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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담(談) : 소소한 주민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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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민담談 전세 잘 아시거나 법인 전세계약 해보신 줌님들 제발 도와주셔요 쿠ㅜㅜㅜ
JessieJ 추천 0 조회 755 23.01.19 21:32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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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9 21:41

    첫댓글 법인이면 전세대출이 잘 안나오지 않나요?? 잘은 모르지만 한번 그래서 가계약 했다가 엎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 23.01.19 22:05

    저 법인 전세 살고 있어요!
    대출은 버팀목 아니고 그냥 은행에서 일반 전세대출로 받았고 대출때문에라도 근저당 말소시켜야해서 말소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글고 집 주인이 보증보험 가입해줘서 집주인 7 제가 3 부담해서 내고 있어요! 더 궁금한거 있음 댓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거 알려드릴게요!

  • 작성자 23.01.19 22:45

    답변 감사합니다 줌님!
    건물 자체의 근저당권이라 금액이 17억 넘어서 제 보증금으로 말소 시키는 조건이 되지 않을 거 같은데 내일 다시 한 번 연락해봐야겠네요ㅠㅠ
    보증보험은 제가 아예 무지해서 그런데요..! 7:3으로 내신다는 건 한번에 얼마가 아니라 월/연 마다 내는 건가요? 그렇다면 금액은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 23.01.19 22:55

    @JessieJ 1년 단위로 하고있고 아마 금액은 보증금에 따라 다를텐데 저는 보증금 2억5천에 34만원 냈어요!

  • 작성자 23.01.19 23:43

    @프로비염러 아 연단위군요..!
    그럼 주인7:임차인3 은 어떻게 정하시느건가요? 국룰인가요 아니면 줌님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신 건가요?

  • 23.01.19 23:53

    @JessieJ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주인이 임대사업자면.. 꼭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해달라고 요청한것도 아니었고 먼저 보증보험 가입된다고 알려주더라구요!

  • 작성자 23.01.20 00:46

    줌님 몇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1. 임대인이 1인 법인이셨나요?
    2. 그렇다면 계약할 때 법인 대표가 나와서 계약하고 입금은 법인 회사 계좌로 입금 하셨나요? 아니면 직원이 나와서 그 인증 서류들 다 갖고와서 증명 후 계약 하셨나요?
    3. 임대인(법인)과 계약 하실 때, 혹시 체크하거나 조심해야하는 사항 혹시 더 기억 나시는거 있으신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 23.01.20 07:33

    @JessieJ 1. 아니요. 오피스텔 지은 시공사가 직접 임대한거라 찐회사 법인이에요. 지금도 이 회사가 오피스텔 관리인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2. 직원이 나왔고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등 확인했어요.
    3. 저도 법인이라 첨에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 회사 재정상태를 좀 봤었던거 같아요.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근저당 말소 시켜주는 부분.. 사실 2년 전에 계약했던거라ㅜㅜ 더 자세히 기억이 잘 안나네요.. 그리고 전 작년에 연장했고 할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여부 다시 확인했어요!
    아래 댓 줌님 말씀처럼 위험한 조건일 수도 있으니 꼭꼭 잘 확인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 작성자 23.01.20 09:08

    @프로비염러 정말 감사합니다 줌님!!
    신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자 23.01.24 17:13

    줌님!
    혹시 근저당권 말소는 계약 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날 진행하고 등비부등본 확인하는 건가요?
    기억 나신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3.01.24 17:16

    @JessieJ 계약시에는 말소가 아니었고 계약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에 말소 안되면 계약 무효라고 적었어용! 대출할때도 말소가 안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줘요! 그래서 은행에 서류내기 전에 말소되는 조건으로 계약해야해요! 특약에 넣어달라고 얘기하세용!!

  • 23.01.19 23:56

    절대 반대요.. 1.법인 전세는 계약하면 위험해요 특히 세금이 문제가 되는건데 소유주가 개인일때 세금이 밀려도 문제인데 회사일때는 당연히 개인일때보다 세금이 엄청나게 커요 나중에 문제 생겨서 공매든 경매든 넘어가면 1순위 배당이 무조건 세금이기때문에 세입자들은 배당금 거의 못받아요 즉 전세금 다 털릴수있어요
    2. 건물 전체 근저당이 17억이라고 하셨는데 개별등기인가요? 개별등기가 아니면 1순위 세금, 2순위 소액임차인, 3순위 근저당권, 4순위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으로(순위에 대한 기억력 정확하지는 않아요 검색해보세요!) 경매 배당금이 돌아가서 늦게 계약한 사람은 배당금 못받고 전액 날릴수있어요. 그렇다고 개별등기가 안전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개별등기인데 건물전체로 근저당 잡혔을때 결국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게 전체 호수가 한번에 경매낙찰되는게 아니에요 그렇다보니 계속 유찰되는 곳 생기고 배당금은 분배 안되고 밀리고 위에처럼 낙찰돼도 세금, 근저당권 같은 선순위 배당 끝나고 전세금대비 1/n 되는거라 전세 세입자들 많을수록 손해보는거고 나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은 3~40% 많으면 50%예요

