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견 - 건강보조식품은 위생적인 안전성 확보 중요하다
천석조 박사(한국식품연구소)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은 건가의 유지, 증진에 있다
세계적으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정의는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은 독일의 산업화에 따른 생활패턴의 급속한 변화 및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것으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명제 아래 건강을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함은 물론 제반 일상생활을 개선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운동은 미국 등 제 외국으로 보급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사회로 급속히 이행되어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의약품, 화학약품에 대한 불신과 의료비 절감 대책 및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주변의 상황에 부응하여 그의 수요와 기대는 더욱 커져 갈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조식품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식품 위생법 상에서 건강보조식품의 업종분류에 대한 편의적인 정의를 보면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영업"으로 하고 있다.
즉 건강보조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특정 유용성분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고 있으므로 위생안전성의 측면에서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과,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제조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보호 측면에서 영양성분 및 유용성분의 확보라는 점이 강조되어져야 하는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제 우리나라에서 허가, 관리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22개 품목으로 편의상 특성적인 면에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영양성분 보충식품 : 식물엑기스발효식품, 단백가공식품, 조류(스피루리나, 클로렐라)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화분가공식품, 효소식품, 소맥배아유, 포도씨유, 매실가공품.
▲유용성분 보충식품 : 정제어유가공식품(뱀장어유, 에어코사펜타엔산:EPA, 도코사헥사펜타엔산:DHA), 로얄제리가공식품, 달맞이꽃종자유, 옥타코시놀, 알콕시글리세롤, 버섯가공식품, 알로에가공식품이있다.
규격기준 합격한 제품판매 건강보조식품 구입시 확인
이러한 건강보조식품의 분류에 있어 우리나라는 모든 식품을 규격기준에 의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공전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 식품공전상의 식품분류체계에 따라 원재료별로 대분류 6항목, 중분류 23항목으로 나누었다.
즉 특정성분이 많은 식품군을 영양성분, 유용성분, 식경험상 및 위생 안정성의 측면 등에서 고려하여 건강보조식품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이란 일상적인 식생활로는 부족 되기 쉬운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현대인으로 하여금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험이나 과학적 근거를 통하여 영양학적 가치와 안전성이 인정된 천연의 원료를 사용하여 소화,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한 것이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상 해석이 가능한 건강보조식품은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부족 되기 쉬운 영양성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보사부는 현재 22종을 정식 승인해 놓고 있는데 그 품목을 보면 ▲스쿠알렌제품 ▲정제어유제품 ▲스쿠알렌제품 ▲효소식품 ▲유산균 이용식품 ▲포얄제리제품 ▲화분제품 ▲소맥 배아유 ▲달맞이 종자유 ▲대두 레시틴 가공식품 ▲옥타코사롤 ▲알콕시글리세롤 ▲포도씨유 ▲식물엑기스 발효식품 ▲단백가공식품 ▲엽록소 ▲버섯가공식품 ▲알로에제품 ▲매실가공식품 ▲해조류가공식품 ▲칼슘함유식품 ▲자라가공식품 등이다.
이들 건강보조식품들은 그 효능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범주에서만 놓고 보면 현대인의 건강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사부가 승인해 놓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22종의 효능은 무엇인가.
다음은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가 밝힌 22종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영양학적 분석이다.
효소식품
효소는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화작용, 영양소가 인체를 구성하기 위한 합성작용, 세포를 재생시키는 신진대사 작용을 촉진하는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효소제품은 일반적으로 식용 가능하며 영양학적으로도 유용하다고 인정된 완전 곡류 등에 유용 미생물을 접종하여 일정시간 발효시켜 만든다.
버섯가공식품
영지는 한방원료이며 신농본초경에서는 상품약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영지의 성분은 가노데릭산 등 각종 유효한 고미성분, 스테로이드류, 핵산류, 단백다당제 성분, 게르마늄 등의 무기질, 16종의 마이노산, 펩타이드, 효소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실가공식품
매실은 정작작용 및 간 기능 강화에 좋고 하며 구연산 등 여러 가지 유기산을 함유하고 있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여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엑기스 발효식품
식물엑기스 발효제품은 40여 가지 유기농법 야채를 발효시킨 것으로 맛이 우수하며 마시는데 부담감이 적고 효소, 비타민, 무기질, 엽록소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생체 유익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모식품
동물성 단백질보다 우수한 단백질 급원으로, 쇠고기, 양, 닭, 생선 등은 맥주효모의 50%에 불과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살코기에 비해 비타민 B군과 무기질이 많으며, 핵산, 크롬, 셀레늄도 공급해 준다. 또한 저지방, 저칼로리이며 콜레스테롤이 없는 질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므로 다이어트, 당뇨병환자, 저혈당증인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분식품
꿀벌이 모은 화분은 영양적으로 가장 완전한 식품으로 꼽히고 있다. 180여 가지의 영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함유된 물질의 다양성과 영양소의 풍부함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하고 있다.
비타민 16종, 무기질 16종, 효소, 보효소 18종, 아미노산 18종, 그 외 핵산 플라보노이드 등의 수많은 함유물질이 발효되었다.
이러한 모든 영양소가 같이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그 효능이 나타나는 것 같으나 화분의 효능 중엔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성분으로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제어유 식품
EPA란 W-3-지방산(불포화지방산의 일종)으로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정어리, 참치 등의 기름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혈중에 EPA의 농도가 높을수록 심장마비와 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한다.
이러한 EPA는 ▲혈액이 굳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혈액중의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치를 낮추며 ▲중성지방을 저하하는 등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맥배아유 식품
소맥배아유란 밀의 배아제서 뽑아낸 천연유지로 천연토코페롤(비타민E), 리놀레산(Iinoleicacid), 옥타코사놀 등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E는 항산화제로서 노화방지, 성인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며 리놀레산은 필수지방산으로 세포의 탄력성, 혈중 콜레스테롤 축적방지, 호르몬 형성, 신경, 피부, 모발, 생식기관의 건강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옥타코사놀은 스태미너, 활력, 지구력 증진에 기여하는 물질로 밝혀지고 있다.
