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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담(談) : 소소한 주민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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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민담談 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들 제계산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
산타산타 추천 0 조회 510 23.02.12 17:5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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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2.12 18:04

    첫댓글 제 종합소득세 세율(24%) 해서
    24먼원 X 24% = 5.75만원 정도 이거일까요 ?!!

  • 23.02.12 18:08

    청약은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에요!!
    세율구간이 24%면 대충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용

  • 작성자 23.02.12 18:21

    소득공제가 많이 없어서세율구간이 24%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24만원 x24%적용되서 미리 냈던 청약에 관련된 세금을 다시돌려주는 개념일까요?

  • 23.02.12 18:09

    청약저축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에요

  • 23.02.12 18:14

    주택청약은 소득공제라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이랑 같이 빠진 뒤 세액 계산돼요!!

  • 작성자 23.02.12 18:19

    연봉이 6천이면 1천4백정도(청약 24만원이 여기포함됨) 소득공제를 받아야만 종합소득세율이 24%>1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천4백이 안되면 24만원은
    24만원 X24%세율 = 5만원
    이렇게 5만원만 환급받는 건가요..?

  • 23.02.12 18:25

    각 공제항목별로 환급이 들어가는건 아니구용
    연봉에서 소득공제(청약 공제금액은 여기에 포함)가 들어가고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구간이 결정돼요
    그럼 세율구간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고
    여기서부터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당!
    그럼 최종적으로 정산된 세금이 결정되는거예요!

  • 작성자 23.02.12 18:35

    @유산균 그러면 청약 공제금액이 세율구간을 변경할 수 없다면 연말정산 환급 금액에 변화가 없겠네요!!?

  • 23.02.12 18:38

    @산타산타 넵넵 세액공제가 없다면 그렇습니당!
    하지만 세액공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 따라 환급금액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공제 다 때려넣어도 작년에 내셨던 소득세(기납부세액) 그 이상 환급은 못받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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