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요건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면 그중 1채로 가입 가능
-합산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도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시가 2억원 미만 1주택자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월 지급금 최대 20% 더 지급
*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는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뒤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씩으로
받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