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에 숨겨진 101가지 진실
(개정증보판)
개정증보판이다. 2012년에 처음 나온 것 같고(2012년 사례들이 매우 많이 나온다) 2018년에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내가 산 책은 5쇄 발행본.
증보판이라 101가지가 아니라 144가지.
이 책의 후속으로 <기업공시 완전정복>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2015년에 나와서 그런지 2014년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 비슷한 구성인 듯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내용이 산만했던 전편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딱딱한 표 안에 있는 읽기 힘든 자릿수의 숫자들에 대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이론보다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피고 있어서 의외로 쉽게 읽혀진다. 그렇다고 나같은 초보자가 읽기에는 마냥 쉽지는 않다.
목차를 검색해 보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올 것.
63.
비상장 회사의 기업가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자.
⓵비상장회사의 주당 순이익*동일 업종의 PER(상대가치 평가법)
⓶상장회사의 EBITDA와 EV를 이용
96.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 시장에서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예전에 엠씨넥스인가... 증자를 했었을 때.. 는 참여를 했었구나... 어떤 종목에선가 포기를 했었는데 그때 받은 게 ‘신주인수권증서’였나.... 돈을 버린 건가...
107.
출자전환이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 내용을 읽다보면... 책에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왼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오른쪽에 넣어도 의미가 달라지고... 개념이 잡힐 듯 잡힐 듯 헷갈린다... 초반에 읽을 때 자본과 자본금, 잉여금 등의 개념을 잘 잡아두면 도움이 많이 된다.
143.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 결산 결과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액이다. 매출이 30억 원 미만(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면 관리종목에 해당된다. 2년 연속 매출이 30억 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대상이다. 단,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로 따진다.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연결재무제표는 자회사 등에서 얻어진 재무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내가 잘 이해한 거라면...)
둘째, 장기간 영업손실을 낸 경우다. 최근 4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나면 관리종목, 5년 연속 시에는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는 연결 기준이다.
셋째, 자본잠식이다.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이 된다. 그 후 다시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상장폐지로 간다.
사업 연도말에 자본 완전잠식이면 곧바로 상장폐지다. -자본 잠식에 대한 개념도 설명된다.
넷째, 세전손실이다.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세전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 다시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으면 상장폐지가 된다. -세전손실이 뭐였지...
157.
감자 전후(즉 매매 거래 정지 직전과 매매 거래 재개 직후) 김말복의 주식 가치는 같아야 한다. -읽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종종 감자 시행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는 걸 본다. 이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159.
툭히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 수가 감소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식 매입 단가가 1만 1500원 이상이었던 주주라면 이번 유상 감자로 손실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기억이 안난다... 음... 읽은 건 1,2주 전이라 ㅠㅠ
21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다른 회사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교환해 주기로 하고 발행한 채권이 바로 교환사채(EB)이다. / 투자자들이 원금을 받지 않고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붙여 놓았다. -EB, CB, BW... 알아봐야 할 듯... 이자 수익과 주식 상승분에 대한 수익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225.
(주)맛나는 제과와 제빵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다. 제빵 사업을 분리해 (주)맛나빵이라는 회사를 새로 만든다고 하자. (주)낫나의 제빵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가 따로 떨어져 분할 신설법인인 (주)맛나빵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주)맛나빵이 발행하는 신주는 기존 (주)맛나 주주들에게 지분율대로 배분이 된다. 이런 분할 방식을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
235.
이렇게 분할 전 (주)맛나의 주주들이 분할 후 (주)맛나제과와 (주)맛나베이커리 두 곳의 주주들로 쪼개지는 방식을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
236.
기업분할의 경우 인적 분할보다는 물적 분할 사례가 훨씬 많다. 인적 분할은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려는 기업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물적 분할은 사내 각각의 사업 부문을 독립 경영 체제로 바꾸려는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다.
237.
(주)맛나에서 제빵제과 사업이 분할되어 신설법인이 된다. 이 신설법인은 제빵 및 제과 사업을 아우르며 사업회사 역할을 하므로 사명을 분할 전과 똑같이 (주)맛나로 한다. 그러면 존속법인 (주)맛나는 사명을 바꿔야 한다. 제빵제과 사업이 분리되고 난 뒤 지주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주)맛나홀딩스로 바꾼다.
252.