알로에 식품
알로에는 식물학 상으로 백합과의 알로에 속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이다.
알로에에 대한 기록은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부터 발견되어지고 있으며 히포크라테스가 임상치료제로, 클레오파트라는 미용제로 사용하였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어 알로에의 역사는 약 4천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의보감>, <의방활투>, <방약합편> 등의 의서에 그 효능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알로에에 대한 현대의 과학적 연구는 불과 50∼60년전부터 시작되었으나 여러 가지 다당류와 알로에울신(Aloeulcin), 발바로인(Barbaloin) 등의 유효성분이 밝혀져 있다.
스쿠알렌 식품
스쿠알렌은 심해상어의 간유에서 추출한 고도불포화 탄화수소로서 1906년에 발견되었으며 최근 들어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스쿠알렌은 각 세포에 활성을 주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강력한 침투력을 가지고 있어 각종 피부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얄제리 식품
로얄제리는 일벌이 화분을 채취하여 분비한 것으로 이것을 섭취하는 것은 꿀벌 중 유일하게 생식능력이 있는 여왕벌이다.
이러한 로얄제리는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B, 복합제, C, A, E 등 여러 가지 비타민과 K, Mg, Ca, Cu, Fe, F 등의 무기질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다.
해조류가공식품
클로렐라는 어는 식품보다 많은 섬유소를 함유하고 있다. 화학구조는 인체의 헤모글로빈과 유사하므로 '식품세계의 피'라고도 한다. 특히 강한 해독제로 알려져 있다.
다른 식품에 비해 50배나 효율적으로 단백질 문제 해결가능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특히 클로렐라는 나이아산과 비타민B12 및 핵 단백, 베타카로틴,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칼륨, 철, 마그네슘, 칼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유산균식품
유산균(젖산균)은 당분을 발효하여 유산을 생성하는 세균을 말한다. 유산균 그룹에 속하는 첫 번째 균은 100여년 전에 발견되었다.
사람의 장내에 존재하고 그 외에 발효유, 유산균음료, 버터, 치즈에 이용된다.
유산균이 살아서 장내에 도착하면 그때 생성되는 물질이 인체에 유용하게 작용하여 유해균 제거에 도움을 주고 살아있는 균으로 인체에 들어와서 위산, 담즙, 장액 등으로 살균되었을 경우에도 유산균의 균체성분이 생체에 흡수되어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알콕시글리세롤식품
알콕시글리세롤은 인체의 모유, 비장, 간장, 골수에 극미량 존재하며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라가공식품
자라는 예로부터 기를 왕성하게 하고 혈을 보강하고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자라를 분석해 보면 단백질 53.3%, 지방 24.0%, 무기질, 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다.
이 중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성장기 아동에게 필요한 시스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인체내의 콜레스테롤치를 내리고 혈전의 생성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여러 무기질 중 칼슘과 인의 구성비율이 인체의 그것과 유사한 2:1로 되어 있다고 하며 셀레늄과 비타민A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돼 있다.
달맞이 종자유식품
달맞이꽃 종자유는 리놀렌산 7.5%, r-리놀렌산 9%, 그밖의 지방산이 16%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리놀렌산의 생리 활성물질인 r-리놀렌산은 대사에 의해 프로스타글라딘E1으로 변화된다.
프로스타글라딘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상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산 호르몬으로서 국소에 생성되어 생리조절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대두 레시틴 식품
레시틴은 이지질이라 불리는 특수지방질에 속하는 영양성분으로 필수지방산(비타민F)과 인, 비타민B군의 일종인 콜린, 이노시톨이 결합된 복합물질이다.
레시틴은 그 자체가 지방질로 되어 있으나 지방의 운반,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레시틴은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각 기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신경의 정보전달체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슘식품
칼슘은 체내의 무기질 중 가장 양이 많은 것이다. 체내 칼슘의 99%는 치아와 뼈의 구성성분으로 존재하고 나머지 1%는 피 응고, 신경, 근육자극, 부갑상 호르몬기능, 비타민D의 대사과정에 관여하며 피가 산성이나 알카리성으로 되는 것을 방지한다.
즉 주 기능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것이며 그밖에 정상적인 피를 유지하고 심장고동조절, 불면증, 근육성장, 수축 및 신경전달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옥타코사놀식품
옥타코사놀은 소맥배아유 속의 생리활성물질로 발견되었으며 소의 생식장애를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신체 트레이닝에 관한 실험 결과 지구력, 정신력, 활동력, 체력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체중 감량을 하려고 운동을 할 경우 같은 운동량이라 하더라도 다른 식품보다 지방분을 연소시키는 작용이 뛰어나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포도씨유식품
포도씨유는 생리작용의 효과로서 비타민E, 리놀렌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단백가공식품
단백질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으로 전 생명현상에 관여하여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영양성분이다.
이의 유용성은 에너지원으로 되고 체조직의 구성성분이며 비만대책을 위한 단식시 단백질 부족을 일으키므로 지방이 작은 고단백의 보충이 필요하다.
건강식품으로서 단백질 식품은 아미노산 스코어를 80이상으로 하고 있다.
엽록소식품
식물의 어린잎을 세정하여 분쇄, 건조하거나 어린잎을 착즙하여 분무 건조한 것을 분말로 한 것으로 엽록소,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탄수화물 등 녹황색 식물로서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일상의 식생활에서 녹황색 야채가 부족한 사람에게 유효하다고 한다.
이렇듯 건강보조식품은 그 영양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다면 현대인의 건강유지에 더할 나위 없는 중요한 식품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조식품은 도덕성이 결여된 혼탁한 상혼의 개입으로 끊임없는 된서리를 맞고 있다.
전문가 의견 - 건강보조식품은 자연식에 가깝게 도와주는 보조책
유윤희 실장(풀무원생활 연구실)
영양불균형이 성인병 초래 건강보조식품 유용성 있어
필자는 미국에서 영양상담을 하는 동안 넘치는 먹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영양불균형을 관찰한 바 있다. 맛과 편의성을 추구하여 주로 정제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fast food)를 선호하는 그들의 식생활은 열량 및 지방과잉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의 부족으로 국민영양조사에 그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 사람 건너 비만증이고 성인병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가 계속 치솟고 있다.
