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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나비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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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 험] 스크랩 정보 ★암환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금 감면 받으세요.
꽃순이53 추천 0 조회 1,032 07.01.25 15:20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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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25 22:42

    첫댓글 12월에 수술했으면 작년 연말정산용에도 내고 또 올해말에도 내고. 같은 병원에서 2번 다 떼주나요? 지금 아예 2부를 떼어달라고 해야 하나요?

  • 07.01.26 11:20

    저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수술하였는데요, 2006년 연말정산에 내어서 적용하였습니다. 중증등록한 날짜로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2007년 것은 올 12월에 떼어서 12월에 직장에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조회해 보니 200만원 장애인 적용 되었더라구요. 이번에 혹시 놓치셨으면 5월 한달간 거주지 세무서에 추가로 신청가능합니다. 저는 자녀양육비공제 한명 분을 누락해서 수정요청 하였으니 직장에서는 이미 늦었다하여 5월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 07.01.29 13:44

    너무 좋은 정보네요!!!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 07.01.30 13:0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장애인 3호에 해당되면 장애인 등록도 할수있는가요?

  • 07.01.31 13:03

    세법상 장애인 인정이거죠.

  • 07.01.31 17:15

    아무도 안 가르쳐주던데...정말 몰랐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07.02.01 09:38

    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갑상선암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사람들 다해주면 어떻게 해요. 갑상선은 장애인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던데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건가요?

  • 07.02.01 18:21

    세브란스병원은 바로 해 주던데 ......소득공제 생각보다 많아서 기분 좋습니다 특히 1년 연봉이 4천이상이면 소득공제액이 꽤 높더라구요

  • 07.02.13 14:39

    삼성병원은 증명서 안 해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세법상의 규정을 의사의 판단에 맡겨 놓으니 같은 병을 갖고 병원별로 다르게 판단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 군요. 더구나 환자가 몇 개월씩 밀려 수요가 공급을 확실히 초과하고 생명이 당장 위급하지도 않은 갑상선 암의 경우 더더욱 환자들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내 몸 고치는 병원의사들을 상대로 다툼을 벌일 수도 없고... 매년 200만원의 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의사로서의 전문가적인 자부심보다 환자의 경제적인 입장을 더 생각하는 병원으로 옮기세요. 환자의 권리는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 이미 몸으로 체험하셨쟌아요?

  • 07.02.20 20:15

    오늘 아산병원 다녀왔습니다. 소득공제용장애인증명서 발급받으러 하지만 담당샘님 발급거부 하더군요. 원무과에 제차 문의하니 발급지시를 했다고는하나 의사의 판단에 따를뿐이랍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발급가능하나 역시 의사의판단 이라하니 새하늘새땅님의 의견에 동감하는쪽으로 해야할것 같네요.

  • 07.02.21 19:02

    중증

  • 07.02.24 16:37

    저는 아직 병원(인하대병원)에 안 물어봤는데..알아보고 올릴께요..그치만 의사마다 되고 안되고가 틀리다면...역시 뉴스에 제보를....--;

  • 07.02.26 08:31

    ! 그렇군요.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07.05.07 17:21

    알아볼 방법도 잘 모르겠고 정말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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