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0일) 입양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입양 자격과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현재 입양업무 전반을 주도해온 민간 입양기관은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업체로 바뀜은 물론,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춘 단체로까지 길을 열어둠에 따라 그동안의 입양 관련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안 제37조)
개정안을 요약하면, 법률의 제명이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최종 매칭자(결연)자는 입양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다.(제20조)
또 입양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에서(제13조),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제19조),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는 현행과 같다.
국가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10조),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결연 등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제12조)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양육시설'에 입양 대상아동을 보호하고 필요경비 지원을 가능케 함에 따라 현행 입양기관의 일시보호소 기능을 분산하고 아동양육시설 내의 아동의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제13조 및 제39조)
아울러서 그동안 불법적 요소임에도 암묵적으로 묵인해왔던 입양 전제 사전위탁을 가정법원 허가조건으로 제도권으로 편입하였고(제13조 및 제39조 임시양육결정), 종국인용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에 따라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성문화하였다.
이 법은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다 강화하였는데 양자가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기타 사유와 관련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와 미성년의 경우 입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3조)
또한 입양 성립 후 사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양육수당, 의료비, 양육보조금 외에도 아동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제31조 및 제32조) 이 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2년 뒤인 2025년부터 시행된다.
#입양법_개정안_후일담
2018년 남인순 법으로 시작된 입양법 파동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각 주체들이 갈팡질팡 갈등하는 사이, 입양 건수는 줄어들고 신생아의 유기와 요보호아동은 대폭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말 못 하는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나 또한 주체의 일원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하다.
내 개인적으로는 아동의 양육과 입양은 ″국가의 책임"이라 주장했던 2019년 5월, 국회 콘퍼런스 발제와 같이 이번 개정안이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법률에 담았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아쉽지만 환영한다.
그동안 국민의 힘(前 자유한국당)은 입양업무의 민간주도 즉, 입양기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주장해 왔고 정의당과 민주당은 민간 기관을 배제한 국가책임제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개정안의 결과가 국민의힘의 완패로 읽히나, 민간 부분에 여전히 많은 역할을 남겨둠에 따라 타협의 산물이라 하겠다.
출생등록제, 입양허가제 등 입양법이 촉진법에서 특례법으로 바뀌어 시행되었던 2012년 8월 5일 이후, 양육미혼모 단체인 인트리와 ‘입양은 아동의 입장에서 학대’라고 규정하며 해외입양인을 지원해오던 뿌리의 집 김도현과 숭실대 교수 노혜련 등의 극단적 반 입양주의자들과 '공감' 변호사 소라미와 남인순 국회의원이 의기투합해, 사실상 입양의 홍보와 입양활성화를 제약하기 위한 남인순법을 발의하면서 입양법 파동은 시작되었다.
입양가족들은 남인순 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왔고 여러 국회의원들을 통해 입양법을 발의하면서 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폐기되길 반복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이견으로 인하여 묵혀 있다가 그제 법사위를 넘고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통과되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현재 이 개정안은 5년 전 정부안(복지부)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과 지금껏 국가가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앞세웠지만, 사실은 2025년 헤이그협약 비준에 맞춰 국내 입양절차 등을 지나치게 무리하게 정비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또한 소수 해외입양인의 안타까운 사례를 일반화시켜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켜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고자 했던 반 입양세력들에 의한 폐해가 심각했지만, 무엇보다 지나치게 국민의 힘의 입장에 섰던 전국입양가족연대와 전국 최대 규모의 입양가족 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입법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사)한국입양홍보회 등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일관했던 입양가족들의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
어제 이들 법안과 동시에 출산통보제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호출산제'가 의사당을 넘지 못했다. 이른바, 비밀출산제라 불리는 ‵보호출산제'는 미혼·미성년 산모 등 출산 사실 공개를 거부하는 산모들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덧붙이는 말
위 개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출처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하였다. 해당 페이지에는 보건복지위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 회의자료까지 참조할 수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D2J1U2A0Z8C1K1Q1O5O3V2N1A7V3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과 관련된 필자의 오랜 고민을 한 자락 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절차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가정법원으로 3원화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입양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를 맡게 될 지자체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전국지부를 설치해 보장원을 통해 복지부가 일괄 통제해야 마땅하고 가정법원 허가제는 2012년 입양특례법 이전으로 되돌아가 폐지되어야 한다.
숙려기간을 포함해, 숱한 과정을 통해 검증받고 결연에 이르는 입양부모들에게 또다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가정법원 판사에게서 심판을 받게 하는 모순적 상황에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입양특례법 발효 이전인 2009년 입양하여 법원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친자 입적한 나의 딸의 사례를 보더라도 양육수당과 의료수급은 물론, 상호 동의가 이뤄질 경우, 친생모를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무엇을 하고자는 법률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할 경우라고 못 박고 있지만, 출생일로부터 6개월 등 기한을 정해 국내입양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신속하게 해외입양을 추진한다는 쪽으로 문구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
아동의 인권과 행복이 국격에 우선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아동권리보장원 산하 전국 권역별 입양가정종합지원을 설치해, 입양인과 입양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아동을 입양 보내려는 미혼모와 예비 입양부모들이 이곳저곳을 떠돌아 돌아다니지 아니하게 하고 입양가족들 또한 일정한 공간에서 사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난민이 아니다.
#글쓴이_박형민
2명의 친생자와 2009년에 1명의 아이를 입양한 15년 차 입양부모다. 입양인들이 편견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길 희망하며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소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現 (사)한국입양홍보회 광주‧전남지부 광주남부지회장
前 (사)한국입양홍보회 광주‧전남지부장
前 (사)한국입양홍보회 운영위원
前 전국입양가족연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