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 |
공민 |
국어 |
조선ㆍ지리역사 |
산술 |
이과 |
음악체조 |
계 |
1-3 4 5-6 고등과 |
2 2 2 2 |
8 7 6 6 |
1 1 2 2 |
5 4 2 2 |
1 3 2 2 |
3 3 3 3 |
20 20 18 17 |
(1부제 : 9-13시, 2부제 : 13-16시)
자료 : 매일신보, 1945. 9. 22, 국사편찬위원회, 상게서, p.137에서 재인용(일부 필자 보완)
그런데 45년 10월 21일 발표된 학무통첩 제 352호 「학교에 대한 설명과 지시」4)라는 문건에 의하면 위 교과목 편제 및 시간배당은 2부제로 운영되는 국민학교의 교과목 편제와 시간배당이었다고 생각된다. 조선ㆍ역사지리와 산술, 이과의 주당배당시간이 조금 다르지만 교과목의 구성은 동일하다. 일제 하에 실시 되던 과목 중에 일본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수신을 공민으로 바꾸고, 일본어 대신 조선어를 국어로 대치하고, 일본사를 한국사로 대치시켰다. 미술, 공작, 가사, 재봉 등의 교과목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1부제(전일제) 학교의 교과편제와 시간배당은 다음과 같았다<표Ⅰ-2>
<표Ⅰ-2> 전일제 국민학교 교과편제 및 주당시간배당표(45. 9. 22)
교과/학년 |
1 |
2 |
3 |
4 |
5 |
6 |
공민 국어 역사 지리 산수 이과 체조 음악 습자 도화공작 가사재봉 직업훈련 |
2 8 - - 6 - 4 - - 2 - - |
2 8 - - 6 - 4 - - 2 - - |
2 8 - - 7 - 5 - 1 2 - -
|
2 7 - 1 5 3 3 2 1 남3여2 여3 남3여1 |
2 6 2 2 5 3 3 2 1 남4 여3 여3 남3 여1
|
2 6 2 2 5 3 3 2 1 남4 여3 여3 남3 여1 |
계 |
22 |
22 |
25 |
30 |
33 |
33 |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산술과 이과, 그리고 체조와 음악이 동일한 과목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 산수 6-7시간은 이과시간을 포함한 것이고, 체조 4-5시간에도 음악이 포함된 것이다.
10월 1일부터 개학하는 중등학교의 교과편제와 시간 배당표도 발표되었다. 9월 30일에 발표된 중등학교 교과과정은 <표Ⅰ-3>와 같다. “이것은 ...일주일 32시간부터 35시간까지이며 하루 평균 5-6시간정도인데, 과목의 중점은 남녀학교를 통하여 국어가 최고 7시간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수학, 영어 등인데, 실업학교에서는 이 같은 과정표에 적당히 실업과목을 넣어서 실정에 맞도록 교수할 것이다“ 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이러한 중등학교의 교과과정 역시 10월 21일자 학무통첩 제32호에 제시된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표Ⅰ-3> 중등학교 교과편제 및 주당시간배당표(45. 9. 30)
교과 학년 |
공민 |
국어 |
지리 역사 |
수학 |
물리 박물 |
가사 |
재봉 |
영어 |
체육 |
음악 |
습자 |
도화 |
수예 |
실업 |
계 |
1중 |
2 |
7 |
3 |
4 |
4 |
- |
- |
5 |
3 |
1 |
1 |
1 |
- |
1 |
32 |
고녀 |
2 |
7 |
3 |
3 |
3 |
2 |
2 |
4 |
2 |
2 |
1 |
1 |
1 |
- |
33 |
2중 |
2 |
7 |
3 |
4 |
4 |
- |
- |
5 |
3 |
1 |
1 |
1 |
- |
1 |
32 |
고녀 |
2 |
7 |
3 |
3 |
3 |
2 |
3 |
4 |
2 |
2 |
- |
- |
1 |
- |
32 |
3중 |
2 |
6 |
4 |
4 |
5 |
- |
- |
5 |
3 |
2 |
- |
1 |
- |
2 |
34 |
고녀 |
2 |
6 |
3 |
2 |
4 |
4 |
3 |
4 |
2 |
2 |
- |
- |
1 |
1 |
35 |
4중 |
2 |
5 |
4 |
4 |
5 |
- |
- |
5 |
3 |
2 |
- |
1 |
- |
3 |
33 |
고녀 |
2 |
5 |
3 |
3 |
4 |
4 |
4 |
4 |
2 |
2 |
- |
1 |
1 |
1 |
36 |
자료 : 국사 편찬 위원회(1970), 「자료 대한민국사 I.」, 탐구당, p. 173.
위의 초, 중등학교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표는 1946년 9월 초, 중등학교의 새로운 교과 과정표와 교수 요목이 나올 때까지 통용된 것으로, 광복 이후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조치로 지시된 과도기적인 것이었다.
2. 교육 과정 관련 행정 조직과 인적 구성
가. 미군정청 학무국과 한국 교육 위원회의 역할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 방침과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표는 어디에서 누가 어떤 관점에서 기획하고 구상한 것일까? 당시의 교육 관련 행정 기구를 보면, 중앙 행정부서로서 일제 시대의 학무국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고, 지방의 경우에도 학무과가 그대로 지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다만 일본인 관리들이 물러간 자리를 미군과 한국인들이 채우고 있었을 뿐이었다. 1945년 9월 8일 한국에 진주한 미군은 그 다음날부터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의 지후 l하에 구 조선 총독부 및 그 산하의 각 기관을 접수하고 한국 통치에 착수하였다. 이때 군정청은 총독부의 조직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 장에는 미국인 장교를 임명하는 동시에 각 부국에는 각각 한국인을 고문으로 채용하였다. 학무국장에는 락카드 대위가 취임하였고 김성수가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미군측의 민정 담당자드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였고, 락카드 학무 국장이 단독으로 오천석을 비롯한 한국 교육 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의 자문을 받아 한국 개교의 시기, 교과 과정, 교사 충원 문제 등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학무국장에 임명된 락카드 대위는 1945년 9월 11일부터 교육 사무를 보기 시작하는데 한국 사정에 어두웠던 그는 당시 조선 총독부의 학무 국장으로 있던 엄상섭(창씨명 ; 武永憲樹)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몇몇 한국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오천석은 이때 추천을 받아 9월 12일부터 락카드와 함께 교육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9월 14일 이 두 사람은 학무국을 찾아가 직원들을 모아 놓은 가운데 미군정이 학무국을 접수한다는 짧은 군대식 선언을 하였다. 그 후 오천석의 추천으로 최현배, 최승만, 유억겸, 김성수 등 한국의 교육 지도자들과 락카드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들의 소개로 다른 교육자들과의 만남도 주선되었다. 9월 16일 교육 지도자 16인을 불러 이들에 의해 선출된 7인으로 한국 교육 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명단과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초등 교육 김성달
중등 교육 현상윤
전문 교육 유억겸
고등 교육 김성수
교육 전반 백낙준
여자 교육 김활란
일반 교육 최규동
9월 김성수가 교육 담당관의 고문이 되고 그 대신 군정장관이 추천에 의해 백남훈이 위원으로 취임하였고 11월에는 3명이 추가되어 10인 위원회가 되었다. 추가된 3인의 명단과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의학 교육 윤일선
농업 교육 조백현
학계 대표 정인보
이들 중에서 유억겸, 김성수, 김활란 등은 오천석이 중심이 되어 미군 진주 이전에 교육에 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던 천연동 모임의 구성원들이었다. 김성달은 구한말 한성 사범학교 출신으로 해방 당시는 사립 휘문 국민학교 교장으로 초등 교육계의 대부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들 한국 교육 위원회 위원들의 속성을 보면, 대부분이 보수 우파적 성격의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1) 고학력, 2) 한민당 계열, 3) 기독교 신자, 4) 친일적이거나 소극적인 저항 노선을 취했던 인물들이었다.
