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LH는 세입자들에게
임시수용시설의 제공 또는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인 경우, 임시수용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것과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세입자가 임시수용시설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했어도 포기각서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이날 성남시의회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사실상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보상을 결정한
상태로 사업시행사인 LH는 현실적인 보상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시위원회는 1단계 재개발사업지구인 단대구역,
중3구역이 본격적인 사업시행시점에 이지역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세입자 권리찾기 청구소송 설명회를 10여차례 갖는 등 세입자 구제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주거이전비 지급청구소송을 제기, 이번 사례를 도출케하는 성과를 냈다.
2007년 4월 이전 보상 관련법은 임대아파트,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보상토록했으나 이후 개정 법률은 이를 모두 보상해주도록 세입자 주거권을 강화했음에도 당시 이를 적극 반영하지 않아
세입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정형주 민주노동당 재개발특별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세입자 주거안정권을 적극 인정한 것으로 LH는
타당성있는 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최종 판결에 따라 보상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충실히 임하겠다는 것이
LH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후폭풍이 예상되는 판결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