 그리고 동아리에 차별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④ 여학생용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제16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차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참여권
제19조(학생의 의사결정권) ①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②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사설모의고사 등 기타 평가를 실시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가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인 교복, 앨범, 체육복 등을 선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① 학생은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자치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동아리를 자유롭게 설립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유휴 시설 우선 배정, 강사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자치활동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⑤ 학교는 성적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 및 학급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⑥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4. 학생자치조직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받을 권리
⑦ 학생회는 학생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자부담 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자치활동 관련한 예산과 결산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제21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회 대표는 학칙이나 규정 등 ‘학교규칙 제ㆍ개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회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규칙 제ㆍ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ㆍ보호ㆍ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에 제37조에 따른 청소년인권의회를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및 학생의 교육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절 교육복지권
제24조(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교와 교직원은 모든 학생이 질 높고 좋은 교육을 받고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권장할 수 없다.
③ 학교는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물품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업할 때 학생의 질문기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는 교내외 행사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위기 가정 학생, 예술ㆍ체육활동 학생 등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복지와 인권관련 시민사회 또는 지역 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① 학생은 쾌적한 교실환경 아래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숲을 잘 조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생활을 하는 데 방해되는 소음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휴게시설 등 학교의 각종 시설들은 학생의 이익에 맞게 확보하여야 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⑥ 학교는 체육활동을 하는 데 학생의 신체적ㆍ심리적인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학교 체육시설의 성인지적 설계와 설치를 통해 성평등이 보장되는 체육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고민에 대한 상담은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⑧ 학생이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급식에 관한 권리) ① 급식과 그 식자재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② 급식은 학생의 선호도 등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식자재의 안전도에 대한 검수 참여권을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친환경 식자재와 근거리 농수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급식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권) ① 학생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 때문에 학생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협조해야 한다.
④ 안전에 문제가 있는 학교의 시설물은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자살을 예방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상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8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학생은 자유로운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휴게실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학생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양교육, 초청강연,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 체험학습을 운영해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 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노동인권) ① 학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학생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노동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현장실습 또는 취업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 ①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학생 등이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ㆍ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제1절 학생인권보장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제31조(학생인권보장협의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인권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는 인권담당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또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 인사 등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의 장과 교감은 제외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 1인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문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련한 학칙과 여러 규정의 제ㆍ개정
2. 학생인권과 권리를 위한 정책연구와 중장기 학교정책 수립
3.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4.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
5.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대한 조사활동
6.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
7.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련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
8. 기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⑤ 학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학생인권보장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생인권 내지 생활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2인
2.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추천 도의원 2인
3. 교원단체 추천 교사 2인 이상 4인 이내
4. 학부모단체 추천 학부모 2인 이상 4인 이내
5. 창원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2인
6.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관련 전문가 1인
7. 인권단체 추천 인권관련 전문가 1인
8. 초등학생 2인, 중학생 2인, 고등학생 2인
④ 위원회는 업무를 통할하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과 시행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실태조사의 자문과 결과에 관한 의견 표명
4.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지원
5.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의 지원
6. 학생인권과 권리가 침해되어 ‘특별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구제조치사항을 권고
7. 학생인권과 권리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그리고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8.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의 지원
9.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
10.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련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하기 위한 권고와 의견표명
11. 학생인권에 관한 연간실태조사보고서 발간과 경상남도의회 보고
12.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자문
13.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에 관한 평가
14. 기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3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2.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그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4조(학생인권센터)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4.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과 권리의 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인권과 권리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5개 권역에서 활동할 각 권역별 상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근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센터는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포함한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분기별로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는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의 경상남도 인권센터와 협력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⑦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학생인권옹호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권감수성이 뛰어난 사람 가운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ㆍ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학생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학생인권교육에 대한 교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의 지원을 포함한 학생인권교육의 종합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학생인권교육 시행
8. 위원회 및 청소년인권의회의 업무 지원
9.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37조(청소년인권의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청소년의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조치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교육감의 학생인권영향 평가서에 대한 의견 제시
7. ‘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 주관
8. 학칙과 제반 학교규정에 대한 의견 제시
9.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마다 청소년의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권리를 증진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ㆍ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 법원, 경찰청, 검찰청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7. 학생인권기본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과 권리의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39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의 장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절차 등
제41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2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관을 통해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과 조사관의 자료요청,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가해자와 관계인은 그 조치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관, 학생인권센터 및 학생인권상담실의 사무직원은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인격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인격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인권자료실) 위원회는 도교육청 안에 인권자료실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교직원인권연수 등) 교육청은 모든 직무연수에서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연수를 매년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7조(학생인권교육)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기마다 2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인권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학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는 학생의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 취업 진로 등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노동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8조(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나 조례제정 등 입안을 할 경우 미리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정책 등의 집행 후에는 인권영향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50조(학칙과 여러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① 학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학칙과 여러 규정을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지침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시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칙과 여러 규정을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3개월 안에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