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7.(화)부터 개시함.
○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 항목별 절세ㆍ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하였음.
○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람.
□ 앞으로도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겠음.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Tip),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임.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추세를 함께 제공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야 이용 가능함.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 개통 예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ㆍ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 (최저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결제 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직불ㆍ선불ㆍ현금영수증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금액의 30%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01)의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 각 항목에는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보기
○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음.
모바일로 연말정산 정보 조회하기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고 공제 항목들이 다양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제 요건과 한도 등을 상세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ㆍ유의 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조회
○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ㆍ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ㆍ유의 도움말(Tip)을 조회 가능함.
※ ‘홈택스 앱’은 PLAY스토어(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조회
○ 2014~2016년도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음.
※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로 접속 가능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구 분 | 내 용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ㆍ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ㆍ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 구입비용(’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 ’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 ’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교복ㆍ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 또한, 올해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함.
※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가능
○ ’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음.(연 150만 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 해당함.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 가능
○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
-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람.
○ 또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음.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구 분 | 기부자 범위 | 공제율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자 본인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
법정기부금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15% (2천만 원 초과분 3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자 본인 |
지정기부금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담 전화 >
☏ (국번 없이) 126 ⇒ 2 ⇒ 3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 ⇒ 1 ⇒ 5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참고 1] 「모바일 연말정산」절세 도움말(Tip), 유의 도움말(Tip) 사례
[절세 도움말(Tip) 1]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공제),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ㆍ입양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함.
- 또한, 올해부터는 출생ㆍ입양세액공제가 확대되었음.
※ (출생ㆍ입양세액공제 확대) 1명당 30만 원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절세 도움말(Tip) 2]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ㆍ배우자ㆍ형제자매ㆍ자녀(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가 법정ㆍ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함.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함.
[절세 도움말(Tip) 3]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높은 공제한도 적용)
※(공제 한도) 고등학생 자녀 300만 원 → 대학생 자녀 900만 원
[절세 도움말(Tip) 4] (월세액 세액공제)
○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함.
- 또한,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함.
※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 가능
[유의 도움말(Tip) 1] (기본공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유의 도움말(Tip)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함.
[유의 도움말(Tip) 3] (교육비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 도움말(Tip)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함.
[참고 2] 「연말정산 미리보기」매뉴얼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 경로
□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회 원 | 비 회 원 |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 |
↓ | ↓ |
②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 선택 | ②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접근방법(회원용)]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접근방법(비회원용)]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
②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설명
□ 초기화면
○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Step.01) → (Step.02) → (Step.03)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최근 3년 사이(2014년~2016년)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근무처선택」화면이 팝업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음.
[처리순서]
① 2016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③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 조회 → ⑩ 과거 3년 현황 → (Step.02)로 가기
[처리결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보여주며 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액(결정세액 감소)을 보여줌.
□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올해 총급여,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줌.
- 다만, (Step.01)에서「2016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음.
[처리순서]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ㆍ수정 → ③ 세액감면ㆍ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ㆍ수정 → ④ 계산하기 선택 → ⑤ 저장 선택 → ⑥ (Step.02)로 가기
[공제금액 입력ㆍ정정방법]
ⓐ 공제항목을 선택(공제항목 앞이 인 경우에는 상세항목이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짐.)
ⓑ 해당항목의 「+수정」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표시됨.(항목 명을 선택하면 상세설명이 오른쪽 Tab에 나타남.)
ⓒ 공제대상금액 입력
ⓓ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 등이 자동계산 되어 본 화면에 보여줌.
(예시) 보장성 보험 입력순서(특별세액공제의 선택 → 보장성보험료 「+수정」 버튼 선택 → 공제대상금액 입력 → 「적용하기」 버튼 선택)
[처리결과]
ⓐ 소득ㆍ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소득ㆍ세액공제액에 대한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음.
ⓒ 「한도액 비교 그래프」를 선택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줌.
ⓓ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를 선택하면 총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줌.
□ (Step.0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보기
○ (Step.02)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 (Step.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맞는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을 안내
[조회결과]
① 「연말정산요약」화면은 (Step.02) 계산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②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버튼을 선택하면 연도별 공제금액과 그래프를 보여줌.
③ (Step.02) 입력결과를 분석하여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사항을 안내함.
[참고 3] 「연말정산 미리보기」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
ㆍ(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
ㆍ(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7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 아닙니다. 2017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6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Step.01) 신용카드(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함.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으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은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17. 11. 8.(수)~11. 21.(화)까지(2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18년 1월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