한국 교육 위원회의 공식적인 성격은 자문기관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의 모든 부분에 걸쳐 주요한 문제를 심의 결정하였고, 각도의 교육 책임자, 기관장과 같은 주요 인사문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도의 학무 국장과 공립 중등학교장, 대학장 등을 선발하는 일을 전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사 문제와 함께 각급 학교의 개교 시기, 교사의 충원 문제, 학무국 직원의 임면 및 학무국 기구의 구성 등과 같은 문제 대해 한국 교육 위원회는 학무장 락카드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교과서와 교육 과정 구성에 관한 자문 또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였음은 물론이다. 5) 한국 교육 위원회는 9월 16일 이래 1주일에 평균 2회이상 만나 3-5시간 동안 회의를 갖곤 하였다. 9월 22일과 30일에 발표된 국민 학교와 중등 학교의 교과 편제 및 시간당 표는 담당 미군 장교들이 학무국 내 한국 인 직원과 한국 교육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무국이 미군정청에 보고한 주간 보고서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 교육 위원회가 다시 모임을 갖고 중학교, 일반 대학들, 다른 대학들의 학교장들을 추천했다. 이 위원회의 추천을 바탕으로 학무국은 국민학교 수준 이상의 모든 학교들의 교장들을 선발했다. 그리고 중학교의 교육 과정을 준비했다. 6)
나. 학무국의 기구와 인적 구성
미군정청 학무국은 교육 담당 장교 락카드 대위가 중앙청에 사무실을 설치할 때인 1945년 9월 11일에 발족되었다. 1945년 9월 24일 해군 중위 1명 육군 중위 1명과 3명의 사병이 배치되었으며, 10월 장교들이 추가 배치되었다. 직원의 증원은 국장을 보좌해 줄 행정 장교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 행정상 교직은 1945년 10월 6일에 마련되었다. 당시 학무국은 (1) 학무과 (2) 편수과 (3) 검정과 (4) 기획과 (5) 문화 복지과 (6) 기상과 (7) 총무실 등의 7개 부서로 조직되었다.
10월 12일에는 학무국이 국장실과 6개과로 재편성되었다. 즉 (1) 학무과 (2) 편수과 (3) 예술․종교과 (4) 사회과 (5) 기상과 (6) 총무과 등이다. 한국 교육 위원회는 학무국의 재편성 과정을 통해서 자문 기관으로 그대로 존속했다. 1945년 10월 27일자 포고령 18호에 의해 학무국은 다시 재편성되었다. 국장실에는 국장, 행정장교 1명, 한국인 고문관 1명, 그리고 한국인 비서 1명이 포함되었다. 한국인 직원, 예산, 보급품, 재정은 총무실의 국장보의 관리하게 두었다. 국내의 나머지 부서는 4개과로 편성하여 부국장이 관장했는데, 그 4개 과는 (1) 학무과 (2) 편수과 (3) 예술․종교과 (4) 기상과 등이다. 각 부국장은 과장으로 알려진 한국인 상대역을 두었다. 그리고 2개의 상설 위원회 즉 한국 교육 위원회와 조선 교육 심의회가 있었다.
<그림 I-1> 미군정청 학무국 기구표 (1945년 12월 19일 현재)
학무국은 1945년 12월 19일 한국인 국장이 임명되어 다시 개편되었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모든 직위에 대한 명칭이 같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인 국장, 군정국장으로 호칭되었다. 2개의 실 즉 연락 국장 정보실과 행정 국장보실이 있었다. 학무국의 나머지 업무는 다음과 같은 과로 나누어졌다. : (1) 편수과 (2) 초등 교육과 (3) 중등 교육과 (4) 사범 교육과 (5) 고등 교육과 (6) 특종 교육과 (7) 연구 조사과 (8) 기상과 등 7개 과이다. 편수과가 수석과로서 자리 매김된 것은 당시 교과서를 편찬하고 교수 요목을 정하는 업무가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무국 기구상 교육 과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초등 교육과와 중등 교육과(학무과에 속했을 때는 초등 교육계와 중등 교육계)로 되어 있었으나, 각과의 교수 요목 업무는 편수과 소관이었다. 편수과는 교육 과정을 총괄하는 부서라기 보다 주로 교과서 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었다고 생각된다.
1945년 현재 학무국 각 부서에는 미군장교와 한국인 직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대략 그들의 명단은 <표 I-4>와 같다.
<표 I-4> 학무국 각 부서의 인사 (1945년 12월 19일 현재)7)
직위 |
미국인 |
한국인 |
학무국장 |
E. N. Lockord 대위 |
유억겸 |
부국장 |
Paul D. Ehret 해군 소령 |
오천석 |
통역 보좌관 |
Edmond Cross 중위 |
이근용 |
행정 보좌관 |
Robert E. L. Counts 대위 |
전예용 |
예산 및 회계 |
E. W. Potter 대위 |
김현익 |
인사계 |
E. J. Bengston 중위 |
길성운 |
재무계 |
Robert E. L. Counts 대위 |
김명한 |
편수 과장 |
James C. Welch 중위 |
최현배 |
편수 보좌관 |
P. S. Anderson 중위 |
장지영 |
초등 교육 과장 |
W. S. Bisco 중위 (임시) |
이승재(임시) |
중등 교육 과장 |
W. S. Bisco 중위 (임시) |
이홍종(임시) |
사범 교육 과장 |
Lioid E. Farley 대위 |
사공환(임시) |
고등 교육 과장 |
John G. Fechter 해군 소령 |
정준모(Chung-Choon Mon) |
사회 교육 과장 |
Ford M. Milam 대위 |
---- |
조사 기획 과장 |
Karl L. Rhodas 대위 |
홍정식, 정석윤 |
문화 과장 |
Paul C. Mitchell 중위 |
최승만 |
기상 과장 |
Guibert R. Graham 대위 |
이원철 |
학무 국사에 실려 있는 부록 I과 II에도 46년 2월 현재 학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미군 장교와 한국인들의 명단이 그들이 일을 시작한 일시와 함께 제시되어있다. 한국인 직원들의경우를 보면 <표 I-5>와 같다.
<표I-5> 학무국 재직 한국인
이름 |
임명일 |
부서 |
지위 |
유억겸 |
45.12.19 |
국장실 |
국장 |
오천석 |
45.9.12 |
국장실 |
차장 |
김현익 |
45.11.1 |
행정실 |
예산 회계 |
길성운 |
45.10.17 |
행정실 |
인사 |
김명한 |
45.10.17 |
행정실 |
재무 |
한태수 |
45.12.26 |
행정실 |
일반 행정 |
홍정식 |
45.11.1 |
조사 기획실 |
과장 |
최현배 |
45.9.18 |
편수과 |
과장 |
장지영 |
45.10.1 |
편수과 |
과장보 |
유진복 |
45.10.8 |
편수과 |
영업담당(business) |
이호성 |
46.2.14. |
초등 교육과 |
과장 |
이승재 |
45.10.15 |
초등 교육과 |
과장보 |
김용하 |
45.12.2 |
초등 교육과 |
감독 |
이홍종 |
45.12.26 |
중등 교육과 |
과장 |
배희성 |
45.11.10 |
중등 교육과 |
직업 학교 |
함인섭 |
46.1.14 |
중등 교육과 |
농업 학교 |
정준보 |
45.11.16 |
고등 교육과 |
과장, 전문 학교 |
김명선 |
45.11.17 |
고등 교육과 |
과장, 의학교 |
사공환 |
45.9.27 |
고등 교육과 |
과장, 교사 교육 |
송흥국 |
46.2.5 |
성인 교육과 |
과장 |
황애스더 |
45.12.3 |
성인 교육과 |
과장보 |
최승만 |
45.9.18 |
문화과 |
과장 |
윤세구 |
45.11.6 |
문화과 |
박물관과 도서관 |
최종목 |
45.11.9 |
문화과 |
종교 |
이원철 |
45.9.22 |
기상대 |
과장 |
자료 : 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 from 11 Sept, 1945 to 28 Feb. 1946,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 교육사 자료집(상)」, p. 137.
