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 40% 이하 | 용적률 : 80% 이하 |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 범위
- 관리 :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용행위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의2(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규정된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육림·임도의 설치나 그 밖에 『수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미한 행위
① 농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배출시설 요건 갖춘 경우) | ||
② 어선건조 및 수리 조선소 | ||
③ 단독주택 | ||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너목(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 ||
⑥ 일반음식점의 경우 공동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 | ||
⑦ 종교집회장 및 학원 | ||
⑧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660㎡ 이하의 일반음식점 | ||
⑨ 전시장 및 식물원에 해당하는 것(박물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은 제외) | ||
⑩ 종교시설 | ⑪ 의료시설 | ⑫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학원,도서관) |
⑬ 아동 관련 시설 | ⑭ 자연권 수련시설 | ⑮ 운동시설 |
⑯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폐율이 40%이고 높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함 | ||
⑰ 창고시설 : 농.수산업용 창고시설과 선박시설, 선박용 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시설 | ||
⑱ 묘지관련시설 중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
⑲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 | ||
⑳ 국토법 별표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 지정된 곳) | ||
장례식장 | ||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 ||
자동차야영장업을 위한 자동차야영장(공동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하는 경우 해당) | ||
문화재관리 또는 해양홍보.교육 시설 | ||
습지보전.이용시설 | ||
계류시설 | ||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 | ||
군사작전에 필요한시설 및 예비군 운영 필요시설 | ||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른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 | ||
사회복지시설 | ||
환경오염방지시설 | ||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
[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
총 괄
(단위 : ㎢)
계 | 해 수 면 | 내수면 | ||
계 | 육지 | 해면 | ||
3,230 | 2,894 | 368 | 2,526 | 336 |
지역별 현황(해수면)
시․군 | 육지부(㎡) | 해역부(㎡) | 고 시 | ||
합 계 | 367,963,264 | 2,525,643,359 | |||
충남 소계 | 14,725,701 | 130,651,000 | |||
충청남도 | 보령시 | 1,000 | 농식품부-139(‘08,12.30) | ||
서산시 | 10,162,000 | 농식품부-139(‘08,12.30), 충남-292(‘10. 9.20) | |||
홍성군 | 313,000 | 29,238,000 | 농식품부-149(‘08.12.30) | ||
태안군 | 14,412,701 | 91,250,000 | 농식품부-125(‘10,12. 9) | ||
전남 소계 | 238,885,923 | 1,301,569,545 | |||
전라남도 | 여수시 | 39,890,893 | 372,548,000 | 농식품부-144(‘08.12.30) | |
순천시 | 160,000 | 27,400,000 | 농식품부-139(‘08,12.30) | ||
고흥군 | 69,644,336 | 334,870,000 | 농식품부-90(‘08.10.22),농식품부-146(‘08.12.30) | ||
보성군 | 1,824,806 | 75,071,443 | 농식품부-441(‘09,12.18) | ||
장흥군 | 2,901,991 | 31,080,000 | 농식품부-91(‘08.10.23) 농식품부-146(‘08.12.30) | ||
강진군 | 20,477,162 | 54,589,981 | 농식품부-143(‘08.12.30) 전남도고시2011-85(‘11.4.5) | ||
해남군 | 20,812,760 | 28,384,100 | 농식품부-142(‘08.12.30) | ||
무안군 | 19,391,109 | 48,459,000 | 국토부-337(‘08.7.25) 농식품부-146(‘08.12.30) | ||
함평군 | 11,854,198 | 33,318,000 | 농식품부-145(‘08.12.30) | ||
영광군 | 14,097,464 | 76,950,000 | 국토부-337(‘08.7.25), 농식품부-146(‘08.12.30) | ||
완도군 | 37,831,204 | 218,899,021 | 농식품부-141(‘08.12.30) | ||
경남 소계 | 114,351,640 | 1,093,422,814 | |||
경상남도 | 창원시 | 11,106,304 | 93,850,000 | 국토부 고시 제2008-379호(‘08.7.25) | |
통영시 | 24,189,524 | 452,629,000 | 농식품부고시 제2009-71호(‘09. 7.23) | ||
사천시 | 9,826,410 | 43,650,000 | 농식품부고시 제2008-123호(‘08.12.22) | ||
거제시 | 40,200,357 | 153,059,000 | 농식품부고시 제2008-105호(‘08.11.24) | ||
고성군 | 24,619,277 | 141,648,250 | 농식품부고시 제2008-140호(‘08.12.30) | ||
남해군 | 3,353,584 | 198,605,564 | 농식품부고시 제2008-138호(‘08.12.30) | ||
하동군 | 1,056,184 | 9,981,000 | 농식품부고시 제2008-139호(‘08.12.30)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
- 공포일 : 2015.01.06 / 시행일 : 205.01.06
- 해양수산부는 "바다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주민 편의 증진 및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설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음식점,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이 같은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 내용
①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소규모 일반음식점(바닥면적 330㎥ 미만)설치를 허용 |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학원.도서관 이외에 유치원 설치도 허용 |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밖에 일반숙박시설.생활형숙박시설 (건폐율 40%이하, 높이 21m이하)설치를 허용 |
④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농.수산업 및 선박용 창고시설 이외의 창고도 설치하는 것을 허용 |
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자동차야영장 이외에 일반야영장 설치도 허용 |
- 정부는 2017년 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육지부 보호구역의 30%를 해제할 예정이며 해제될 육지부는 최대 120km2
- 국토부는 해안에 골프장과 호텔, 식당, 실버타운등을 제약없이 세울수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도 해상자연공원내 호텔과 식당, 레저 요양시설을 건축 수 있는 “공원해상휴양지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관련홈페이지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675&efYd=20150106#0000
첫댓글 숙제 수고하셨습니다.
꾸준히 열공...!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