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당연히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①퇴사일 이전에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다 합해서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24개월
②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③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함
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받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중 비자발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여도 아래 요건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
② 신체장애, 종교, 성별 차별 대우
③ 사업장의 도산, 폐업으로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④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적인 괴롭힘, 문제를 당한 경우
⑤ 사업의 양도, 합병, 인수 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혹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⑥ 사업장의 이전, 거소 이전,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여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⑦ 동거 친족, 부모 등의 질병, 부상으로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데 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⑧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⑨ 출산, 임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등
위와 같은 사유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여도 못 받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예외로 '비자발적'이라도 아래 사유라면 못 받습니다. 즉 권고 사직을 받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① 형법 혹은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② 정당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③ 기물파괴, 공금 횡령 등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기본적으로 이직(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도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서식은?
이 부분은 직접 회사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직일, 이직사유 등 모든 부분을 회사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결재'란에 담당, 팀장, 과장 등의 서명과 결재 연원일도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시에는 뒷면에 '작성요령'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헷갈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해결책입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안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일반적인 '구직급여'와 다르게 취업촉진수당 내에 포함되어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안에는 직넙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대상은?
① 재취업 전날 기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1/2이상을 남겨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만 함
③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청구 방법은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