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학칙 예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를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위의 규정은 2001.3.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 제47조(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관할청 또는 학칙이 정하는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또는 개교기념일 등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후 제47조(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1.3.2>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교기념일의 경우 당연한 휴업일이 아니라 학교장재량휴업일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