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강의 학원추천- 영광역량평가센터- 행정안전부 「감사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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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감사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행정안전부「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1일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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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특정감사 • 행정안전부 청렴시책․행동강령의 수립․운영 및 점검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일상감사 포함) 및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의 처리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감사 •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운영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 등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추진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행정안전부 장관․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처리 |
□ 직위 주요 업무
• 분권화 시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 감사‧감찰 운영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 및 소극행정 근절 • 관례와 관행 근절, 자체 기강을 확립하는 내부감사·감찰 운영 •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 감사․감찰 업무혁신을 통한 감사역량 강화 |
□ 직위 당면 과제
□ 업무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제191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안전부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 행정안전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등 |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행정안전부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결격사유의 세부 내용은 법령 참조) ※ 공공감사 관련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 반 요 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정안전부 관장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 행정안전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③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행정안전부 관장 사무 :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직급 | 고위공무원 나등급(임기제 포함) |
임기 | 2년 |
•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보수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70,427천원∼140,853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7,000천원임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
근무지 | •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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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및 장소 : 2024. 1월 중 / 경기도 과천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접수기간 : 2023. 12. 1.(금) ~ 2023. 12. 18.(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전화문의주시기 바람(044-201-8352, 8358~8360)
□ 지원시 제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나라일터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로 진행됨 |
2.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해당기관의 공식문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직인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3. 최종학력 학위증 |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학위증과 자격증 등은 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
4. 자격증 사본, 어학증명서 등 기타 서류 |
□ 사후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으로 작성한 후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성명,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기관명은 삭제하지 않음
•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대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 과제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접수문의) ☎ 044-201-8352, 8358~8360 (제도문의) ☎ 044-201-8351 |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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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①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②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이력서 등록’에서 이력서 작성완료 후 ③응시하고자 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문에서 지원
① 나라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이력서 등록 화면에서 이력서 작성(최하단‘작성’버튼 클릭하여 최종 저장완료까지 해야함) ② 이력서 작성 시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첨부 ※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③ 이력서 등록 후 응시하려는 직위 게시글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버튼을 눌러 지원 ※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및 합격자 발표’에서 공고문 확인 ※ 이력서 등록후 개방형 직위 응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④ 응시원서 제출 후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지원현황에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정확히 첨부되었는지 확인 ⑤ 제출 후 이력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2020년 10월 나라일터 변경사항) - 기존 : 응시 취소 후 수정된 이력서로 재응시 - 현재 : 이력서 관리에서 응시에 사용된 이력서를 수정하면 해당 이력서로 제출한 직위의 응시원서가 모두 수정된 이력서로 자동 반영됨(응시번호가 변경됨) 이력서 수정 후, 지원현황에서 수정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
2023. 12. 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