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의 종류와 기준 |
가. 정부포상의 종류
나. 포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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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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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공기간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 기준에 의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퇴직포상,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받은 훈장 (표창) | 받으려는 훈장(표창) | 비 고 | ||
훈장 | 포장 | 표창 | ||
훈장 | 5년 | 5년 | 2년 | 기간) 수여일~추천일 |
포장 | 5년 | 5년 | 2년 | |
표창 | 2년 | 2년 | 2년 |
3)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 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라. 포상기준의 예외
1)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2)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추천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의 예외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