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주 요 내 용 | 벌 칙 |
제14조(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 등)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주식회사 및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보고·승인을 받아야 함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작업반장, 생산과장․팀장 등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함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 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함(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날인 포함) ○정기교육 -사무직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특별교육(유해위험작업종사자)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단 특별교육 미실시의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4조(법령요지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7조(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 ○유해·위험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 ○추락․붕괴․낙하․비래 등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안전대 착용 등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 조치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중량물 취급, 덤프․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차량계건설기계 등 작업계획서) ○원재료․가스․분진․흄․증기․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기체․액체․잔재물,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단순반복․인체에 과도한 부담작업,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 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의 경우 7년이하, 7천만원 이하) |
제40조(근로자의 준수사항) |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함(보호구 착용 등) ※ 기타 근로자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 건강검진 등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63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의 경우 7년이하, 1억원 이하) |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 ㅇ해당 작업 시작 전,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지원 등)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65조(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80조(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6종)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한정) - 작동부분, 동력전달부분,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덮개 또는 울 설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