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비 환급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 방법 안내
1. 근저당 설정관련 피해구제 접수대상
- 2003년 1월 1일 이후 아파트담보(근저당)대출 건으로 기 상환여부와는 상관없음
2.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제출 서류
①소비자피해구제신청서: 금호5차호반리젠시빌 입주자카페(http://cafe.daum.net/kwangjuhoban)
②대출거래약정서(필수) 사본 : 현재 없을시 대출받은 금융회사에서 재발급하여 제출
③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본
- 현재 대출 중인 경우 : 대출 금융기관에서 재발급
- 현재 대출 상환한 경우 : 대출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으로 대체
※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 설정 계약서 금융회사에 재발급 받으러 갈 때
- 대출받은 본인이 가는 경우 신분증만 필요함
- 대리인이 가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대출받은 분 신분증, 대출받은 분 인감증명, 대출받은 분 인감도장, 위임장(은행에 비치됨)
④근저당 설정비 납입 영수증 사본(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포함)
소 제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은 제외되기 때문에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영수증 필요
※ 예시 대출액 : 42,000,000원
근저당설정비용 : 300,575원 - 채권본인부담 67,535원 = 233,040원
※ 예시 대출액 : 43,000,000원
근저당설정비용 : 321,400원 - 채권본인부담 67,880원 = 253,520원
[영수증 상 근저당설정비용과 국민주택채권본인부담액은 개별로 확인해야함]
3. 근저당설정비 환급신청 서류마감 일시 : 2012. 3. 23(금)까지 한국소비자원
4. 신청서류 접수 방법
- 우편 접수 : 우)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 인터넷 접수 :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상담신청 - 인터넷상담 신청”코너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
- 문의 전화 :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누른 후 3번(금융보험)을 선택
5. 소송비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들이 일단 착수금 없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고 송달료 본인부담 승소 시에만 성공보수로 승소금액의 10%를 받고, 패소 시에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으며 소송에서의 승패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