미국의 10대 사망원인 중 여섯 개 질병, 심장마비, 뇌졸중, 동맥경화증, 암, 간경변증, 당뇨병의 발병이 식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바다건너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상륙한 서구식 문화는 무서운 속도로 번지면서 어린이들과 젊은 세대의 입맛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이 사실은 보건사회부가 실시한 1991년도 국민영양조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1/3이상이 잘못된 식생활로 영양실조나 비만증에 절려 있다는 통계에서 나타난다. 우리 국민의 각종 선진국형 성인병의 발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이 영양의 불균형상태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의 조건 중 기본이 되는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휴식, 즐거운 마음, 절제, 깨끗한 환경 등이 필요하다.
그 중 제대로 먹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영양소로 만들어지고 조절되며 움직이기 때문이다.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소 약 50가지를 섭취하려면 다양한 자연식품을 골고루 먹으면 된다.
그 방법으로 '다섯 가지 기초 식품군'에 근거한 식품을 빠짐없이 매일 먹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식품군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또 올바른 식생활에 관한 지식을 얻어도 생활양식에 따라 일단 굳어진 식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 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점에서는 공통이라는 것을 필자는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대한이 대두되었다. 되도록 가공을 덜 한 자연에 가까운 형태의 식품을 주로 먹는 자연식과, 열등한 식생활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있으니 바로 '건강보조식품'이 그것이다.
건강보조식 영양균형 개선 자연식에 가깝게 도와준다
이것은 "식품에 통상 함유되어 있는 성분 중 인체에 좋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각종 영양소와 유효성분을 공급하여 영양의 균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된 식품"이라 정의될 수 있다.
불규칙한 식 습관과 편식, 정제가공식품의 섭취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자연식에 가깝게 도와주는 보조책으로 1950년경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화학영농과 식품가공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연식품의 영양소뿐만 아니라 생리활성물질도 보충하여 현대인의 식생활의 결점을 보완해 주자는 시도이기도 했다.
또 현대인의 생활환경과 습관 때문에 늘어가고 있는 미량영양소의 요구량을 간편하게 충족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도 제시되었다.
나날이 심해지는 환경오염으로 물, 흙, 공기속의 오염물질이 인체에 침입하여 많은 필수영양소를 고갈시키고 있다. 납, 수은, 카드뮴, 방사선등 해로운 물질을 해독하고 세포를 보수하기 위해서 인체는 수많은 영양소를 소모하고 있다. 그 뿐인가? 복잡한 도시생활, 어려운 작업, 경쟁 등에 의해 생기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그것을 해소하여 체세포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많은 미량영양소가 필요하다.
거시다가 운동부족은 영양소의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흔히 먹는 가공식품속의 화학첨가물, 농약, 방부제, 인공색소 등도 그나마 섭취하는 영양소의 대사를 방해한다.
별로 움직이지 않는 라이프스타일(Life style)로 인해 칼로리는 전보다 적게 필요하나 미량영양소는 상기의 이유로 더 필요한 상황인데 정작 칼로리만 많고 미량영양소는 부족한 서구식 식생활을 함으로써 위협당하고 있는 현대인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건강보조식품이다.
십년 간 자연비타민·미네랄식품 뿐 아니라 우골분, 어유, 소맥배아유, 맥주효모, 화분, 알로에, 간가루, 밀겨, 간유, 해조류, 각종 약초 등 보통 식사에서 먹기 힘든, 그러나 영양의 보고인 재료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섭취하도록 과학적으로 만든 보조식품이 잇달아 상품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생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유용성을 인정하여 애용하고 있다.
노벨상을 두 번 받은 폴링(Linus Pauling)박사를 비롯하여 비타민B5를 발견한 윌리암스(Roger Williams)박사나 제퍼슨 의대 병원장인 크렐(Krehl)박사 등 영양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 온 선구적인 학자들은 20세기 생활양식이 초래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건강보조식품이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평소에 먹는 식품에서 부족되기 쉬운 비타민·미네랄·섬유소 같은 필수영양물질을 보조식품으로 보충해주는 것은 '영양보험'을 만드는 셈인데 질병의 예방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초기의 영양연구에서는 심한 영양결핍으로 나타나는 괴혈병, 각기병, 구루병 등이 연구되었고 좋은 영양이란 이런 질병이 없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어온 미량영양소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비타민·미네랄 등 여러 영양성분과 유효물질을 보통식사의 차원을 넘어 더욱 적극적으로 섭취사면 예전에 노화현상으로만 잘못 알았던 심장질환, 암 같은 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1992년 4월 6일자 세계적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커버스토리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보고되어 있다.
"미량영양소는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질병의 예방과 최적의 건강유지 및 노화지연에 휠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양을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기는 어렵다."
건강식품 자연치유력 증강 질병예방과 면역계 형성
필자는 서구화된 식생활로 균형이 깨진 영양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건강보조식품의 적절한 이용이라는 것을 오랜 영양상담 결과 확신하게 되었다.
필수영양소와 생리활성화물질이 풍부한 보조식품으로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능력을 증진하며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자연 치유력을 증강시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선진국의 수많은 애용자들이 경험과 보조식품시장의 놀라운 성장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면 한가지 종류를 유행처럼 너도나도 섭취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영양학적·과학적으로 디자인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필요와 체질에 따라 골라야 한다.
영양학지식이 풍부한 전문 상담원의 도움으로 우선 각자의 식생활 내용과 식습관, 건강상태와 질병 등을 점검한 후 식생활에 부족된 성분과 질병회복에 특히 더 필요한 영양소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영양소와 생리활성물질을 공급하는 보조식품이 선택되어야하며 그 이용법도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체격, 활동량, 건강상태에 따라 영양소의 필요량은 달라지므로 보조식품의 섭취량은 획일적일 수 없고 각자가 조절해야 한다.
