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금 감면 받으세요.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거나(다른 암환자도 해당됨) 방사선 옥소 치료를 받은 분들은 병원의 해당 진료과의 간호사나 의사선생님에게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직장에 제출하면 연말 정산시에 200만원 감면이됩니다. 매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 정산하신분도 "장애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세액감면을 추가로 해줍니다.
장애가 영구적이므로(갑상선을 제거했으니까) 매년 병원에 가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직장에 제출하면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잊지말고 꼭 하세요...
참고로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을 제거한 분은 장애인 3호에 해당됩니다.
건강하세요...행복하세요..
★올린 곳: http://cafe.daum.net/thyroidcancer [갑상선 전문 카페]
첫댓글 12월에 수술했으면 작년 연말정산용에도 내고 또 올해말에도 내고. 같은 병원에서 2번 다 떼주나요? 지금 아예 2부를 떼어달라고 해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수술하였는데요, 2006년 연말정산에 내어서 적용하였습니다. 중증등록한 날짜로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2007년 것은 올 12월에 떼어서 12월에 직장에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조회해 보니 200만원 장애인 적용 되었더라구요. 이번에 혹시 놓치셨으면 5월 한달간 거주지 세무서에 추가로 신청가능합니다. 저는 자녀양육비공제 한명 분을 누락해서 수정요청 하였으니 직장에서는 이미 늦었다하여 5월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너무 좋은 정보네요!!!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장애인 3호에 해당되면 장애인 등록도 할수있는가요?
세법상 장애인 인정이거죠.
아무도 안 가르쳐주던데...정말 몰랐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갑상선암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사람들 다해주면 어떻게 해요. 갑상선은 장애인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던데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건가요?
세브란스병원은 바로 해 주던데 ......소득공제 생각보다 많아서 기분 좋습니다 특히 1년 연봉이 4천이상이면 소득공제액이 꽤 높더라구요
삼성병원은 증명서 안 해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세법상의 규정을 의사의 판단에 맡겨 놓으니 같은 병을 갖고 병원별로 다르게 판단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 군요. 더구나 환자가 몇 개월씩 밀려 수요가 공급을 확실히 초과하고 생명이 당장 위급하지도 않은 갑상선 암의 경우 더더욱 환자들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내 몸 고치는 병원의사들을 상대로 다툼을 벌일 수도 없고... 매년 200만원의 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의사로서의 전문가적인 자부심보다 환자의 경제적인 입장을 더 생각하는 병원으로 옮기세요. 환자의 권리는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 이미 몸으로 체험하셨쟌아요?
오늘 아산병원 다녀왔습니다. 소득공제용장애인증명서 발급받으러 하지만 담당샘님 발급거부 하더군요. 원무과에 제차 문의하니 발급지시를 했다고는하나 의사의 판단에 따를뿐이랍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발급가능하나 역시 의사의판단 이라하니 새하늘새땅님의 의견에 동감하는쪽으로 해야할것 같네요.
중증
저는 아직 병원(인하대병원)에 안 물어봤는데..알아보고 올릴께요..그치만 의사마다 되고 안되고가 틀리다면...역시 뉴스에 제보를....--;
아![!](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그렇군요.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알아볼 방법도 잘 모르겠고 정말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