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줌님들..!제가 주택청약 연 60만원 넣었고 세액공제가 40%되니까60만원 X 40% = 24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됨.제가 세금을 충분히 많이 내고있다는 전제하에24만원을 세금으로 돌려준다는 말이 아니라내가 이전에 냈던 24만원에 대한 세금(5만원정도)를 돌려준다..?? 라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제가 연말정산 시뮬레이션(회사)에서 세대주로 인증을 못받아서 인증 받은 후 = 받기 전 + 5만원이렇게 되어있길래 왜 청약에대해서 24만원을 추가로 돌려주는 게 아닌 가 해서요..**제 동기가(월급 비슷) 저보다 40만원정도 더 돌려받습니다 참고로 !!
첫댓글 제 종합소득세 세율(24%) 해서24먼원 X 24% = 5.75만원 정도 이거일까요 ?!!
청약은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에요!!세율구간이 24%면 대충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용
소득공제가 많이 없어서세율구간이 24%가 변경되지 않는다면24만원 x24%적용되서 미리 냈던 청약에 관련된 세금을 다시돌려주는 개념일까요?
청약저축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에요
주택청약은 소득공제라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이랑 같이 빠진 뒤 세액 계산돼요!!
연봉이 6천이면 1천4백정도(청약 24만원이 여기포함됨) 소득공제를 받아야만 종합소득세율이 24%>15%가 된다는 거죠?그러면 1천4백이 안되면 24만원은 24만원 X24%세율 = 5만원 이렇게 5만원만 환급받는 건가요..?
각 공제항목별로 환급이 들어가는건 아니구용연봉에서 소득공제(청약 공제금액은 여기에 포함)가 들어가고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구간이 결정돼요그럼 세율구간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고여기서부터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당!그럼 최종적으로 정산된 세금이 결정되는거예요!
@유산균 그러면 청약 공제금액이 세율구간을 변경할 수 없다면 연말정산 환급 금액에 변화가 없겠네요!!?
@산타산타 넵넵 세액공제가 없다면 그렇습니당!하지만 세액공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 따라 환급금액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공제 다 때려넣어도 작년에 내셨던 소득세(기납부세액) 그 이상 환급은 못받으세용!!!!
첫댓글 제 종합소득세 세율(24%) 해서
24먼원 X 24% = 5.75만원 정도 이거일까요 ?!!
청약은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에요!!
세율구간이 24%면 대충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용
소득공제가 많이 없어서세율구간이 24%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24만원 x24%적용되서 미리 냈던 청약에 관련된 세금을 다시돌려주는 개념일까요?
청약저축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에요
주택청약은 소득공제라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이랑 같이 빠진 뒤 세액 계산돼요!!
연봉이 6천이면 1천4백정도(청약 24만원이 여기포함됨) 소득공제를 받아야만 종합소득세율이 24%>1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천4백이 안되면 24만원은
24만원 X24%세율 = 5만원
이렇게 5만원만 환급받는 건가요..?
각 공제항목별로 환급이 들어가는건 아니구용
연봉에서 소득공제(청약 공제금액은 여기에 포함)가 들어가고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구간이 결정돼요
그럼 세율구간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고
여기서부터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당!
그럼 최종적으로 정산된 세금이 결정되는거예요!
@유산균 그러면 청약 공제금액이 세율구간을 변경할 수 없다면 연말정산 환급 금액에 변화가 없겠네요!!?
@산타산타 넵넵 세액공제가 없다면 그렇습니당!
하지만 세액공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 따라 환급금액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공제 다 때려넣어도 작년에 내셨던 소득세(기납부세액) 그 이상 환급은 못받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