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페 [아름다운] 회칙(會則)
다음카페 [아름다운동행] 회칙(會則)
본 카페는 열린마음 열린공간 열린모임으로
규칙이나 규정 보다는 회원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할 권리를 찾아 주는데 목작을 두며,
.사생활보호 회원인권보호에 중점을 두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카페는 Daum 커뮤니케이션에 소속한 친목 단체로써 명칭을 6070졍겨운만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카페는 싱글중심으로 회원간의 친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만남으로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소재지) 카페의 소재지는 Daum 커뮤니케이션 https://cafe.daum.net/whriver 이다.
제4조 (회칙동의) 카페 가입 시 싱글아름다운동행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조 직
제5조 (운영진)
(1항) 본 카페는 운영상 필요의 운영자를 두며, 카페지기가 임명한다.
(2항) 운영자는 카페지기가 운영관리를 위임한 회원으로서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며 운영자의 수는 카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항) 전임 운영자는 자문위원으로써 예우하고 현직 운영자의 임기와 임기를 같이 하며 현직 운영자가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항) 운영자에게 위임된 권한은 운영자 독단이 아닌 운영회의에서의 협의를 통해 얻어 진 결론을 카페지기 및 운영자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집행 후 운영회의의 양해를 구할 수 있다.
제6조 (임기 및 임무)
(1항) 운영자의 임기는 1년(12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서 연장 할 수 있다.
(단 불미스러운 행위 등으로 인해 카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회원들의 탄핵요청 있을 경우 운영회의에서 결정하여 카페지기가 해임한다.)
(2항) 운영자는 카페의 전반적인 사항을 통괄하여 운영하며, 운영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하여 운영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집행한다.
(3항) 운영자는 운영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카페지기가 소집한 회의에서 카페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운영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제7조 (운영진 구성)
(1항) 운영진은 다음과 같다
1. 키페지기
2. 운영자 약간명
(2항)
제 3 장 회 원
제8조 (회원자격 및 분류) (1항) 회원의 자격 및 분류 :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우등회원→우수회원→최우수회원→특별회원→ 커플회원→게시판지기→운영자로 분류한다.
(1-1항) : 가입연령 -> 1945~1970년생 으로 한다.
(2항) 준회원 : 싱글아름다운동행에 가입한자
(3항) 우수회원 : 가입 양식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전화번호를 카페지기에게 알려 카페지기가 신원확인 후 등업된 회원으로서 글 읽기, 일부글쓰기 등 정상적인 카페활동을 할 수 있는 회원
(4항)최우수회원 : 모임에 참석 한 회원
(5항) 특별회원 : 카페를 위해 봉사한 회원
(6항) 커플회원 : 당 카페에서 커플이 성사된회원 (운영진에서 인준).
(7항) 게시판지기 : 카페지기가 게시판의운영, 관리를 위임한 회원.
(8항) 운 영 자 : 카페지기가 카페운영 관리를 위임한 회원.
(9항) 프로필은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공개 후 회원정보방으로 이동하며 작성시 개인사정에 따라 운영자공개로 해도 무방하며 이동 후 운영자만 관리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카페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회원의 의무 및 기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본 카페는 독신자만 가입 할 수 있고, 호적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입할 수 없다.
2. 가입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당 카페의 회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는 성실히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문에 빠짐없이 답하여야 한다. (1) I D는 모두공개 또는 운영자에게 볼 수 있게 한다.
(2) 개인정보 (기본정보, 추가정보, 20문답)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주관식 질문에 반드시 사는 곳/ 성별/ 나이/ 이혼, 사별, 만혼, 독신 등 4가지 모두 (예, 서울/남/ 46/ 이혼 )식으로 기록한다.
(4) 전체 메일과 쪽지는 반드시 받음으로 기입한다,
(5) 회원님들의 피해 방지와 독신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전화번호는 카페지기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줘야 한다.
3. 비슷한 닉네임은 가입 순으로 선가입자가 이의를 제기 하면 후 가입자가 닉네임(대화명)을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또한, 본 카페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은 통보 없이 삭제하며, 내용에 따라서 강등이 수반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5.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강등 조치한다.
제 4 장 회 의 및 모 임
제10조 (회 의) 본 카페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 한다.
1. 운영진회의- 카페지기운영자게시판지기
제11조 (모 임) 본 카페는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가진다
1. 정기모임(이하“정모라 칭한다), 지부모임, 번개모임, 동호회모임(여행, 등산 등) 등의 모임을 깆는다.
3. 각지역모임은 벙주가 카페지기승인하에 한다.
4. 번개모임, 동호회모임은 우수회원 이상이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나, 카페지기의, 승인을 득하여야 공지할 수 있다.
(미승인은 공지 삭제)
5. 등산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본 카페의 발전을 위해 각 지역 등반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 (재원) 본회의 소요 경비는 회원의 회비 또는 찬조금으로 한다.
