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3.3%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이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면세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사업자라고 봐야 할까요?아니 외주용역과 계약을 하려는데요, 계약서에 개인사업자 체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체크 해서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잘 못 알고 있나 싶어서요!ㅜㅜ
첫댓글 개인사업자도 계산서 발행해요! 다만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부분은 달라지구용
감사해요!!ㅠㅠ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있고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가 있어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한 개인사업자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아! 개인사업자가 1)프리랜서 인 개인사업자 2) 사업자등록한 개입사업자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는 군요ㅠㅠ 몰랐어요.. 줌님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개인사업자도 계산서 발행해요! 다만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부분은 달라지구용
감사해요!!ㅠㅠ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있고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가 있어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한 개인사업자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아! 개인사업자가 1)프리랜서 인 개인사업자 2) 사업자등록한 개입사업자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는 군요ㅠㅠ 몰랐어요.. 줌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