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조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계산방법과 신고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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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ㆍ세제 | 작성자 | 이** (2013-06-13 09:10)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121 |
내 용 |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제조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계산방법과 신고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답 변 |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병무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으로 당해 연도 납세의무는 종료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율이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 분은 6% ②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 4,600만원 이하 분은 15% ③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 8,800만원 이하 분은 24% ④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 3억원 이하 분은 35% ⑤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분은 38%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인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연간 510만원[1,200만원 × 6% + (4,600만원 - 1,200만원) × 15%]을 납부하지만 추가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600만원이 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납부한 근로소득세 510만원에 추가적으로 960만원(4,000만원 × 24%)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유명준 입니다. 1.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이러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3. 귀하와 같이 근로소득과 제조업 소득, 즉 사업소득이 있으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먼저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국세청에서 정한 방법(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 발생년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제조업의 경우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나, 신고 방법을 서면으로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8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