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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사단법인 한국동화구연지도사협회의 자격시험 시행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1. 자격종목 | |||||||||||||||||||||||||||||
동화구연지도사 1급·2급·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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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지역은 시행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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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 |||||||||||||||||||||||||||||
1) 동화구연지도사 1급 : 다음 각 호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
4.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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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방법 및 합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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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 | |||||||||||||||||||||||||||||
1) 인터넷 접수 (사)한국동화구연지도사협회 사이트 인터넷 접수 - http://www.ikasi.or.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한글(한국동화구연지도사협회)입력 가능 ○ 주의사항 - 원서접수는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임 - 응시원서 접수사진과 응시자격서류는 반드시 스캔 받아서 접수해야 함 (스캔은 PC방이나 멀티방 이용할 수 있음) ○ 시험의 일부 면제대상자 ① 실기시험 - 각종 전국동화구연대회에서 대상으로 입상한 자 (최우수상이나 우수상 안 됨) ☞ 실기면제대상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 시 입상한 상장을 첨부할 것. (첨부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음) ②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 불합격자 - 다음 회 차 까지만 필기 합격 유효 | |||||||||||||||||||||||||||||
2) 응시수수료 | |||||||||||||||||||||||||||||
○ 입금은행 : SC은행 276-20-470829 (사)한국동화구연지도사협회 ① 필기만 시험 응시할 경우는 필기만 선택하고 응시료 30,000원 입금 ② 필기, 실기 모두 응시할 경우는 필기, 실기를 선택하고 응시료 80,000원 입금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실기응시료를 환불 처리함 (은행 자동이체) ③ 이전 시험에서 필기만 합격한 자는 실기만 접수하고 응시료 50,000원 입금 3) 환불규정 | |||||||||||||||||||||||||||||
7.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일 오전 10시 본 협회 사이트에 공지 함 (사)한국동화구연지도사협회 사이트 자격평가시험안내 → 합격자 발표 란 에서 확인 - http://www.ikasi.or.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한글(한국동화구연지도사협회)입력 가능 ⇒ 최종 합격자는 익월에 실시하는 회원연수를 의무적으로 참가해야만 자격증이 수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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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검자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 시 첨부서류를 반드시 스캔 받아서 첨부하여야 접수가 승인됩니다. ① 사진(반명함판) - 스캔 후 첨부 - jpg, gif 화일만 가능-반드시 본인이름 표기(예 : 홍길동.jpg 홍길동.gif) - 사진크기 : 3 X 4Cm . 반드시 증명(반명함판)사진을 스캔 ② 응시자격 서류 - 스캔 후 첨부 ③ 실기면제대상자 - 면제서류(상장) 스캔 후 첨부. 2) 수험표 출력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 협회 사이트 → 자격평가시험 안내 → 수험표 출력 란에서 수험표를 출력 받아 시험장에 지참해야 합니다. 3) 응시자는 수험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제출된 서류 중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6)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년간 동화구연지도사 자격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동화구연지도사협회(02-733-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시험응시자는 수시로 사이트에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본 협회 시험 최종 합격자는 회원가입비(입회비2만원, 연회비1만원) 납부하고 회원연수(학생 : 1만원, 일반 : 3만원)를 필하여야만 자격증이 지급됩니다. | |||||||||||||||||||||||||||||
9. 자격증 유효 기간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증(1ㆍ2ㆍ3급 공통)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만5년이며. 5년 후에는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 한 후 만5년 동안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회원연수 참가율이 평균 50%이상 이어야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연수 참가율은 2005년부터 적용됨)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원연수 참가율이 50%미만으로 자격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증갱신특별회원연수’를 받으시면 자격증을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본 협회의 자격검정사업 목적이 동화구연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증 유효기간은 자격증에 명시됩니다.(2005년도 5회자격증부터 명시되어 있으며, 이전 자격증 취득자(1, 2, 3, 4회)들의 유효기간은 따로 협회에서 관리합니다.) (자격증 갱신 예시1) 1) 자격증 취득(1,2,3,급 공통)일이 2004. 8. 20일 경우 만5년이 경과된 일자는 2009년 8. 20일이 자격증 갱신일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2009년 8월까지 회원연수 참가율이 평균 5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연수가 일 년에 두 번 있으므로 2005년(2회), 2006년(2회), 2007년(2회), 2008년(2회), 2009년(1회)의 회원연수 횟수를 합하면 총 아홉 번입니다. 즉, 9회의 50%이상은 다섯 번이므로 최소한 다섯 번은 받아야만 자격증을 갱신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연수 참가율의 적용년도는 2005년도부터 자격증 갱신년도까지 평균치가 적용됩니다. 2) 자격증 취득(1,2,3,급 공통)일이 2004. 12. 20일 경우 만5년이 경과된 일자는 2009년 12. 20일이 자격증 갱신일 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2009년 12월까지 회원연수 참가율이 평균 5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연수가 일 년에 두 번 있으므로 2005년(2회), 2006년(2회), 2007년(2회), 2008년(2회), 2009년(2회)의 회원연수 횟수를 합하면 총 열 번입니다. 즉, 10회의 50%이상은 다섯 번이므로 최소한 다섯 번은 받아야만 자격증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연수 참가율의 적용년도는 2005년 도부터 자격증 갱신년도까지 평균치가 적용됩니다. *회원 연수는 매년 1월, 8월에 시행됨 | |||||||||||||||||||||||||||||
2013년 3월 4일 사단법인 한국동화구연지도사협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