1. 모임에 사용하는 경비는 회비 및 후원금과 후원물품으로 충당한다.
2. 모임은 회원들 간의 일정간의 회비로 이루어지며 모임의 주최자는 공개 하여야한다.
3. 모임 후 잉여금에 대해서는 회원들 간의 불신을 막기 위하여 투명하게 관리해야한다.
4. 정기모임(정모)의 회계 관리는 운영진에서 임명한 총무가 하며, 지역 및 기타모임은 주최자가 한다.
(단, 지역 및 기타모임은 참석회원 중 주최자가 회계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 6 장 기타 준수사항
제13조 (닉네임 규제)
1. 카페 내 닉네임(대화명)은 순수 한글로 5자 이내로 할 것.
2. 음란성이 짙은 닉 금지.
3. 장난성이 짙은 닉 금지.
4. 영문, 숫자를 사용하는 닉 금지.
5. 특수문자 및 부호(예: * ~ ★ ^^ ♣ † 기타 등등.) 금지
6. 닉네임(대화명) 변경 시는 변경함을 필히 알릴 것.
제14조 (게시판 글 게재 금지)
1. 음란성의 글이나 사진 개제
2.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도배 형식으로 여러 번 글을 올리는 경우
3. 다른 회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
4.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 및 카페의 품위를 실추 시키는 내용.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6. 상업적 광고물이나 타 카페 홍보 및 링크가 포함된 글
7. 특정 회사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업적 내용을 게재할 경우
8. 상업적 사이트 소개, 피라미드식 사기행위 등 허위사실이나 불법적인 내용을 게재할 경우
9. 운영진/회원에게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글을 메일로 보내는 글
10. 운영진이나 카페의 운영방침을 음해하거나 비방하는 글.
11. 운영진이 삭제함이 옳다고 판단하는 글.
제15조 (자격상실) 본 규정은 경고 후 강등조치하며, 강제탈퇴 탈퇴 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행위나 내용을 게시한 회원은 경중에 따라 회원등급의 조정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해당회원에게 있다.
1.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어떠한 유형이든 동호회의 조직을 위한 행위나 글의시 또는 메일의 유포, 홈페이지, 혹은 타 카페의 소개 등을 한 회원.
2. 특정 정파나 종교 및 특정인을 지지 또는 비난하거나 지역갈등의 조장, 성차별, 회원 간의 화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글을 게시한 회원.
3. 카페의 목적과 공익을 위해 하려는 목적으로 운영자 또는 운영위원회의 고유 권한에 대항 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행위를 하는 회원.
4. 상습적으로 카페의 이용규칙을 위반하여 다수회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회원.
5.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게시글(쪽지/전화) 등으로 인해 수치심과 인격적 모욕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게시(쪽지/전화)하는 회원.
6. 상업적 목적의 정보 또는 지적 보호권을 침해한 자료나 글을 게시하여 물의를 야기한 회원
제16조 (강제 활동중지)
회원이 "6070정겨운만남" 카페의 회칙에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삭제 또는 적합한 분야로 옮겨 게재할 수 있으며, 또한 공지없이 회원 자격정지 또는 준회원으로 간등 할 수 있다.
제17조 (준회원 강등)
카페에 불미스런 행동으로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자
제18조 (정회원 등급 조정)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을 중단한 회원과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한 회원은 발견즉시 회원등급을 조정한다.
(예: 정→준)
제 7 장 카페의 책임한계
제19조 (게시물의 정보에 대한 책임)
카페는 회원의 이용을 통하여 생성된 정보 내용과 게시물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모든 게시물 내용에 대한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제20조 (제3자의 지적정보 책임) 회원은 제3자의 지적소유정보에 대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카페에 그 정보를 올릴 수 없으며, 저작권 침해나 다른 어떤 종류의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게시한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
제21조 (정보손실에 대한 책임)
본 카페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카페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 (회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책임)
회원들 간의 어떠한 형태의 거래이던 상호간의 필요로 어우러지는 거래는 묵과하되 카페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제23조 (등급유지)
기존회원의 등급은 그대로 유지하나, 회칙시행 후 회칙에 따라 적용한다. (단, 커플회원, 운영자는 제외)
제24조 (추대회원)
본회는 독신자 클럽으로서 향후 커플탄생 및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을 특별회원(명예회원) 및 고문으로 운영회의에서 임명 또는 추대할 수 있다.
(단, 커플은 자격박탈은 없으나, 혼돈과 문란함이 없도록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권고 합니다.)
제25조 (회칙수정)
회칙은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다만 운영회의에서 불합리한점을 수시로 보완 수정할 수 있다.
*모임 카플하다 발생되는 사고나 회원간 금전이 오가는 행위에 관해 카페지기나 운영진에서는 절대 책임 지지 않는다.
- 카페지기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