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인터넷 발급 조회 방법 한번에 정리
자동차등록증은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여러 기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구입 시 발급되는 서류이며 차량등록번호, 차량번호 같은 기본 정보 외에도
자동차 연식, 소유자 정보, 검사내역 등 차량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
전반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는 중요한 증서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찾아보진 않는 증서이기에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를 대비하여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대하여
인터넷 발급 및 조회 방법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대해 조금 더 정리해 보면 과거에는 차량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비치하고
운행을 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매수시 자동차 이전대행을 완료 하였다면
대행업체에서 새로운 등록증을 받아서 전달을 해줍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자동차 검사까지 받을 수 있어
분실 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실한 자동차등록증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도용 및 악용 될 수도 있고 차량을 매도할 시에도 필요하니
잘 보관해 두고 만일 분실했다면 바로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에는 3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1) 정부 24 민원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
2)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3) 차량등록관청 직접 방문 신청 하는 방법입니다.
3가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를 해보니 굳이 방문 보다는 인터넷 발급이 편리해 보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각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이후 화면 중앙의 검색란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메뉴가 바로 뜨고 클릭하고 로그인 이후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을 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 시 인터넷 발급 비용의 경우 600원이 발생되고(방문 수령)
우편물 수령은 비용 700원에 우편요금까지 추가로 발생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것이 편리하긴 하지만
가까운 관공서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만 가능하기에 치명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발급을 하면
즉시 교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 365로 이동후
상단좌측의 기타 메뉴를 보면 등록증 재발급이라는 메뉴를 통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개인 정보 확인 후 변경 사유 기재란
부족/분실, 멸실/기타같이 재교부 사유에 대한 선택만 해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실 차량 소유주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 주세요.
정부 24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교부받는 시스템으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390원, 휴대폰결제 389원, 계좌이체 시 542원이 발생됩니다.
교부가능 시간은 매일 07시 ~ 22시까지 가능하며 매월 말일은 07시~18시 까지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차량등록관청 위치 조회를 통한 직접 방문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주민센터 및 구청, 읍 사무소, 차량등록관청에서 교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 발급의 경우에는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과
위임자(차량 소유자)의 신분증까지 지참하시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등록증 무료로 조회만 하는 것은 불가하기에
재교부 메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인터넷 발급 및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