이 기록에 의하면, 미군정기 초기부터 학무구에서 일한 한국인 직원으로는 오천석, 최현배, 사공환, 최승만, 이원철 등이고, 초등 교육과의 이승재와 편수과의 장지영, 유진복 등도 비교적 일찍부터 학무국에서 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학무국의 조직과 인물에 대해, 심태진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그때까지는 우리 나라 사람은 이 군정청에 얼씬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45년 12월에 미국 사람들과 나란히 한국 사람을 갖다가 학무국장의 차장으로임명을 해서 이중 조직을 했다구. 이중조직을 했다구. 그때에 학무 국장이 유억겸씨에요. 연세 준문학교 교장하시던 유억겸씨가 국장이 되고 오천석씨가 차장. 지금 다들 오천석 장관 군정때의 장관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천석씨는 나중에 저 유억겸씨가 돌아가시던 1947년 11월에야 문교부장이 되서 뭐 일년도 부장을 안했지요. 또 오천석씨가 차장이었어. 오천석씨가 또 들어가기 전에 얘기는요. .... 중략 .... 미군이 인천 상륙할 때 친구들하고 그 신문을 내가지고 영자 신문을 내기로 해서 미군 상륙 환영한다고 하는 그런걸 *** 썼는데, 임용옥씨하고 둘이 주동이 되서 썼는데 미군이 상륙하면서 그 누가 이걸 썼느냐 그래서 임용옥씨하고 오천석씨가 그 오라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컬럼비아 대학 나오고 뭐 대단하거든 박사학위, 그래서 여기 차장을 썼다는게 여기 나와요. .... ” 8)
미군정이 시작할 때 한국인 직원으로서 학무국에서 일한 최초의 3인은 오천석, 최현배, 최승만이다. 이들에 대해 학무국사(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처음 10일간에 학무국에 온 3명의 한국인 인사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영향이 대단했으므로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 첫 번째가 오천석이다. (코넬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노스웨스턴에서 석사 학위, 컬럼비아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 모든 학위가 교육학임.) 미국에서 교육 받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처럼 그도 공립 학교의 고위직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사립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었다. 그는 미군정이 시작된 첫 주 동안 교육 담당관(학무국장 락카드 : 필자)의 무보수 보좌관으로서 학무국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담당 과장이 되었다. 현재는 차장이 되어 있다. 두 번째 인사는 최현배씨로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조선어학회의 회원이었다. 그는 한글 운동으로 인하여 일본인들에 의해 투옥되어 감옥 생활을 해왔었다. 세 번째가 최승만씨로 일본에서 교육 받았으며 10여년간 동경 한인 YMCA으로 있었다. 미군정이 도착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초기부터 문화 과장으로 있었다. ....9)
오천석, 최현배, 최승만 이외에도 유억겸과 김성수가 학무국장과 군정 장관의 고문으로서 한국 교육의 재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45년 12월 26일에는 유억겸이 학무국의 한국인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김성수는 학무국장 락카드의 고문을 그만두고 군정 장관의 고문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 교육 위원회의 일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학무국의 월간 업무 요약 보고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군정이 한국에 세워진 후 학무국에 조언을 해 온 김성수씨는 사임했지만, 한국 교육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섭외와 9개 부서에 대한 책임자로서 학무국에 대한 조언을 계속할 것이다. 그 부서들은 편수와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 특수 과목과(체육 훈련, 직업 훈련, 농업 교육), 조사 기획실, 예술 종교과, 기상과 등이라고 락카드 대위는 덧붙였다. 10)
그러나 오천석과 최현배를 제외한 3인의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1946년 가서는 초기에 임시로 고용되었던 초등 교육 과장 이승재는 이호성으로, 중등 교육 과장 이홍종은 배인성으로 바뀐 것으로 짐작된다. 사범 교육 과장 사공환은 그대로 채용되었다. 이것은 심태진씨의 다음과 같은 회고에 근거한 추정이다.
“.... 여기 다만 이때의 그 조사국에 있, 조사실에 있던 홍정석씨, 편수국의 최현배씨 중등 교육 과장의 배성, 배인성, 초등 교육과가 이호성, 사범 교육과의 사공환 이런 분들이 나중에 대한 민국 정부 수립될 때의 그대로 옮겨오게 되요. 그러니까 과도 정부의 이런 에 전부 다섯 사람은 고대로 그 대한 민국 정부로 옮겨옵니다....” 11)
한국화 정책(Koreanization Policy)에 따라 한국인과 미국인의이중 행정 체계가 마련되어 한국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다른 부서에 비해 특히 교육 부분에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오천석의주장에 대해 심태진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 하여간 뭐 이런 오천석씨 책에 보면 군정때 저 문교 행정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 하고 미국 사람들은 고문, 아이 저 사회 생활과 나와야 사회 생활이 뭔지도 군정청 학무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했는데, 뭐 무슨 내용을 한번 사회 생활과 이런 거라고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 군정은 군정입니다. 미국 사람이 그럿게 뭐 한국 사람한테 다 넘겨주고 이원제고 어디 있어요? 군정이지. 미군정이예요. 어딜 가든지 군정실시할라면 다 그 나라의 그 지방에 가서 그 지방민들의 그 국민들의 의견 들어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회도 구성하고 자문기관도 만들고 뭐 우리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런데 뭐, 나 이거 이렇게 뭐 이원제 어쩌고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거예요. 행정은 역시 미군정이 했고 한국은 보좌했고 그랬습니다. ..... 중략 ..... 이원 조직이 다 뭐 저 락카드가 몰라서 우리가 다했다. 어딜 다해요? 요목 하나 못내는 사람이. 사회 생활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 생활과는 내가 가지고 와서 사회 생활과가 이렇다고 서울 대학 강당에서 떠들어댔는데, 뭘 문교부가 거기 하나 나와서 사회 생활과 이야기 한 사람 있어요? .... ” 12)
3. 교수 요목의 제정과 관련 인력
가. 군정청 학무국의 초등 교육과 및 중등 교육과와 조선 교육 심의회의 역할
미군정청의 일반 명령 제 4호(1945. 9. 17)와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수정, 공포한 군정 법령 제 6호에 의한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표는 글자 그대로 교육에 관한 긴급조치였다. 그래서 미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교과 편제와 교수 요목을 정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을 서둘렀다.
그 중에서 교과 편제와 교수 요목을 정하는 일은 학무국의 초등 교육과와 중등 교육과(1945. 12월 기구 조정이 있기 전에는 학무과의 초등 교육계와 중등 교육계)가 주무를 맡고 한국 교육 위원회와 조선 교육 심의회의 제 4분과(초등 교육) 위원회 및 제 5분과(중등 교육) 위원회에서 시안을 만드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1946년 9월에 공포하게 되는 초, 중등학교 교과편제는 조선 교육 심의회가 중심이 되어 초안 작성을 하여 제출한 것을 학무과의 초등 교육계와 중등 교육계에서 대폭 수정하여 공포한 것이다. 대폭 수정된 대표적인 사례는 교과 편제에서 처음의 초안 작성때에 없었던 사회 생활과가 등장할 것을 들 수 있다. 13)
조선 교육 심의회는 당시 학무 국장이었던 에레트 소령이 학무국 조사 기획실로 하여금 교육계와 학계의 권위자 100명을 초청하도록 하여 구성되었다. 오천석은 「새교육」 1972년 8월호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이러한 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락카드 대위에게 한국의 각계 각층의 지도자를 망라한 교육 심의회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는 일언지하게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한 것은 정식으로 한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 할 일이라고 반대하였다. 그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며칠을 두고 끈질기게 설득을 계속하였고 그는 마침내 우리 의견에 굴복하고 말았다.”
조선 교육 심의회는 미군정 학무국이 요청하는 교육의 현안 문제와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 현안에 대해 자문을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1945년 11월 23일 교육 심의회 제 1차 회의에 100명의 인사가 모였는데, 그것은 마치 한국의 최고 지도자 회합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심의회 산하에는 10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어 각 분과로 하여금 학무국이 마련한 여러 가지 의제를 협의하고 결정케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최종 결의를 보도록 되어 있었다. 각 분과 위원회의 주요 협의 문제와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분과 위원회(교육 이념) |
안재홍, 정인보, 하경덕, 백낙준, 김활란, 홍정식, 키퍼대위 |
제 2분과 위원회(교육 제도) |
김준연, 김원규, 이훈구, 이인기, 유억겸, 오천석, 에레트소령 |
제 3분과 위원회(교육 행정) |
최두선, 최규동, 현상윤, 이묘목, 백남훈, 사공환, 글렌 대위 |
제 4분과 위원회(초등 교육) |
이호성, 이규백, 이강원, 이극로, 이승재, 정석윤, 밀렌 중위 |
제 5분과 위원회(중등 교육) |
조동식, 고황경, 이병규 송석하, 서월출, 이홍종, 비스코 중위 |
제 6분과 위원회(직업 교육) |
장면, 조백현, 이규재, 정문기, 박장력, 이교선, 로렌스 대위, 로리트슨 중위 |
제 7분과 위원회(사범 교육) |
장덕수, 장이욱, 김애마, 신기범, 손정규, 허현, 팔리 대위 |
제 8분과 위원회(고등 교육) |
김성수, 유진오, 윤일선, 백남운, 조병옥, 박주홍, 크로프 소령, 고오든 소령 |
제 9분과 위원회(교과서) |
최현배, 장지연, 조진만, 조윤재, 피천득, 황신덕, 김성달, 웰치 |
제 10분과 위원회(의학 교육) |
이용설, 유억겸, 박병례, 심호섭, 최상채, 고병간 최동, 정구충 |
62명의 한국인 위원 중 2/3인 40명이 일본,미국 등의 유학 경험자로서 해외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다. 각 분과에는 사전에 작서오딘 연구 과제가 하달되었고, 이를 위해 각 분과는 각기 위원장을 뽑았다. 각 분과 위원회는 매주 1회 내지 3회의 회합을 열어 관계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전체 회의에 보고하고 전체회의에서는 또다시 이를 심의하여 심의회로서의 마지막 결론을 내렸다. 1945년 11월 23일부터 1946년 3월 7일까지 분과별 위원회 회의가 105회, 전체 회의가 20회 개최되어 한국 교육의 주요한 기초들이 심의 결정되었다.