  • 23.01.19 22:33

    제 지인은 회사소유 오피스텔 들어갔다 공매 당했고, 전 신축에 건물전체 근저당권잡힌 개별등기 원룸살다 경매 진행되고 전세금의 40%정도밖에 못받았어요ㅎㅎ 다른층 매매가 5억이라고 하셨는데 경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50%에 낙찰된다치면 2억5천에 팔린다는건데 건물 세대수 생각해보시고 근저당 17억이 대체가 될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 제가 줌님 글을 잘못 이해했을수도 있는데 아파트 개념처럼 개별등기로 되어있고, 개별 등기에 근저당권이 잡혀서 줌님 전세금으로 줌님이 계약할 호수 근저당권 말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겠지만, 제가 이해한대로 건물 전체에 근저당이 잡힌 경우라면 당연히 줌님 전세금으로 17억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하지 마세요. 이거 제대로 설명 못해주는 부동산이랑은 거래 끊고 다른 부동산 알아보세요

  • 작성자 23.01.19 23:42

    줌님..
    정말 반박을 할 수 없는 말씀들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현재 개별 등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등기부에 등기->별도등기 있음->별도등기 말소, 등기로 표시되어 있네요. 정확한 건 부동산에 물어봐야 겠지만 이 경우엔 개별 등기가 아닌 걸까요?

  • 23.01.19 23:55

    @JessieJ 제가 등기를 직접 못봐서 정확한 설명은 못드리지만 개별등기면 등기부등본에 아파트처럼 서울시 서초구 xx번지 xx오피스텔 101호 이런식으로 되어있을거고, 개별등기가 아니면 xx번지 xx오피스텔 이렇게만 되어있을거예요 저도 전세사기 당한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ㅠㅠ 이부분은 잘 확인해 보세요! 전 솔직한 마음으로 신축 건물이고(신축일수록 근저당권 생긴지 얼마 안되고 구축처럼 금액 갚아나간게 아니라 아무래도 근저당 금액대가 크겠죠) 전체건물 근저당권이 17억인데 개인 소유도 아니고 회사 소유인 물건을 소개한 부동산이랑은 더이상 거래안해요ㅠㅠㅠ

  • 23.01.20 00:04

    @엽떡매니아 그리고 부동산 갈때마다 녹음은 꼭 하세요.. 저같은 경우는 개별등기 경매랑 건물전체등기 경매랑 섞어서 설명을 들었어요ㅠ 개별등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만 일찍하면 순위가 앞이라 손해볼거없다고 빨리 계약하고 전입신고 하라고 소개한 중개사 말만 듣고 8년전쯤 사회초년생때 계약했다가 거의 1억 날린 사람인데 증거가 없어서 발동동 구를때 같은 건물 피해자 중에 저랑 같은 중개사한테 같은 시기에 계약한 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듣고 녹음한거 있어서 그 피해자랑 같이 소송걸고 피해액 30% 배상 받았었어요

  • 작성자 23.01.20 00:10

    @엽떡매니아 아 그대로라면 개별 등기는 맞네요...!
    등기부에 000동 써있고 각 호수별로 등기부 조회 가능하도록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물론 제대로 물어봐야 겠지만요! 줌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항상 복 받으시길 기도드릴게요!!
    + 녹음은 당연히 몰래? 비밀로 해야하는거죠? 핸드폰 엎어두는 등

  • 23.01.20 00:19

    @JessieJ https://m.blog.naver.com/bsg1816/222911880663 용어는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내가 같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건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중개사가 좀 기분나빠할수 있으니 몰래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ㅋㅋ

  • 23.01.20 00:06

    윗주민분들이 이야기하는건잘모르지만
    회사는 한개만가지고있는게아니라 여러호수가지고있다보니 돈없다고난리치기도하고.
    그안에우선순위가 또있는듯이 집빼는순서?땜시힘들었어요ㅠ
    내가전화하는사람은 그회사직원인경우 많음
    대표?집주인이랑은 진짜특별한거아니면연락잘안되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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