오랫동안 건강이 나빴던 사람은 소화도 잘 안되므로 보조식품도 소화하기 어려워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
체내에 노폐물과 독소가 경우 영양의 균형이 맞춰져 신진대사가 개선되면서 독소가 제거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피부발진,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같은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의 영양상담가 롱(Ruth Long)박사의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한방용어로 빌어 "명현반응"이라고 부르고 있다.
곡식 위주의 전체식 식사법으로 식생활을 개혁하면 건강이 개선·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다는 반응과 비슷하다.
이러한 반응이나 소화불량을 예방하거나 극소화하려면 권장량보다 소량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가 안되거나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잠시 중단했다가 더 적은 양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대개 별 문제가 없다.
소화가 되는 한도가지 섭취하며 자신의 몸을 제일 잘 아는 본인이 그때그때 최적의 양을 판단하여 과식하지 않도록 한다.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보조식품 선택 시 알레르기반응 여부를 미리 시험해 보는 것이 좋다.
소비자들이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후 식중독 증세, 피부질환, 위장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건강보조식품 자체의 유용성에까지 의문이 제기 될 정도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93년 7월 발표한 '건강보조식품 안전실태 조사'결과 확연히 드러났다.
부작용 식중독·피부질환 등 건강보조식품 유용성 논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0년 이후부터 93년 5월까지 건강보조식품 섭취후 부작용 경험을 호소한 전국의 203명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건강보조식품 중 부작용을 일으킨 제품으로는 알로에가공식품이 31.5%로 가장 많았고 스쿠알렌 20.7%, 효소식품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작용의 주요증상으로는 설사,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세가 30.1%로 가장 많았으며 습진, 두드러기, 반점 등 피부질환(18.3%), 위장장애(13.4%), 식욕부진, 소화불량(12.6%)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원인에 대해서는 주로 '본인의 특이체질, 질병으로 인한 것'(34.5%)으로 생각하거나 '모르겠다'(22.4%)라고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21.5%는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스러웠다'라고 답해 안전성이 의심스러웠다' 라고 답해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만만찮음을 반영했다.
한편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이유로는 건강의 유지증진이 46.8%, 질병의 치료예방이 26.6%로 73.4%가 건강에 대한 기대를 갖고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을 건강에 대한 효능을 기대하고 섭취한 목적과는 달리 전문의료인과 의학적 전문상담을 한 후 섭취한 경우는 11.8%에 불과하며 나머지 86.2%는 의학적인 전문 상담 없이 섭취한 것으로 드러나 무분별한 건강보조식품의 섭취에 우려를 더해주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설문에 부작용 경험자들은 문제의 건강보조식품이 자신의 건강보조식품이 자신의 건강에 좋은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 63%가 '그저 그렇다'거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단지 5.9%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28.6%는 극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보사부 '건·식'관리대책 안 안전성·유통질서 확립 들어
이렇듯 건강보조식품은 영양을 보충하는 보조적 식품으로서의 제 역할 보조적 식품으로서의 제 역할 범주를 넘어서면서 갖가지 부작용 사례를 초래하고 있다.
혼탁한 상혼의 개입으로 한편에선 만병통치약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 불량저질식품이란 오명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강보조식품의 관계부처인 보사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 지난해 10월 건강보조식품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기본 골자는 건강보조식품의 안전성 확보, 과대 광고 규제강화, 유통질서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사부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9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검사제도를 강화하여 사전검사 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조업소의 자가품질 검사를 현재의 월 2회에서 월 3회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섭취시 주의 사항, 섭취량, 섭취방법 및 부작용을 기재한 제품 설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허위 및 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제품의 광고를 판매업자는 제외하고 제조원 또는 수입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단속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나 전문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적정 품목을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가격 표시를 의무화 하는 한편 방문 판매 법에 준하여 소비자가 물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구매철회 할 수 있도록 문안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개선 안 에는 유통구조개선방안으로 현행 방문판매 유통구조를 점차적으로 전문팜매점 형태로 정착, 유도하고자 건강보조식품 전문 판매점 영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 보사부 장관이 규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나 영양사 등 일정한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판매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들만이 판매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정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의 영업시설 기준, 제품의 제조, 가공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여 위생적인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토록 하고 시·도 허가업종 중 건강보조식품으로 오인 또는 판매될 수 있는 품목의 허가사항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허위 과대광고 표시, 안전성, 기능 및 유용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유통기한 잔여일수를 선적일 기준으로 유통기한 일수의 1/4초과 시에는 수입 금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보사부의 건강보조식품 관리 종합대책이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그것은 앞으로 두고볼 일이지만 건강보조식품이 올바른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건강보조식품이 진정 소비자들의 건강을 살찌우는 본래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이 팔고 보자는 관련 업체의 얄팍한 상술근절과 의학적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 허위선전을 일삼는 업체의 형태가 조절돼야 하겠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계 부처의 강력한 단속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보조식품이 하나의 식품군일 뿐 의약품이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소비자의 자각이 건강보조식품의 올바른 정착에 열쇠가 될 것이다.
전문가 의견①
건강보조식품 맹신은 건강 한탕주의적 발상이다
서홍관 박사(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건강보조식품의 섭취로 병치료 한다는 개념 강해
"몸에 좋은 음식은 뭐 없어요?"
필자는 진료실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받게 된다. 환자의 병명이 위염이나 위궤양일 때도 그런 질문을 받게 되고 당뇨, 고혈압, 감염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약과 음식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한의학의 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먹는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개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편이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은 양약으로 완치가 안 된다고 하니 건강식품을 통해서 완치를 시켜보자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만성간염이나 간암처럼 양약으로 특효약이 없는 병에 걸린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건강식품에 눈을 돌리게 된다.