국민학교와 중등 학교의 교과 과정은 각각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 문제를 주요 심의 의제로 하고 있었던 제 4분과 위원회와 제 5분과 위원회에서 그 초안이 마련되어 조선 교육 심의회 전체 회의를 거쳐 심의 결정되어 미군정청에 의해 최종 공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조선 교육 심의회의 제 4분과와 제 5분과 위원회의 심의 내용(Topics to be discussed)에서 잘 나타난다. 14)
IV. 초등 교육 분과
A. 초등 교육의 목표
B. 학과목, 교과 과정
C. 교수법
D. 수업 편성-개인차의 적용
E. 의무 교육
F. 수업 일수, 학사 일정
V. 중등 교육 분과
A. 중등 교육의 목표
B. 학과목, 교과 과정
C. 교수법
D. 수업 편성
그리고 미군정청 학무국이 본부에 보고한 주간 활동 요약에서 조선 교육 심의회 중등 분과 위원회의 교육 과정 준비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어 교육 심의회는 20개의 새로운 교육 과정을 승인했고, 실업 학교의 교육 과정을 제안했다. 이 교육 과정들은 채택을 위해 (학무)국에 제출될 것이다. ....15)
또한 45년 12월 15일자 빈쯔(Bintz) 상사의 초등 교육 분과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 요약에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교과 과정에 관한 내용만 보면 다음과 같다.
7. 1부제와 2부제 수업을 위한 주당 과목별 시간을 정한 교과 과정이 마련되었다. 이씨(이승제? : 필자)가 마련한 사본이 첨부되었다.
8. 이씨와 그 참모들은 현재 출판중인 공민(civics)과 국어책을 검토했다. 학년부여의 정확성과 과목선택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하였다.
9. 교수 철학, 평가 방법, 몇 가지 표준적인 가치 기준에 따른 학년별 교과목의 선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 교수 요목(course of study)이 만들어질 것이다 16)
국민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이호성, 이규백, 이강원, 이극로, 이승재, 정석윤 등과 미국인 장요 멜렌 중위가, 그리고 중등 학교 교과 과정에는 조동식, 고황경, 이병규, 송석하, 서원출, 이홍ㅇ종 등과 비스코 중위 등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을 만든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특히 교수 요목 제정 위원회에 소속되어 구체적인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의 지침을 마련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국민학교 교육을 다루는 제 4 분과 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면 李浩盛은 시 교육수석(head of city education), 李摎百은 공립학교 교장, 李康元은 국민학교 교사, 李克魯는 언어 연구 학회(조선어학회?-필자) 회장, 그리고 이승재와 정석윤, 밀렌 중위는 학무국 직원들이다. 17)
그리고 중등학교 교육을 논의하는 제 5분과 위원회의위원들은 조동식, 미국의 미시간 대학을 졸업한 서울 여자 고등학교(동덕 여고?-필자) 교장 고황경, 중학교장 이병규, 사학자 송석하, 중학교 교사 서원출 등과 학무국 지구원 비스코 중위, 이홍종 등이다. 18)
교수 요목 제정 위원회는 1946년 2월 21일부터 활동하게 된 군정청 학무국(곧 이어 3월 29일 군정법령 제 64호로 문교부로 됨)의 자문 기구로 이승녕외 362인의 위원이 활동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외의 상세한 자료는 대하지 못했다. 아마 학교급별, 교과별로 위원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국 교육 위워노히나 조선 교육 심의회가 1946년 9월의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포 제정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광복 직후의 과도기와는 달리 1946년에 들어서면서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고, 편수과 등의 직원들이 소관 업무처리에 익숙해지고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교육 과정 관련 업무의 주도권은 학국 교육 위원회나 조선 교육 심의회에서 학무국(문교부)의 관련 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즉, 교과 편제나 시간 배당 등 오늘날 교육 과정의 총론 업무는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과에서, 교과의 내용 즉, 교수 요목에 대해서는 편수과가 주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수 요목은 편수과(곧이어 편수국) 주관의 교수 요목 제정 위원회가 1946년 2월에 성립되어 이숭녕외 362인의 학교급별 교수 요목제정 위원회가 정부 수립후 까지 활동하였다. 그러니까 조선 교육 심의회의 관련 분과 위원회는 시안의 작성을 하였고, 관련과에서는 이를 검토, 수정 확정시켰던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교육 과정 관련 업무중 소위 총론에 해당되는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 교육 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정첨 학무국 시절부터 초등 교육계(과), 중등 교육계(과)에서 주관했고, 각론에 해당되는 각 교과의 교수 요목은 편수과(국)에서 주관함으로써, 동일 계열의 업무가 주무부서를 달리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행은 제 1차 교육 과정 개정때까지 이어져 교육 과정 업무의 주관부서가 총론 따로, 각론 따로 있었다. 총독부 시절에 교육 과정 관련 업무는 학무과에서, 교과서 편찬은 편수과에서 하던 관행이 그대로 이어져온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지금의 분부성에까지 이어져 그대로 행하여지고 있다. 즉 문부성 초중등 교육국의 유, 초, 중, 고등학교과에서 해당급 학교의교육과정을, 교과서과에서 교과서 검정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총론과 각론의 괴리 현상은 나중에 모든 교육 과정 결정 업무가 편수국으로 통합된 후에도 총론과 각론 간에 내용상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게 한 시발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교육 과정의 소관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군정청 학무국 시절의 초등 교육과와 중등 교육과의 사무 관장 영역에서는 모든 「교육 과정의 완전한 통제」라는 규정이 미군정청 학무국사 1945. 9. 11 ~ 1946. 2. 28. p. 21 등에 나타나는데 19) 비하여, 1946년 3월 29일 미군정청 문교부로 승격된 후의 문교부 사무 분장 규정에는 보통 교육국 소관 사무중 「학교 교과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약화되어 나타난다 20) 이것으로 미루어 군정청 문교부 시기부터 초․중등교육에 관한 업무중에서 교육 과정 업무는 교수 요목 제정 위원회를 관할하는 편수국으로 합쳐지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나. 교수 요목의 특징
임시로 정해졌던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표가 1년만인 1946년 9월 1일에 새롭게 수정되고 교수 요목이 제정되었다. 국민학교 조선 교육 심의회 교과 편제느 sch등 교육 분과 위원회가, 중등 학교 교과 과정표는 중등 분과 위우회가 중심이 되어 초안을 작성한 후, 미군정청이 초종 확정, 발표한 것이었다. 조선 교육 심의회 초등 교육 분과 위원회는 국민 학교장 5명, 교사 1명, 군정청 소속 미군장교와 한국인 관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미군정청이 46년 9월에 발표한 국민 학교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표는 <표 I-6>과 같았다.
<표 I-6> 국민학교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표 (46. 9>
교과/학년 |
1 |
2 |
3 |
4 |
5 |
6 |
국어 |
360 |
360 |
360 |
360 |
320 |
320 |
사회생활 |
160 |
160 |
200 |
200 |
남240/여200 |
남240/여200 |
이과 |
--- |
-- |
-- |
160 |
160 |
160 |
산수 |
160 |
160 |
200 |
200 |
200 |
200 |
보건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음악 |
80 |
80 |
80 |
80 |
80 |
80 |
미술 |
160 |
160 |
160 |
160 |
남160/여120 |
남160/여120 |
가사 |
-- |
-- |
-- |
-- |
80 |
80 |
계 |
1,120(28) |
1,120(28) |
1,200(30) |
1,360(34) |
1,360(34) |
1,360(34) |
비고 : 40분 내지 45분 수업에 10분 내지 15분 휴식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피하기 위해 본표에서는 일년간의 총 시간수만을 표시함. 단, 참고로 4분 단위의 시간수를 괄호안에 표시
자료 : 함종규 (1974)
이전의 교과편제에 비해 46년 9월의 교과 과정은 ‘사회 생활’과가 새롭게 등장하였고, ‘실과’가 없어졌다. 그리고 체조가 보건으로, 도화가 미술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주당 총 수업 시간이 5시간으로 늘었다. 국민학교 저학년의 주당 총수업시수는 22-25시간이던 것이 28-30시간으로 늘었고, 실업 과목은 중등학교에 배당되었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 생활과의 도입이라고 하겠다.
국민학교에 이어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의 교과 과정표가 9월 20일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표 I-7>과 <표 I-8>과 같았다. 이 교과편제는 조선 교육 심의회 산하 중등 분과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과 수정과정을 거쳐 어렵게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중등 학교 교과 편제상의 특징은 초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민, 역사, 지리가 사회 생활과로 통합된 것과 체육과 보건이 체육 보건으로 된 것, 그리고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 것 등이다.
<표 I-7> 초급 중학교 교과 편제표(46. 9. 20)
과목/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필수과목 |
국어 사회생활 수학 일반과학 체육보건 실과 음악 |
5 5 5 5 5 2 2 |
5 5 5 5 5 2 2 |
5 5 0 5 5 2 2 |
선택과목 |
과학 외국어 음악 미술 수공 실업 |
0 5 1-2 1-2 1-2 0-10 |
0 5 1-2 1-2 1-2 0-10 |
5 5 1-2 1-2 1-2 0-15 |
특수 |
국어 과학 |
1 1 |
1 1 |
1 1 |
계 |
39 |
39 |
39 |
주 : 1. 선택 과목중 수학, 외국어는 3년 수료후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생도에게 필수로 함.