기업은 왜 이렇게 회사를 분할할까? 이유는 다양하다. 전문화로 사업 경쟁력을 키우고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앞에서 말했듯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분할하는 사례도 많다.
253.
주주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을 분할하면 주주 가치 또는 지배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론적으로 주주의 지배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270.
합병을 하는 회사가 피합병회사 총 발행 주식 수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피합병회사 총 주주가 합병에 동의한다면 이를 ‘간이합병’이라고 한다. 간이합병 조건이 되면 소멸회사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소규모 합병은 존속회사가, 간이합병은 소멸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쥬? 책 읽어보면 다 나와유. 읽었다고 알게 된다는 말은 안했어요...
288.
그리고 (주)꼬끼오는 상장회사에서 ᄄᅠᆯ어져 나온 사업을 가지게 된 신설회사이기 때문에 ‘재상장’을 하면 된다. / 재상장은 신규 상장보다 훨씬 쉽다.
293.
스팩(SPAC)이란 간단하게 말해 주식 시장에 상장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할 수 있다. 비상장 기업 중 유망한 회사를 찾아 M&A하는 것이 스팩의 역할이다. 즉, 스팩이 우량 비상장 기업의 우회상장 통로가 돼주는 것이다.
302.
공개매수란 상장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사겠노라고 선언하고 시장 밖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대개 현 시세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붙여 공개매수가격으로 제시한다.
공개매수의 목적은 크게 봐서 네 가지 정도다.
첫째, 회사를 M&A하기 위해서다.
둘째, 대주주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자사 지분을 추가로 사 모으기도 한다.
셋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넷째, 대주주 측 지분이 약할 경우 단기간에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안정을 꾀하기도 한다.
-몰래 사면 안되나.... 왜 굳이....
328.
무상감자를 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자본금이 감소하지만, 자본총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자산총계도 그대로다.
이익소각을 하면 발행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이익 잉여금을 주식을 사는데 사용했으므로 자본총계가 감소하고, 자본이 감소한 만큼 자산도 감소한다.
기업이 이익소각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기업의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다.
둘째, 자본 항목인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므로 자본이 줄어 자기자본이익률이나 총자산이익률이 높아지고, 주당 순이익이 증가한다. 다만,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현상도 일어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 번 읽은 저도 그래요. 한 번 읽고 다 알면 다들 이러고 있나... 또 읽어야죠...
335.
자사주를 소각할 때, 어떤 경우에는 ‘감자 결정’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왜 ‘주식 소각 결정’이라고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사주를 소각할 때 어떤 경우에는 자본금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본금은 변하지 않고 잉여금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이다.
420.
감사 의견 ‘적정’은 그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회계 처리 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뜻일 뿐이다. - 감사 의견과 관련한 다른 말들은 오해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근데 적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재무 구조가 적정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용어를 바꿔야....
429.
이 그림이 중요하다... 자산은 부채+자본이다.
자본, 자본금, 잉여금은 어디갔지... 음....
435.
재무제표는 크게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등 세 가지다.
438.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른바 ‘지분법’ 회계를 적용한다. - 이 책 읽고... 연결재무재표가 뭔지 첨 알았.... 쏴리... 히히
444.
아직도 많은 회사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관계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원가법을 채택해 적용하고 있다. 연결할 종속기업이 없어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하는 회사는 관계기업 지분에 대해 당연히 지분법 회계를 적용한다.
453.
반도체 장비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장비 사업 부문을 분할 신설회사(사명 AP시스템)로 만들고 존속회사는 자회사 지분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사명 APS홀딩스)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시 AP시스템 주주였다. 분할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몰랐고, 주식은 어떻게 나뉘었는지 기억도 안나고... 멀뚱 사람들이 쓴 글만 보는데 책의 내용과는 다르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똑똑해 보이는 사람 몇몇은 사업을 하는 AP시스템이 오를 거라고 단정하듯 말했다. 알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 더 읽자.. 계속 읽자...
다음 책은 이 책의 후속작인 <기업공시 완전정복>. 시차가 있는 만큼 이미 많이 읽었숨다.
첫댓글 자산 =부채+자본 쉽게 말하면 빌린 돈+내 돈 이여서 이익 잉여금이니 뭐니 하는 힝옥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오잉? 지금 또 읽고 있으니 염두에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