더구나 나이가 짐짓 들어서 건강에 자신이 없어질 무렵이 되면 몸에 좋다고 음식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산과 들에 놀러가서도 으레껏 고기를 구워먹고 닭을 삶아 먹어야 하는 줄로 아는 사람들도 많다. 자연을 가까이 한다든지, 정신을 맑게 한다든지, 마음의 휴식을 취한다는 생각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이들이 지나간 골짜기마다 더러운 음식찌꺼기와 닭뼈가 흩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의 심리에 힘입어 건강보조식품의 시장규모가 88년에 1천백억원을 넘어서서 91년 2천억원대, 92년 3천 5백억원대, 93년 6천억원대가 예상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또한 이런 건강보조식품 중 270억원대는 수입되고 있다고 하니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아는 모부처의 장관과 차관은 두분 다 고혈압이 있었는데 혈압에는 물오리가 좋다고 물오리를 신나게 먹은 뒤 혈압이 진짜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러 필자의 진료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혈압이 떨어졌을 리 만무하였고 상당히 실망한 두 사람은 필자가 성의껏 설명한 두 사람은 필자가 성의껏 설명한 내용을 드디어 이해하고 혈압약을 복용하기로 한 적이 있다. 그 뒤 혈압약을 열심히 복용한 결과 혈압이 잘 조절되어 나로서도 큰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
한때는 알로에가 만병통치약으로 선전된 적이 있었다. 누구는 쑥이야말로 신비의 영약이라고 하고, 누구는 영지버섯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식품이라고 이야기한다.
두충차가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심해 상어의 간에서 추출한 스쿠알렌을 복용하라고 한다. 이러한 식품(또는 약품)들이 우리의 몸에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건강보조식품 섭취만으로 건강이 보장되는 것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을 먹는다는 것으로 건강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식품 몇 가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과거의 왕족들이 그렇게 빨리 요절했으며, 진시황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는겠는가!
더구나 이렇게 효과에 있어서 제한적인 건강식품을 비싼 돈주고 먹다가 부작용까지 경험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건강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분석한 결과 식중독 증상(복통, 구토, 설사 등) 이 30.1%, 피부질환이 18.3%, 위장장애가 13.4%, 식욕부진 등이 12.6%로 나타났다. 필자도 진료실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다가 간 기능이 나빠진 경우라든지, 피부에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런 부작용에 대해 판매업자들은 항상 '그것은 명현현상이다',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 지금 끊지 말고 계속 먹어라', '그런 현상은 바로 바로 그 식품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식품이든, 화학물질이든 원치 않는 효과는 부작용일 뿐이다.
필자는 판매업자들이 명현현상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말을 듣고, 명현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명현이란 말은 사서삼경의 하나인 서경(書經)에서 비롯된 말이다.
즉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약약불명현(若藥弗暝眩)이면 궐질불추(厥疾弗 )'라는 말인데 뜻을 풀이하면 "만약에 약을 먹고도 어지러움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질병은 낫지 아니 하느니라."하는 뜻이다.
알다시피 서경은 중국의 고대의 일을 적은 일종의 역사서에 가까운 책이다. 즉, 의서(醫書)도 아니며 수 천년전의 고대인의 생각을 담은 책일 뿐이다. 그런데 20세기도 다 끝나가는 무렵에 인체과학인 의학의 영역에서 수 천년천의 고대인이 기록한 명현이라는 단어가 다시 부활했다.
더구나 그 말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원전학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그 글에서 명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체질을 바꾼다는 뜻은 없고 오로지 어지럼증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약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라고 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한한대자전>에는 명현이란 것은 면현으로 발음해야 옳다고 명백하게 밝혀져 있다. 우리가 맹서(盟誓)를 '맹서'로 읽지 않고 '맹세'로 읽어야 하듯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명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업자이든 보건의료인이든)가 말의 정확한 어원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이 말이 원래 무슨 뜻을 의미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아주 편리하게 건강식품으로 이한 부작용을 모두 명현이라는 단어로 무마시키려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상의한 뒤 복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건강식품의 무분별한 섭취 건강 한탕주의적 발상이다
필자는 건강식품을 원하는 필자의 친척과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현재 쓰고 있는 약들은 수십, 수 백억 달러를 들여서 개발된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동물실험을 거치고 인체 실험도 거치면서 효과가 입증되고 안전한 약물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믿으세요."
효과가 불확실한 건강식품을 찾아다니면서 먹어보고 몸을 가늠해 보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육신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건강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즐겁게 생활하고, 골고루 식사하고(고급 영양식이 아니라), 적절히 쉬고, 적절히 운동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진 지나친 음주, 흡연 등을 피하는 것들을 말한다.
무리하게 자기의 몸을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활용하면서 불확실한 건강식품을 가지고 임상실험하지 말고 이미 확실하게 알려진 건강법을 우선 다하고, 이미 효과가 입증된 약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건강법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건강을 얻어내기 위하여 필요한 작은 일들은 소홀히 하면서 소문난 음식만 쫓아다니는 행위는 나쁘게 말해 '건강 한탕주의'라고 매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력제라는 이름으로 흑염소, 보신탕, 뱀탕, 옻닭, 물오리들이 널리 팔리고 있는 심지어는 지렁이마저 토룡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팔리는 우리나라의 한복판에서 이제는 담배를 끊는다든가, 너무 짜고 맵게 먹지 않는다든가 하는 보다 확실하고 간단한 것에서부터 건강을 찾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생활 전체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문가 의견②
"체질 고려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섭취 문제 크다"
서광진(광진한의원 원장)
건강식품 한방이론 배제돼 체질무시해 부작용 많다
한의학은 장구한 역사를 가진 의학이며, 수천 년에 걸친 인체에 대한 지식과 인체가 섭취하는 약재에 대한 지식 등이 포함된 학문으로 인류의 보고(寶庫)이다.
한의학의 이론은 인체를 바탕으로 약물과 음식만이 아닌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것을 논하고 있어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 응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식의(食醫)라고 하여 음식물의 섭취를 한의학적으로 감독하여 왔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물에 관해서 정화수(井華水), 한천수(寒泉水) 등 30여가지가 넘게 분류하며 내용도 역시 다르게 명기한다.