2. 외국어는 영어로 함.
3. 실업은 농업, 상업, 공업, 가정, 자동 기관, 인쇄 및 기타 실업에 관한 학과로 함.
4. 선택 과목은 문교부장의 허가를 요하며, 그에 대한 시설 및 교수 내용은 국정 표준에 의할 것
자료 : 함종규(1974).
<표 I-8> 고급 중학교 교과 편제표(46. 9. 20)
과목/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필수과목 |
국어 사회생활 수학 과학 체육보건 외국어 |
3 5 5 5 3-5 0-3 |
3 6 5 5 3-5 0-3 |
3 5 0 0 3-5 0-3 |
선택과목 |
국어 사회 생활 수학 과학 외국어 음악 미술 심리 실업 |
2 (5) 0 0 5 1-3 1-3 0 5-18 |
2 (5) 5 0 5 1-3 1-3 0 5-20 |
2 (5) 5 5 5 1-3 1-3 5 5-25 |
계 |
39 |
39 |
39 |
주 : 1. 필수 과목중 외국어는 영어로 하면, 선택 과목중 외국어는 중어, 불어, 노어, 독일어로 함.
2. 선택 과목중 사회 생활은 특수 경제지리를 과하되 매주 5시간씩 1년간 4-6학년 어느 학년이든지 교수할 수 있으며, 또 어느 생도나 이를 선택할 수 있음
3. 실업은 농업, 상업, 공업, 가정, 경제 기타 지방의 실정에 적용한 학과로 함.
4. 선택 과목은 문교부장의 허가를 요하며 그에 대한 설비 및 교수 내용은 국정 표준에 의할 것.
5. 일주 15시간 이상의 실업을 선택하는 자에 한하여는 체육 보건을 3시간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외국어를 필수로 아니할 수 있음.
자료 : 함종규(1974)
조선 교육 심의회의 활동이 끝나가던 1946년 2월 21일에는 ‘교수 요목 제정 위원회’가 조직되어 새학제와 새로운 교육 과정의 실행을 위한 교수 요목의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작성된 교수 요목은 ① 교과의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였고, ② 교과 분과 주의를 채택하였으며, ③교육 이념인 홍익 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일제의 잔재를 정신면에서나 생활 면에서 제거하는데 노력하였다.
교수 요목은 초등학교의 국어, 수학, 사회 생활, 이과 등 4개과목에서만 발간되었는데,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은 사회 생활과였다.
사회 생활과의 교수 요목은 40여쪽에 걸쳐 ① 교수 목적, ② 교수 방침,③ 교수 요목의 운영 방법, ④ 교수에 관한 주의, ⑤ 사회 생활과 교육 내용의 구조 등으로 되어 있다. 사회 생활과의 교수 목적은 “사람과 자연 환경 및 사회 환경과의 관계를 바로 인식 시켜 사회 생활에 성실 유능한 국민이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되어 있다. 교수 사항에는 각 학년의 지도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데, 1학년은 가정과 학교, 2학년은 고장 생활, 3학년은 ㅇ러 곳의 사회 생활, 4학년은 우리 나라의 생활, 5학년은 다른 나라의 생활, 6학년은 우리 나라의 발달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교수 사항은 48년부터 각 학년의 교과서로 편찬되어 나왔다.
국어과의 교수 요목 또한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항, 교수상의 주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수학과 이과의 교수 요목은 제목만 열거하고 있을 뿐 교수목표나 지도상의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당시 교수 요목이 각 학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지 못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이것은 교과서 발행의 지침이 되는 교수 요목을 제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교수 요목이나 교육 과정을 다루는 조직이 하나의 조직 속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일관서 있는 교수 요목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조선 교육 심의회 산하 제 9분과 교과서 분과 위원회에는 교과서 준비문제, 교과서 검사 제도, 표준 출판 및 배부 방법, 교과서에서의 한문 폐지문제, 교과서의 무상 제공 등 교과서에 관하여만 연구, 검토할 뿐 교육 과정 전체를 검토하는 일은 위촉되지 않았다.
하여튼 46년 9월 발표된 교과 편제와 교수 요목은 1954년까지 한국 교육의 지침의 구실을 하였다.
1948년 1월 30일자 중등 교육 고문관 하트씨와의 대담 내용을 담고 있는 학무국 기록에 의하면, 문화 교육 협회(Education on Cultural Association)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단체가 교육 과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단체에 대한 학무국 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 교육 협회 - 가장 적극적인 협회이며, 교육 과정상 가장 효과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다. 구성원은 문교부의 각 부서장들과 경기도의 장학관들에 의한 선거로 뽑힌 사람들과 교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은 조선 기독 대학의 총장이다. 1946년 12월에 조직되었고, 50명의 회원이 있다. 책을 쓰고, 사무실을 가지며, 강의 모임을 갖는 한편, 교사와 아동을 위한 잡지를 출판하고 있다. 교과서의 개발과 보통 학교에 대한 보조, 민주적인 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2)
문화 교육 협회에 대해 심태진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세단체, 그리구 교육 문화 협회는 별로 한 일이 없었는데, 백낙준 그 양반이 장관을 그만둔 후 그전부터 교육 문화협회였는데, 장관을 퇴임한 후 1953년부터 ‘교육 문환’가 뭐 잡지를 냈어요.....”23)
이는 정부 단체가 아닌 민간 단체로 당시 활발하게 전개된 새 교육 운동을 주도한 단체로 생각된다. 교육 문화 협회 이외에 조선 교육 연구회, 새교육 협회 등이 있었다. 세 단체의 활동에 대해 심태진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러면 민간 단체에 의한 새 교육 운동은 또 어떤게 있느냐 요전에 얘기한 대로 민주 교육 연구회, 나중에 조선 교육 연구회, 안호상, 나두했고, 그리고 백낙준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문화 협회, 그리고 오천석 박사를 중심으로 한 새교육 협회, 이 세단체였는데, 이 이외에는 사범 대학 부속 국민학교의 아동 교육 연구회.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구요. 이거는 학교안에 있었구. 이 세단체가 뭐 요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새 교육 협회는 오천석씨 있었지마는 중심이지마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민주 교육 연구회, 조선 교육 연구회하구 교육 문화 협회가 일을 했는데, 이 세 단체의 성격 중에서 판이하게 다른게 하나 있어요. 뭐냐며는 교육 문화 협회하구 새 교육 협회는 군정청에 가까워요. 민주 교육 연구회는 안호상시가 워낙 독일서 와가지고 저 뭐 미국 사람들 앞에 ...... 그러니까 민주 교육 연구회, 조선 교육 연구회는 군정청하고 아주 발을 끊고 군정청에 드나든 적이 없어요. 다만 서울대학 강당에서 1946년 해방 다음해 11월에 했던 그 강습회는 문교부의 지원을 따냈지. 그거는 안호상씨가 좇아가서 따낸 것이 아니라 아랫 사람들이 좇아다니면서 뭐 이거 큰걸 하는데 거기다 군정청의 로스박사, 휘셔박사, 앤더슨이라고 하는 콜로라도 출신 그 사람 다 강사로 갖다 넣었다고, 그리고 경기도 학무과, 경성부 서울시 학무과, ..... 학무과 후원으로 했으니 문교부가 후원을 해달라고 그러니 문교부가 마지못해서 후원을 했지요. 그때 한번이지. ....” 24)
4. 교과서 편찬
가. 미군정기의 교과서 편찬
8.15 광복으로 일제에 의해 행하여지던 모든 식민 통치 활동은 사실상 종결되었으나 미군정의 행정력이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공백이 있었다.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첫 행정 명령이었던 ‘일반 명령 제 4호’에서도 ‘교수 용어를 한국어로 할 것과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은 일체 교수함을 금한다’는 극히 포괄적인 지시뿐이었다. 이어 평화와 질서를 당면의 교육 목표로 하고, 일본 제국주의적 색체를 일체 말살하도록 하는 교육의 일반 지침을 시달하고, 각급 학교별로 교과목 및 주당 시수표를 시달하였지만, 교과서 문제는 각 학교로 하여금 적당히 처리하도록 하되, 일본 교과서의 사용을 금하거나 제한하는 정도에 그쳤다. 25)
그래서 미군정 학무국은 교육 내용 결정이 시급함에 따라 서둘러 교수 요목 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사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교수 요목(내용)을 제정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나라 교과서의 편찬, 발행을 서둘렀다. 그러나 미군정이 정부 차원에서 교과서를 편찬, 발행하기 전인 1945년 8월 25일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에서는 임시 국어 교재 편찬을 결의하고 같은 해 9월 2일 조선어 학회 안에 ‘국어 교과서 펴찬 위원회’를 두고 교과서 편찬을 시작하였다.
