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현금 지급을 둘러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정면 충돌이 볼썽사납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서로 갈등만 키우더니 급기야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10.3%까지 치솟은 마당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공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이란 명칭의 청년수당 사업을 밀어붙였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이들을 뽑아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구직 활동비로 주는 내용이다.
선정.지급 방식과 효과도 불명확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이란 지적과
새로운 복지실험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26조)에는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울시의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걸고,
그간 수차례 협의와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 시장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 등과 설전을 벌인 뒤
하루만인 3일 기습적으로 사업을 잔행했다.
선정된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첫 달 활동비 50만원씩을 지급한 것이다.
야권이 대선 주자 행보에 나선 박 시장이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 모양새다.
그러자 복지부가 강경하게 나왔다.
어제 사업 직권취소(무효) 처분을 내리고, 이미 지급한 14억1550만원도 모두 환수하라고 전격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며 반발해 청년 수당은 법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구직을 돕기는 커녕 돈을 받았거나 신청한 젊은이를 울리는 '정치 이념적 탈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앙.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새 복지정책을 짜는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청년을 볼모로 한 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정부의 강경 대응이 엉켜
구직자들에게 상심만 안겨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와 박 시장은 반성하고 조속히 후유증 최소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