일상적인 물조차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섭취하는 음식은 물론이고 약재는 더욱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각각의 체질을 나누어 체질에 맞는 음식 및 한약의 섭취를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22종의 건강보조식품은 한의학적 이론과는 무관하게 유통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은 1989년 식품위생법령상으로 신설된 업종으로 승인 기준은 국립보건원, 한국식품연구소의 규격기준 검토결과와 외국문헌, 식습관을 참고하여 학계 등 식품위생 심의위원회를 거쳐 품목을 결정한 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 중에는 한의학의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 역시 한의학적 이론은 찾아볼 수 없으며 주요 성분사항만을 기록하고, 적용범위 역시 한의학적 이론은 찾아볼 수 없다. 건강보조식품을 허가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보사부의 업무 담당도 한의학적 이론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의학 이론이 배제되어 생기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체질을 무시해서 생기는 부작용과 한방의약품으로 과대광고를 하여서 생기는 부작용과 한방의약품으로 과대광고를 하여서 생기는 문제점, 한의학적 적응증을 따르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한의학 원칙을 무시해서 야기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등 다섯 가지로 압축하여 논해보기로 한다.
첫째 체질이 고려되지 않고 인체에 투여된다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다. 1894년 고종 31년 이제마선생이 주창한 사상의학은 체질(體質)에 따라 철저히 치료법과 음식섭취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삼(人蔘)이라는 약재는 소음인(少陰人) 체질에는 오랫동안 복용하는 것은 거의 문제가 없으나 소양인(少陽人)이나 태음인(太陰人) 체질에 오랫동안 복용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피부의 가려움증, 안면의 붉어짐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태음인에게 맞는 약은 소음인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의학에서는 사상체질론을 제외하고서도 체형이나 복용 당시의 신체상태를 거의 체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체질이나 복용 당시의 신체상태와 맞지 않게 잘못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복용 후 바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차츰 누적되어 나타나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초기에는 부작용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조식품과 관련되어 체질에 맞지 않는 식품을 복용하여 민원이 발생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식품 한방 내용 왜곡 한방 의약품화 경향 많다
둘째 일부 건강보조식품의 판매과정은 한의학적인 내용을 왜곡해서 마치 건강보조식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하여 대중에게 잘 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경향도 있다.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한의학이론을 왜곡 접합시킴으로써 피해를 입는 구체적인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93년 약 6,000억원대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시장은 이제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제조업자, 중간도매상, 판매전문조직 등 3∼4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홍보내용이 유포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의약품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이며 의약품일 수 없다. 일부 소비자들은 의약품보다도 건강보조식품을 믿는 이유는 의약품에 있어서의 불치나 난치에 대해 건강보조식품이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건강보조식품과 관련된 각종 민원 중 이러한 과대 광고로 야기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한의학에서는 생명이 있는 생물을 마구 잡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중국(中國) 당대(當代)의 명의(名醫)인 손사막은 그의 저서 <천금요방(千金要方)>에서 "사람과 동물의 생명은 다같이 고귀하다"고 설파하였다.
아울러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생명을 위해 다른 동물의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하고 있는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일부건강보조식품들은 동물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국민 정서를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한의학에서의 약재 효능 역시 매우 왜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의학에서는 '노회'라는 약재는 임산부에게는 금기로 명기하고 있는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도 전혀 금기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신체의 허약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해로울 것은 없으나 신체의 허약이 유발된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금기시된 식품을 복용하는 것은 심각한 위해를 낳을 수 있다.
한의학적 근거기준 마련 건강보조식품 정착 열쇠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허약(虛弱)을 기허(氣虛), 혈허(血虛), 신허(腎虛) 등 수십 가지의 원인으로 분류한다.
각 원인별로 금기시 하는 섭생법이 있으며 섭생법 중에는 음식물이나 약재의 종류도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원인을 전혀 명기하지 않고는 건강보조식품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거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문헌에 기록된 하나의 문장을 과대 포장하여 시중에 유포하는 행위도 많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한의학적인 연구 없이 동의보감 등 문헌에서 기재된 하나의 문장의 문장을 확대 해석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중국이나 서방국가들의 학명체계가 달라서 학명을 확인해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위의 사례를 분석하여 간단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업무에 관여하는 국립보건원, 한국식품연구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에 한의학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이므로 한의약품이 아닌 한의학적 식이요법이론이나 방제이론에 근거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한약재로서 널리 쓰이고 식품이라기보다는 한약재에 가까운 약재에 관해서는 허가를 내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금기증과 체질을 분명히 밝혀서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최근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거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조식품이 올바른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전문가 의견①
"건강보조식품과 건강식품은 다르다"
옥도훈(옥도훈한의원원장)
건강보조식품 명칭 문제커 질병의 치료 기대 갖게 해
소비자가 건강보조식품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를 역으로 질문해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식품은 모두 건강보조식품이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답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답한다.
즉 전문가들은 건강보조식품을 식품위생법에 명시한 22종으로 한정한다. 또 어떤 경우는 이 건강보조식품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건강식품의 전부 또는 대부분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대부분의 일반소비자들은 건강보조식품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건강식품보다 범위가 좁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여기고 건강보조식품을 건강식품으로 간단히 부르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착각해 버린다. 그러면서도 건강식품의 범주를 필자가 제시하는 다음의 5가지 즉,
①법에 규정한 알로에를 비롯한 22종 ②인삼, 꿀 같은 한약재료(차 제품도 포함) ③죽염이나 커피 등의 신소재 또는 수입품 ④기침에 쓰는 배(과일)나 산후에 쓰는 미역, 호박과 보신을 겨냥한 개, 염소의 일반 식품 ⑤약수나 생수 등 물 종류까지도 건강을 위해 선택됐다면 모두 포함된다 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에 동의하리라 여겨지며 실제 한 백화점 건강식품 코너에서의 매출성향을 보면 위의 ①번항 보다 ②번항이 건강식품이란 이름으로 더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법 운영자와 소비자 사이에 관리의 허점이 생긴다.