조선어 학회에서는 이미 미군정이 실시되기 전인 8월 25일 총회를 열고 우선 임시 국어 교재를 편찬하기로 결의하였고, 9월 2일에는 이희승, 이숭녕, 장지영, 정헌승, 양주동 등 전체 20인으로 구성된 국어 교과서 편찬 위원회가 발족되었던 것이다. 국어 교과서 편찬 위원회는 45년 9월 22일과 30일에 발표된 교과 편제에 따라 ‘한글 첫걸음(초, 중등학교 전학년용)’과 ‘초등 국어 독본(초등학교 1-6학년용)등 12책을 편찬하였다. 조선어학회의 교과서 편찬을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현배는 오천석의 주선으로 9월 17일 미군정청 락카드를 방문하여 군정청이 교과서 제작에 쇼유되는 경비를 부담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어학회가 편찬한 ‘한글 첫걸음’과 ‘국어 독본’이 11월 20일 학무국에 제출되었다. 국어 교재 다음으로 마련된 것이 진단 학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 교과서이다. 조선어 학회와 진단 학회가 만들어낸 교과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한글 첫걸음 |
45.9.1.탈고 11.15 인쇄 |
11. 20. 펴냄 |
2. 초등 국어 독본(상)(1-2학년용) |
45.9.1.탈고 11.15 인쇄 |
46. 1. 펴냄 |
3. 국사(초등학교 5-6학년용) |
45. 10. 15 탈고 |
|
4. 초등 공민(1,2학년용) |
|
45. 12. 16. 펴냄 |
5. 초등 공민(3,4학년용) |
|
45. 12. 16. 펴냄 |
6. 초등 공민(5,6학년용) |
|
45. 12. 16. 펴냄 |
7. 초등 국어 독본(중)(1,2학년용) |
45. 12. 2. 탈고 |
46. 1. 펴냄 |
8. 초등 국어 독본(하)(1.2학년용) |
45. 12. 2. 탈고 |
46. 1. 펴냄 |
9. 국사(중등학교용) |
45. 12.11. 탈고 |
|
10. 음악(1-6학년용) |
45. 12.20. 탈고 |
|
11. 한글 교수 지침(교사용) |
|
46. 1. 5. 펴냄 |
12. 중등 국어 독본(상)(1,2학년용) |
46. 1. 28. 탈고 |
|
13. 중등 국어 독본(중)(3,4학년용) |
|
46. 1. 10. 펴냄 |
14. 중등 국어 독본(하) |
|
46. 1. 28. 펴냄 |
15. 습자(1,2학년용) |
46. 2. 15. 탈고 |
|
16. 지리(5학년용) |
46. 2. 15. 탈고 |
|
출처 : 중앙대 부설 한국 교육 문제 연구소(1974). 문교사 p. 90.
위와 같이 교과서 편찬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이미 학교가 개교한지 2개월이 지난 후였고 교과서가 발행된 후에도 각급 학교에 충분하게 보급되지 못하였다. 대개의 경우 일제 시대의 교과서를 지도서로 삼아 교사들이 등사물을 만들어 교과서 대신 사용하거나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교사의 판서가 곧 교과서를 대신하였다. 개교 후 1주일간은 교과서 없이 매일 4시간 정도 ‘국민 강좌’가 실시되었다. 그 내용은 우리 문화사, 국사 개요, 한글 철자법, 일상 회화 및 애국가와 창가를 교수하는 학교가 많았다.
한글 첫걸음(중등학교 1, 2 학년용)과 초등 국어 교본(상)(초등학교 1, 2학년용)의 편찬이 완료된 것은 그해 11월로서,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한글 첫걸음 100만부와 초등 국어 교본(상) 60만부를 인쇄하여 12월 안으로 남한의 각 학교에 배부하여 우리말과 글의 공부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한글 첫걸음」을 비롯한 국어 교과서를 가장 먼저 편찬 발행한 군정청 학무국은 게속하여 공민, 역사, 지리, 음악, 이과의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그 중에서 역사, 지리 교과서는 진단 학회가 해방 후 첫 사업으로 편찬을 서둘렀으며, 학무국 편수과에서는 따로 초등학교용 국사 교과서를 만들어 전국 각 군에 한권씩 보냈는데, 이는 각군 학무계에서 프린트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써 당시의 교과서 사정이 얼마나 절박하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추진되어 온 교과서 편찬 사업은 군정이 끝날 무렵인 1948년 6월에는 한글 첫걸음, 초등 국어, 공민, 중등 공민, 우리 나라 발달, 국사 교본, 사회 생활, 노래책(임시), 중등 국어, 초등 셈본, 이과, 노래책, 글씨본, 가사, 농사짓기 등 54종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표 I-9>)26)
<표 I-9> 국정 교과서 발행 일람(1948년 6월 30일 현재)
책이름 |
학년용 |
발행 부수 |
책이름 |
학년용 |
발행부수 |
한글 첫걸음 초등국어(임시) |
|
1,086,000 |
우리 나라의 발달 |
6 |
163,594 |
1-2 |
996,400 |
국사 교본(임시) |
|
40,600 | |
초등 국어(임시) |
3-4 |
478,800 |
사회 생활 |
교수용1 |
50,000 |
초등 국어(임시) |
5-6 |
484,680 |
사회 생활 |
교수용2 |
97,700 |
초등 국어 |
2-1 |
870,160 |
노래책(임시) |
1-2 |
297,100 |
초등 국어 |
3-1 |
60,100 |
노래책(임시) |
3-4 |
300,550 |
초등 국어 |
4-1 |
373,000 |
중등 국어(임시) |
1-2 |
112,405 |
초등 국어 |
5-1 |
235,200 |
중등 국어(임시) |
3-4 |
83,065 |
초등 국어 |
6-1 |
391,350 |
중등 국어 |
5-6 |
10,000 |
초등 국어 |
6-2 |
190,000 |
중등 국어 |
1 |
64,735 |
공민(임시) |
1-2 |
500,400 |
초등 셈본 |
1-1 |
971,450 |
공민(임시) |
3-4 |
505,200 |
초등 셈본 |
1-2 |
179,000 |
공민(임시) |
5-6 |
196,700 |
초등 셈본 |
2-1 |
560,300 |
중등 공민(임시) |
1 |
108,300 |
초등 셈본 |
2-2 |
119,800 |
중등 공민(임시) |
2 |
302,000 |
초등 셈본 |
3-1 |
210,000 |
초등 셈본 |
4-1 |
214,000 |
독본 |
|
50,000 |
초등 셈본 |
4-2 |
251,300 |
노래책 |
1 |
13,300 |
초등 셈본 |
5-1 |
225,400 |
노래책 |
2 |
13,730 |
초등 셈본 |
5-2 |
129,650 |
노래책 |
3 |
15,994 |
초등 셈본 |
6-1 |
551,000 |
노래책 |
4 |
130 |
초등 셈본 |
6-2 |
262,150 |
노래책 |
5 |
130 |
초등 셈본 |
|
301,650 |
노래책 |
6 |
130 |
노래책(임시) |
5-6 |
15,050 |
글씨본 |
4 |
15,000 |
농사 짓기 |
5 |
157,650 |
글씨본 |
5 |
15,050 |
이과 |
4 |
229,000 |
글씨본 |
6 |
39,380 |
이과 이과 |
5 |
303,000 |
가사 |
5 |
67,870 |
6 |
|
가사 |
6 |
50,161 |
자료 : 오천석, 「한국 신 교육사」, p. 393에 인용된 문교부 사무 인계처, 1948.
이상의 국정 교과서 외에 중등 학교의 교과서로서 국내의 학자, 교육자들이 저술한 교과서가 사용되었다. 이 기간중에 편찬된 교과서는 아직 우리 나라 기본법인 헌법과 교육 일반에 관한 기본법인 교육법이 제정되지 못하였고 교육과정도 제정되지 아니하였던 때여서 국민 교육용 교재로서의 내용에 모자람이 많았고, 인쇄 시설과 용지 사정이 좋지 못하여 교과서의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체제면으로 볼 때, 당시의 교과서는 4․6판과 국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면수과 적고 지질이 아주 나빠 마분지 같은 용지를 썼으며, 군정청에서 발간한 책도 지질이 일정하지 않아 때로는 모조지, 때로는 재생 갱지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활자가 아주 나빴을 뿐만 아니라 자형도 가지가지였다. 색도 인쇄는 내지 못하고 흑백판이 전부였다.27)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건국 이념에 맞는 교육 이념과 교육 제도 확립을 위한 교육법이 1949년 말에 공포를 보게 되어 우리 나라 교육의 이념, 제도, 내용 및 방법 등이 명시됨으로써 그 이전에 편찬한 교과서는 이를 모두 개편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그러한 교과서 개편에 선행되는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과 각 교과 과정의 제정 심의를 시작할 즈음, 불의의 공산군 남침으로 그 사업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그때까지 이루어 놓은 교과서 편찬과 발행에 관한 모든 업적이 잿더미에 묻히고 말았다.
