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0. 12.] [경찰청훈령 제1104호, 2023. 10.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10.12.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21.1.1.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련 용어들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1.1.1.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조항을 변경(안 제5조 등)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경찰수사연수원장이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아동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 면담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항을 변경(안 제7조제1항)
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경찰관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안 제19조제2항 후단)
라.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해야 하는 경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변경(안 제21조제2항)
마. ’22. 1. 3. 시행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용어 변경(안 제12조)
DAUM 카페 : 경찰실무교실-송광호
상호 : 창조문화
사업자등록번호 : 408-18-69663
대표 : 송형용
사업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이하생략
휴대전화번호 : 010-8677-9429
유선전화 : 062-416-9429
팩스 : 0504-259-8542
song-h-r@hanmail.net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0. 12.] [경찰청훈령 제1104호, 2023. 10. 12.,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범죄"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3.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4. "범죄신고자등"이란「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을 말한다.
5. "피해자등"이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6. "통합지원센터"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통합지원센터를 말한다.
7.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전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전담수사제
제5조(전담수사부서의 운영) ① 경찰서장은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서에서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전담하게 한다. 다만,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다른 수사부서에서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게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서에서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게 한다.
제6조(전담조사관의 지정) ①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를 전담하게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경과자 중에서 제7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지정하되, 1인 이상을 여성경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서의 경찰서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에서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을 지정한다.
제7조(교육) ① 경찰수사연수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 면담기법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교육한다.
④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은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 중 성폭력 수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지원관의 운영) ①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근무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중에서 1인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한다.
② 피해자 보호지원관은 수사과정 및 수사종결 후의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와 소속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원활한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사건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지원관을 도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현장 조치
제9조(현장 임장)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현장에 임장한다.
제10조(현장출동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출동 시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광등을 소등하거나 인근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현장에서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와 분리조치하고, 경찰관서로 동행할 때에도 분리하여 이동한다.
③ 경찰관은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분리조치 후 체포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하여 제11조의 조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피해자로부터 간이진술을 청취하거나 피해자와 동행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반드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피해자 후송)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를 가까운 통합지원센터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후송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거리가 멀어 신속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제12조(범죄피해자 안전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ㆍ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수사ㆍ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ㆍ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서장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외출ㆍ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경호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비상연락망 구축
6.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3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① 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이면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제1항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권리고지) ①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등과 상담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 국선변호인 선임,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의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신분ㆍ사생활 비밀보장, 신변안전조치 및 상담ㆍ법률ㆍ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내용을 고지할 때 피해자등의 인지능력ㆍ생활환경ㆍ심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피해자등이 권리ㆍ지원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적사항의 공개 금지) 경찰관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나 범죄신고자등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나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 등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증거수집)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증거를 채취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또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4장 조 사
제17조(조사의 준비) ①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의 연령, 인지능력,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과 같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의견,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조사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을 결정할 때 제27조의 전문가 및 제28조의 진술조력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조사 시 유의사항) ①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 피해자를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이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7조의 준비를 거쳐 1회에 수사상 필요한 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등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진술녹화실 등 평온하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시기ㆍ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를 확인하게 할 때는 반드시 범인식별실 또는 진술녹화실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수의 사람 중에서 가해자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등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등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한 때에는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이 요청하지 않은 때에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변호사가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조사 중에 변호사가 의견 진술을 요청할 경우,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경찰관은 성폭력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자 또는 범죄신고자등의 신원이 알려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때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인적사항을 등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 범죄신고자등의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신뢰관계자의 동석) ①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뢰관계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②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같은 법 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2. 19세미만피해자등
③ 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동의를 받아 성폭력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소의 상담원 등을 신뢰관계자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관은 신뢰관계자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①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촬영ㆍ보존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등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영상녹화의 방법) 경찰관은 영상물을 녹화할 때에는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녹화완료 시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영상녹화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피해자등의 진술을 녹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녹화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고 녹화 시 진술하지 않게 하여 영상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2. 신뢰관계자 또는 진술조력인이 동석하여 녹화를 할 때에는, 신뢰관계자 또는 진술조력인이 조사실을 이탈할 경우 녹화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조사실로 돌아온 후 녹화를 재개한다.
3. 피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다.
제25조(속기사의 참여) ① 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속기사로 하여금 영상물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찰관은 속기사가 영상녹화에 참여할 때에는 속기사로 하여금 진술녹화실 외부에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속기사가 영상녹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속기사로 하여금 영상물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속기록의 작성) ① 속기록에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과 같다.
② 경찰관은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방법으로 진술자로 하여금 속기록을 확인하게 하고, 진술자가 속기록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속기록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다.
③ 경찰관은 속기록에 작성년월일과 계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록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7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경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한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로부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28조(진술조력인의 참여) ①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은「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해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물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04호, 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DAUM 카페 : 경찰실무교실-송광호
상호 : 창조문화
사업자등록번호 : 408-18-69663
대표 : 송형용
사업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이하생략
휴대전화번호 : 010-8677-9429
유선전화 : 062-416-9429
팩스 : 0504-259-8542
song-h-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