예를 들어 보자. 임신부가 알로에를 잘못 복용하면 낙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낙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임신부 본인이 희망하여 선택했다면 본인 책임이다. 판매자가 추천했다면 판매자의 책임이다. 상품에 임신부는 금하라는 표현을 소홀히 했다면 생산자의 책임이다. 금기표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법관리자의 책임도 될 수도 있다.
효능이 잘못 밝혀지거나 과대광고 되거나 금기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누락됐다면 연구자의 책임이다. 이와 같이 건강보조식품은 책임소재가 명확한 편이다.
그러나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인삼은 소양인의 체질에 두드러기를 일으킨다. 이 두드러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소비자는 자신의 체질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상인에게 추궁한다. 상인은 체질감별의 능력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지 한약재를 취급했다는 것만 문제될 수도 있다. 물론 생산자는 금기나 부작용에 대한 주의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때 그 사람이 인삼으로 죽었다 하더라도(옛날에 죄인을 죽이는 사약에 인삼이 주제약으로 들어간 예도 있다) 상인에게는 살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약재 취급만이 문제가 된다. 죽염의 복용으로 신장장애가 생겼다면 이에 대해 누구도 법적으로 책임질 근거가 없다. 다만 죽염의 연구자와 권유자가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며, 본인에게는 헛된 판단에 대한 후회만 남을 뿐이다.
율무를 임신 중에 복용하면 양수가 마르고 그로 인해 태어나는 아기는 예민하고 쉬 답답해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왜냐하면 율무는 곡식으로도 간주되어 쌀집에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누가 곡물을 잘못 먹어도 병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곧이 믿겠는가. 또한 한방에서는 율무를 임신중 금기로 정해놓고 있는 사실을 미쳐 새길 기회라도 있었겠는가.
건강보조식품을 올바른 정착 소비자 계몽이 우선시 돼야
건강보조식품이란 명칭 중 건강이라는 단어는 일반 국민에게 몸을 보강한다는 의미에서 장수 또는 질병치료에 대한 효능은 한약 또는 보약에 준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한다.
실제로 55.3%가 허위 과장이라고 밝힌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이 자료에 대한 주원인은 광고나 표시 또는 권유자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지식이 주원인이고 시정돼야 하겠지만 이 지식을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바탕에는 명칭이 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식품이란 용어는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기대감을 주고, 이 때문에 제품에 주의사항이나 금기 사항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소홀히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이 식품의 범주에 들어가리라 여기겠지만, 식품의 범주에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든지, 범주에 넣는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며 대학의 식품학, 영양학 교재에서도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내용을 필자는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식품이라고 설정하기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대안을 필자도 아직 못 찾고 있다.
그런데 법에서는 식품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정의 내리고 있다. 즉 목적은 소비자의 의식과 비슷한데 제조방법을 영양학적인 관점 즉, 성분을 보강한다는 의미를 넣음으로써 소비자가 생각하는 식료학이나 식이요법적인 관점과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소비자의 관심은 이 식품은 몸에 무슨 효과가 있는가, 또는 내 몸에 무슨 식품이 맞는가에 있는데 법에서는 이 식품에 특정성분이 제대로 들어 있는가 그 공정은 위생적인가 등만 관리하지 이 식품을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지 마라는 규제는 하지 못한다. 이는 약은 용도규제가 가능하지만 식품은 용도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차이를 메꾸는 과정은 본질적 의미에서 진료의 영역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식품제조회사와 판매원이 맡고 있으며 그래서 소비자 불만의 대부분을 회사와 판매원이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영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지원을 방관 하다시피 한다. 이는 한 대학병원에서 보조식품에 대한 학자의 견해를 발표한 후 판매원들의 항의를 받고 철회한 후, 일부 학자들이 연구발표를 꺼려했을 수도 있고 학문적으로 접근이 곤란하거나 연구비지원의 부족으로 연구 환경이 못되었을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해보자.
우선 현행 제도에 국민들을 적응시키는 방법이다.
첫째는 소비자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계몽하는 것이다. 이에는 건강보조식품을 선물의 재료로 여기는 사회풍조의 개선, 방문판매에 의한 억지 구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는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일반 소비자가 생각하는 건강식품과 법적 건강보조식품과의 차이가 있고 이 건강보조식품 이외에는 법적인 보호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며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 건강이라는 용어를 빼고 '보조식품'이라고 했을 때 지나친 기대와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 식품이란 용어를 개조한다면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의식에 제도를 맞추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법적 관리를 현행건강보조식품을 위해 말한 건강식품으로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비자의 착각을 줄이며 둘째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전문인을 배출하며 셋째 전문인이 사회에서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을 연구, 개척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먼저의 건강식품의 범주는 상기 5가지 형태를 조정, 세분화하고 명칭도 과소비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이름으로 한 간호학과 교수는 양생식품(養生食品)이란 의견을 제시했는데, 양생의 대조가 되는 개념인 몸조리의 의미를 빠뜨릴 수 있는 면도 있다. (양생이란 병의 예방이나 장수를 위한 활동이며 모조리는 병후 회복기의 활동을 말한다.-예. 산후 조리) 다른 명칭은 아직 고안하지 못했다.
둘째의 전문인 문제는 주부클럽 연합회에서 먼저 제시했고 필자가 판단하는 전문인에 근접한 자격인으로 현 보조식품 취급자 및 다른 건강식품 취급자 혹은 영양학, 식품학, 농학을 전공한 대학 졸업자 한방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대학과정에 신설될 경우) 또는 수년간 한방의료기관에 종사한 조무사인데, 이 모든 직능인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모두 규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해 국가 또는 특정단체에서 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셋째는 교육내용 또는 학문지원은 보조식품은 현재 건강보조식품협회에서 발행한 교재가 유일하며 이를 검정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무난하다고 본다. 한약재료는 한의학 중 본초학에서 지원 가능하고 신 소재는 개척지를 중심으로 한의학, 식품학, 약학 등에서 공동 연구하고 일반식품은 한의학 중 식료학, 식품영양학, 간호의 식이요법 등에서 지원하며 물은 식품위생학, 간호의 식이요법 등에서 지원하며 물은 식품위생학, 한방간호학에서 지원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전문가 의견②
올바른 건강식품 문화구축은 기업윤리·유통질서 확립부터
최준현과장(<주>태웅식품 교육국)
80년 태동한 건강식품시장 짧은 역사 불구하고 급성장
최근 들어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누적되어온 건강보조식품업계의 실상이 빈번하게 업계, 학계, 여러 소비자들 사이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은 1880년대에 독일의 레포름(REFORM)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선진 각국에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지만, 1980년대 초반에 태동한 국내 건강보조식품산업은 시장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대기업의 진출 본격화와 제약회사의 무분별한 참여, 무허가 제품의 등장 등으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장 혼선이 초래되었다.