6.25 사변으로 인하여 한 때 교육이 마비되자, 문교부는 1951년에 “전시 임시 교육 요항”을 작성하여 이를 추진하는 한편, 학생들의 전시 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임시 교재로서 초등 학교용 <전시 생활> 1(1, 2학년용), 2(3, 4학년용), 3(5, 6학년용)과 중등학교용 <전시 독본>을 각각 발행하여 피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전시 교재로 발행된 임시 교재는 <표 I-10>과 같다
<표 I-10> 초․중등학교용 전시 교재
전시 교재 |
1집 |
2집 |
3집 |
전시 생활(1) |
비행기 |
탱크 |
군함 |
전시 생활(2) |
싸우는 우리 나라 |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
씩씩한 우리 겨레 |
전시 생활(3) |
우리 나라와 국제 연합 |
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 싸웠나? |
우리도 싸운다 |
전시 독본 |
침략자는 누구 |
자유와 투쟁 |
겨레를 구하는 정신 |
그리고 나서 1952년 9월부터 쓸 수 있도록 정식 교재로 국어, 셈본, 사회 생활, 과학 등 네 과목의 교과서 21종과 중등 국어 6종을 편찬하였다. 이 27종의 교과서는 당시의 인쇄 사정과 종이의 형편을 고려하여 전 학년 분량의 약 4분의 1을 내기로 하고, 앞으로 세 번에 나누어 나머지 4분의 3을 마저 펴내기로 하였다.
그러는 중에 미국의 자유 아시아 위원회의 후의롤 교과서 용지 1,000톤을 기증 받을 수 있게 되어, 위에 적은 교과서 나머지 전부와 다시 초등학교의 5, 6학년용 <가사>,와 <농사짓기> 두 가지를 합하여 한꺼번에 인쇄할 수 가 있었다.
이러한 경위로 미루어 전쟁 중에 교과서를 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28)
나, 교과서 편찬 제도, 조직 및 인력
교과 편제나 시간 배당과 교육 과정 운영 등에 관한 것은 처음의 학무과의 초등 교육계나 중등 교육계(1945년 12월의 기구 개편 후에는 초등 교육과와 중등 교육과)가 주무부서지만, 교과서 편찬은 처음부터 편수과(뒤에 편수국) 소관이었다.
편수과는 미군정청 학무국 설립 초기부터 있었던 기구로서, 광복후 우리말로 된 교과서 편찬의 중요성 때문에 1945년 12월의 기구 개편때에는 학무국의 수석과로서 존치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기구였다.
처음의 교과서 제도는 법령에 의한 짜임새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요한 교과서를 시급히 만들어 공급하는 것에 우선을 두다 보니 제도나 법령을 만들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진단 학회가 편찬하고 군정청 학무국이 공급한 교과서는 임시 교과서의 형태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에 의한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46년 12월의 국민 학교 규정과 이듬해인 1947년 4월 중등학교 규정이 제정 발표된 이후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규정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었다.
<국민학교 규정>
제 10조 국민학교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에서 저작권을 소유한 것 또는 검정한 것으로 함
제 11조 교과용 도서가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수 종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학교장이 이를 채정(採定)함
<중학교 규정>
제 13조 중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에서 저작권을 소유한 도서 및 문교부의 검정을 수한 도서를 사용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문교부장의 인가를 수하여 전항에 규정한 교과용 도서 이외의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음.
제 14조 교과용 도서가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수 종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학교장이 이를 채택함
위 규정이 발표되자 편수국에서는 이에 규정된 교육 목적과, 학파, 교과 과정표에 의거하여, 교과 교수 요목 제정에 착수하고, 교과별로 교수 요목 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일을 진행하였다. 그러니 이 교수 요목의 제정이 1948년 10월에 겨우 완성을 보게 되고 보니 교과용 도서도 따라서 늦어질 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교과별로 교수 요목이 제정되는 대로 이것을 발표하였고, 국민학교용은 국정으로 편수를 시작하였으며, 중등 학교용은 학계의 유지들이 저작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1949년에 이르러서야 국민 학교용은 국정으로, 중학교용은 검인정으로 하여 실업과 교과용 도서를 제외하고는 교과목마다 교과용 도서가 갖추어 나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0년까지 국민학교용 사회 생활과 1, 2학년용과 4, 5학년용의 지리부도와 중등학교 고학년용 도서를 제외하고는 계획된 교과서가 나오게 되었다.
처음 계획으로 국민 학교 교과서는 각 교과용 교과서 전부를 국정으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1950년 초에 내놓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책들은 검인정 도서를 인정하기로 하고, 신청 권수 113권 중 85권을 허가하였다.
또한 중학교용 교과서도 1950년도 초까지 보통 교과에 대한 교과서는, 국어고, 교과서를 1학년에서 6학년까지 6권을 국정으로 발행하였고, 검인정으로 신청된 것은 543권 있었는데, 그 중에서 허가된 것은 353권이었다.
실업과 교과서는 소요 부수가 적은 관계로 수지가 맞지 않아서 민간측에서 발행할 수 없었으므로 국정과 검인정을 병행하여 생산한 결과 검정으로 수종 발행되었다. 그러나 그 이외 것은 국정으로 발행을 추진하여 1950년에 102권을 발행하고, 나머지 113권은 1951년에 전부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29) 6.25 사변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렷다.
교과용 도서의 편찬과 관련되는 법규는 위에서 지적한 국민학교 규정(1946. 11)과 중등 학교 규정(1947. 4)외에 각 교과의 교수 요목집(1947년 1월 이후),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대통령령 제 336호, 1950. 6. 2), 교수 요목 제정 심의회 규정(문교부령 제 9호, 1950. 6. 2) 등이 있었다.
위의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엄밀하게 국정, 검인정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편수과(국)에서 편찬하였거나, 조선어 학회 등에서 편찬하여 정부가 공급했던 것이 국정 교과서였다고 볼 수 있다.
검인정 교과서는 지금과 같이 한꺼번에 공고하고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저명한 학자와 출판사가 함께 제작하여 제출한 것을 수시로 승인해 주는 제도를 취하였다. 광복 직후 검․인정 교과서에 해당되는 교과서 목록은 다음 <표 I-11>와 같다.
<표 I-11> 광복 직후 민간인에 의한 교과서 발행 현황(1945. 9~1947)
발행 연도 |
책이름 |
학년 학기 |
저자 |
출판사 |
비고 |
|
1945 1946
1947 1946 1947
|
중등 조선 말본 조선어 표준말 모음 한글 문예 독본 글자의 혁명 신수 한문 독본 신편 고등 한문 정선 고등 한문 독본 New Method English Grammer Composition 중등 사회 생활 중등 사회 생화로가 이웃나라 중등 국사 중등 서양사 |
|
최현배 조선어 학회 정열모 최현배 박병연 김용배 김춘동 안호삼
이준하, 이원학 오준영
최남선 중등교재연구회 |
정음사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신흥국어연구회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문화당 금용도서주식회사 삼성사 교육연구사
창인사 동방문화사
동명사 세문사 |
각급학교, 일반 공용 각급학교, 일반 공용 |
|
1946
1947
|
동양사 동양역사 서양사 중등 서양사 중등 조선 지리 중등 신수학 신중등 수학 중등 수학 교과서 중등 수학 중등 수학 중등 수학 중등 수학 중등 수학 중등 수학 |
1(상하) 4(하) 1 2-1 1 2 3 |
이동윤 김성칠 김홍주, 임병림 노도양 정흥헌 조선수물연구회 박경찬 오용진 이준찬 이준찬 이윤식 이윤식 이윤식 이윤식 |
동지사 정음사 동지사 동아문화사 정음사 조선공업문화사 한성출판사 조선출판사 국제출판사 국제출판사 정음사 정음사 정음사 정음사 |
|
발행 연도 |
책이름 |
학년 학기 |
저자 |
출판사 |
비고 |
1947
|
중등 최신 수학 중등 동물학 교과서
일반 과학 일반 과학 일반 과학(물상 1) 일반 과학(물상) 일반 과학(물상) 일반 과학(물상) 일반 과학(식물계) 중등 과학 생물 |
4 1,2
3 초급용 3 1 2 3
45 |
이준찬 중등교재편찬위원회 맹원영 이덕뵹, 이덕상 박철재 신효선, 이종재 신효선, 이종재 신효선, 이종재 신효선, 이종재 이덕봉, 이덕상 |
제일 출판사 제일 출판사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을유문화사 대성인쇄소 을유문화사 을유문화사 을유문화사 을유문화사 을유문화사 |
|
1947 |
중등 과학 생물 중등 교육 일반 과학 중등 동물 중등 물리 중등인류교과서(인체생리) 고급 중학 물리
최신 과학 |
4,5
1 |
이덕봉, 이덕상 조병욱 석주명 김봉수 윤익병 문화당편집위원회 조병욱 |
을유문화사 조선 교학도서주식회사 교육연구사 정음사 수문관 문화당
민중서관 |
|
1946 1947 1947
|
중등 노래 교본 중등 악전 교과서 중등 음악 여자 중등 음악 교본(상) 여자 중등 음악 교본(중) 여자 중등 음악 교본(하) |
1 2 3 |
계정식 김순룡 오창진 김신덕 김신덕 김신덕 |
교회음악연구회 연진사
금용도서주식회사 금용도서주식회사 금용도서주식회사 |
|
1946 |
중등 습자첩 중등 습자첩 중등 습자첩 중등 글씨본 중등 글씨본 중등 글씨본 |
1 2 3 1 2 3 |
김대석 김대석 김대석 이철향 이철향 이철향 |
금용도서주식회사 금용도서주식회사 금용도서주식회사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
|
1947 |
생물학 교본 토양 비료 중등 작물학 중등 작물학 중등 가사 교본 |
|
백대형 김희태, 홍기창 이창구 중등교재연구회 김정희 |
세문사 정음사 동아문화사 세문사 문화당 |
|
자료 : 대한 교과서사(1948-1998). pp. 103-104
교과서 편찬 기구로서의 편수과는 한국의 여러 학교에서 사용할 책의 집필, 출판 및 배포에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미군정은 교육 업무를 인수 받고서 가장 먼저 최현배를 편수과장으로 영입하고, 조선어 학회와 진단 학회 등의 학자들과 전직 교사 들을 선임하여 교과서 편찬 작업을 급속하게 진전시킨 결과 1946년 상반기 현재 한글, 국어 독본 I, II, III, 국어 독본 중학교용, 교사용 지침서, 공민 1-6학년용, 국사 중학교용, 음악 1-6학년용, 글씨본 1-2학년용, 지리 5학년용, 국사 5-6학년용 등의 교과서들이 편찬되었다.