건강보조식품산업의 발전요인은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화와 공업화, 도시화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한 식품산업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조식품은 인스턴트식품의 범람과 불균형적인 영양섭취 등으로 인한 현대의 식생활에서 결핍되기 쉬운 각종 유효성분을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증진시킴은 물론 체내 독성물질의 해독작용 및 체내 독성물질의 해독작용 및 체내 면역력의 강화, 각종 질병 및 질환의 예방과 개선을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근래에 폭발적인 소비증가가 지속되었던 것은 각종 공해의 만연과 식품첨가물의 유해성 시비를 비롯하여 질병 및 성인병(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사망률의 배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했으며, 아울러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 선호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짧은 역사에도 급속한 신장세를 누려온 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켜 놓은 채(해결되지 못하고)현재에 이르렀다.
국내 건강보조식품산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한 모든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가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건강보조식품의 문화를 구축해 가야만 할 것이다.
올바른 건강식품문화 구축 업계·소비자 함께 노력해야
이를 위해 첫째는 제조회사의 정직한 기업윤리관이 필요하다. 메이커가 양질의 원료를 사용하고, 제품의 정확한 함량 배합과 허위·과대·과장표시 및 광고의 금지, 무허가 제품생산의 근절, 철저한 제품의 사전·사후 품질관리 등을 통한 업계 스스로가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정착화 시켜 가야만 할 것이다.
둘째, 유통체계의 확립이 절실하다. 다양한 제품이 라이프사이클을 거치는 동안 무분별한 중·소형 제조메이커의 과다 경쟁적 시장참여 등으로 인한 유통질서의 문란이 야기되어 소비자의 혼란과 외면을 초래하게 되었다.
즉, 제품의 가격이 천차만별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진열 판매되며, 정립되지 않은 판매방법이 유통질서를 더욱 흐려놓았고, 제품의 사전·사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점등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판매원의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허위, 과대선전 등으로 인한 각종 소비자 폐해가 근절되지 않는 현재의 판매형태는 무절제한 메이커와 유통업체의 과잉경쟁과 판매원의 경제적 부(富)의 축척을 위한 수단으로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는 점으로써 흔히 건강보조식품은 '만병통치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비자와의 갈등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의 근절을 위한 메이커와 유통업체의 소임은 지속적인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정확한 제품지식과 건강 카운슬러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배가하는 교육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넷째,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효능에 대한 이해와 선택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건강보조식품을 약으로 오인하고 남용하는 현실로 질병이나 성인병(만성퇴행성질환)의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대다수의 소비자가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며 질병이나 질환의 예방과 개선,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구매 음용하는 사례는 극소수라는 점이다.
소비자 스스로 후자의 견지에서 선택하였다면 다르지만, 전자의 목적을 위해 과대선전에 현혹되거나 권유를 받았을 경우 현재까지 진행해오던 치료 또는 개선방법을 일시에 중단하고 일시에 치료제로 사용하는 위험천만함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보조식품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제조업계와 관련종사자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판매원을 위한 자질향상교육의 지속적 운영과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과 선택이 국내 건강보조식품산업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전문가의견③
균형 잡힌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이 최고의 보약
이상금 간사(대한주부 클럽연합회)
건강보조식품 부작용 사례 하루 10여건 이상 접수돼
"여보세요, 소비자고발 센타지요?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35세 된 주부입니다. 한 달 전 방문판매원을 통해 알로에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판매원의 설명에 따르면 소화불량, 두통, 성인병치료 등은 물론 항 암 효과까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간염이 있다고 하니까 간염치료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4일 복용해 보니 소화가 안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몸의 가려운 증세가 계속되었습니다. 판매처에 전화하여 증세를 설명하니 체질에 따라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계속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다시 섭취했는데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이 소비자가 말한 내용과 비슷한 고발은 하루에도 1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원인은 대부분 허위 과장광고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당뇨 변비에 특효, 체중감량, 암 치료 등 과대광고와 판매원의 과대선전에 현혹되어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은 효능을 차지하고라도 두통, 소화불량, 위장장애, 피부질환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판매처에 남은 물건을 반환하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요구하지만 뜯어서 먹던 제품은 반품해 줄 수 없으며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뿐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일축해 버린다. 무조건 많이 팔고 보자는 얄팍한 상술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안전이나 위생에 관한 것도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못된다. 제주도 신혼여행 도중에 피부미용에 효과적이라는 판매원의 말만 듣고 구입한 화분 속에서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고발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보호부가 작년 9월에 조사한 소비자 의식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자 981명중 63.7%가 건강보조식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용 종류로는 스쿠알렌, 버섯가공식품이 18.5%, 알로에 17.7%, 효소식품이 16.6%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용후의 효과에 대한 물음에는 26.1%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건강보조식품 유용성표기 소비자 불만 최소화 비책
허위 과장광고를 지양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성분과 효능, 효과에 대해 유용성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작용에 대한 주의 사항을 의무화시켜 최소한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판매원들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갖춘 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용한 것은 소비자 스스로가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건강한 식생활의 보조식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무분별한 섭취를 자제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자신의 건강과 질병 등 체질을 검사한 후 섭취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보조식품은 특정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나 만병통치약과는 무관하며 균형잡힌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건강보조식품을 맹신해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