편수과의 조직은 과장실, 관리계, 편수계, 번역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과장이하 편수관 11명과 편수관보 6명, 편수 보조원 4명이 통역관 1명, 수석사무관 1명, 서기 r6명, 사송부 1명 급사 1명의 도움을 받아 활동하고 있었다.
이 때에 활약한 편수진으로서는 광복 직후 군정청 학무국의 간부로서 제일 먼저 임명된 편수과장 최현배와 교학과장 최승만이 있었으며, 그 밖의 과장급은 모두 그 이후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유독 편수과에만 과장보를 두어 장지영이 임명되었고, 국어 편수관으로 이병기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다음해 6월 학무국이 문교부로 승격되면서, 편수 국장 최현배, 부국장 장지영, 편수과장 이병기의 간부급 진용이 갖추어졌다. 편수관으로는 1945년 11월 초에 16명이 임명되었으며, 이들이 한동안 군정기의 편수 담당 진용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30)
교과서부 공민 편수관 (“)
신의섭 안명길 조병욱 최재희 최근학 정석윤 황의돈 김철수 이교선 이봉수 박창해 박만규 신동엽 송종국 유진복 윤건노 |
편집과 공민 편집관 대리 교과서부 지리 편구관보 교과서부 수석 편수관 교과서부 공민고 편수관 교과서부 조선어 편수관 교과서부 표준부 통제관 교과서부 역사 편수관 교과서부 수학 편수관 교과서부 표준부 조사관 교과서부 지리 편수관 교가ㅗ서부 음악 편수관보 교과서부 과학 편수가 교과서부 역사 편수관 교과서부 공민과 편수관 교과서부 수석 서기 교과서부 조선어 편수관보 |
(5일자) (6일자) (“) (“) (“) (“) (“) (“) (“) (“) (“) (“) (“) (“) (“) (“) |
그 뒤에는 사범 교육 과장으로 임명되었던 허현이 이병기의 뒤를 이어 편수 과장이 되었고, 번역사로 임명된 이상선이 편수관으로 옮기어 사회 생활과를 도입하는데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였다. 그리고 최병칠(사회), 조기환(수학), 노도양(지리)이 편수관이 되었으며, 당시 화가로서 이름이 높았던 구본웅이 미술 편수관으로, 박창해가 국어 편수관이 되면서 나운영이 음악 편수관으로 일했다. 전영택이 1945년 국어 편수관으로 재직한 기록이 있으나 임명 일자와 재직 기간은 불분명하며, 고제균이 역사 편수관으로 있었으나 역시 재직 기간은 불분명하다.
모든 일반 학교의 교과목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교과서를 제작히기 위한 2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편집자로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찾기 어려웠다. 많은 유능한 인물들은 이미 군정이나 대학에서 이미 다른 직위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어려웠고, 몇몇 학자들은 일제에 협력한 인물들이었다. 지방으로 물러나 있던 학자들은 현대적인 견해를 갖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학무국사에 의하면 학무국 내의 편수과는 “1945년 9월 이래 32명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활동적인 집단이었으며, 이들은 14권의 원고를 탈고하고 상당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미군 장교로서 초기의 교육 과정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는 편수과의 앤더슨이다. 최초에는 최현배 선생과 웰치 대위가 편수 과장으로 임명되었으나 45년 11월 23일 앤더슨이 한국으로 진출되어 오면서 편수과의 일은 앤더슨과 최현배의 관할 하에 작업이 진행되었다. 앤더슨과 그의 활동에 대해 심태진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이때 편수국의 앤더슨 고문, 최현배 선생의 고문으로다가 앤더슨 고문,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미국인 편수국장은 앤더슨이고 한국인 편수 국장은 최현배 선생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뭐 실질은 그랬어요. 그리구 사회 생활과 아까 그 사회 생활과가 새 교육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때의 그 사회 생활과의 교수 요목, 교육 과정은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8.4제 팔사제 그 8년짜리를 갖다가 6년으로 압축을 해서 그냥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우리 나라하고 어떻게 됐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국의 아이들한테 무슨 하와이, 스위스, 사하라사막, 콜로라도 자기들하고 비슷한 자연 환경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스위스 사람들의 생화로가 비교해서 콜로라도를 가르치고, 산속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못보니까 반대로 ..... 중략...... 앤더슨이라는 편수 국장, 미인 편수국장 최현배 선생 고문으로 있던 앤더슨씨가 콜로라도 출신이에요. 그 자기 고향에 갔다가 그냥 그 8년을 갖다가 6년으로 압축을 시켰다. 그런데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라이 사회 생활과 전문이냐 전공이냐 이건 국어 교육 전공이예요. .....
최현배 편수 국장의 후임은 손진태였으나 얼마 안되서 역사학자 신석호로 바뀌어 6. 25 사변 때까지 재직하였다. 편수 과장은 이병기 과장 다음에 허현, 이봉수, 배희성으로 이어졌다. 6. 25 사변으로 편수국이 임시 수도 부산의 묘심사에 있을 때는 최현배 선생이 다시 편수국장이 되었고, 편수 과장은 처음에는 공석으로 있다가. 조병욱이 부임했고, 나중에 이상선, 박만규로 이어지게 된다. 부산 피난민 시절의 편수국의 사정을 홍웅선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31)
공산군의 불의로 남침으로 시작한 6.25 전쟁은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과 수난을 가져왔다. 대부분의 학교는 문을 닫거나 피난길에 올라 대구, 부산, 등지에서 다시 간판을 걸었고, 마땅한 시설이 없어 산비탈이나 빈터에 노천 교실 천막 교실을 만들어 학생들을 불러 모았으나, 당장 배워야 할 교과서를 구할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시하 교육 특별 조치 요강’에 따라 국민 학교용으로 「전시 생활」과 국민 학교 교사용으로 「전시 학습 지요 요항」을, 중등 학교용으로 「전시 독본」등의 전시 교재를 발간하였다. 이일을 맡은 편수관들은 최병칠, 최태호, 홍웅선이었다.
그 것은 피난지 부산에서 다시 편수국으로 돌아온 최현배 국장을 모시고 묘심사라는 절의 한 구석을 빌려 난방도 없는 사무실에서 편수 업무를 다시 시작하던 때의 일이다. 난리로 흩어졌다가 다시 편수국으로 모인 편수관들이 교과별로 종래의 교과서 내용을 다이제스트하여 4․6판으로 줄어셔 발행하였다. 그때가지의 모든 교과서는 국판이었으나, 전시하에서 용지를 제대로 구할 길이 없어 교과서를 4․6판으로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교과서가 4․6판으로 발행된 것은 그 때 뿐이었다.
피난지 부산에서 편수관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국어과의 최태호, 홍웅선, 사회 생활과의 최병칠, 김홍수, 수학의 조기환, 과학의 오연석 등 여섯 사람이었다. 편수국의 역사상 편수관 수가 그렇게 적었던 것도 그 때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