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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K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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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KCGо-해사법규 질문2개^^
Coast 가드 추천 0 조회 150 11.02.28 01:39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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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28 03:20

    첫댓글 첫번째 큐빅은 미국등에서 쓰는 부피단위로 알고있어요 정육면체 부피라고 해야되나 큐브 모양도 그래서 그렇다는데. 콘테이너에만 쓰는거 아닐거에요

  • 작성자 11.03.01 03:46

    아,. 감사해용^^

  • 11.02.28 15:33

    1번문제 틀린것 고르는거 아닌가요 혹시?? 컨테이너에는 cubic meter 는 포장물질 부피단위라서 컨테이너에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EU 가 컨테이너 단위같은데 아닌가요???

  • 작성자 11.03.01 03:46

    음.. 맞네요 부적절한거에여,, ㅎ 감사

  • 11.02.28 16:06

    마지막문제는 미쥡~~

    선수선미 정위치하다

  • 작성자 11.03.01 03:47

    맞네용^^

  • 11.02.28 21:56

    큐빅이란것은 ^3(세제곱)을 의미합니다. 즉 m의 세제곱은 부피겠지요..(육면체 생각하시면 됨 ,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1TEU란 참조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9&docId=34567422&qb=VEVV&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gTXj5v331yosssNZYulssv--372262&sid=TWuaJD9la00AAAcEs5Q
    이상 송신에 N1 당무자 수고

  • 작성자 11.03.01 03:47

    오.. 떙큐요

  • 11.03.01 03:30

    이번 해석!! 용선계약 용어로 선주가 단지 배만 제공하고 나용주가 선원이랑 화물 제공 책임을 가져가는것.!! 나용선 ..!! "나용선은 단지 선주가 배만 빌려주고 화물운송이나 선원고용은 배 빌린사람이 합니다 ~"

  • 작성자 11.03.01 04:19

    아.. 그럼 선주가 화물운송에 사용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The most common form of charter used by tramp ships today, under which the shipowner pays all the expenses incurred in loading and
    discharging and also all port charges, is :
    답 : gross term of charter

  • 11.03.01 11:55

    오늘날 부정기선으로 이용되는 용선의 가장 흔한 용어로서 선주가 화물 적양하와 항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용선계약은..... gross term ( 선주가 하역비와 항비등을 내는 용선 계약 ) of term 이다 !!
    근데 이런거 문제 나올 가망이 있능거임 ..?? ㅎ

  • 작성자 11.03.01 22:12

    안나올거에영..; 아마.. ㅎ 근데 모르는게 답답해서여;;

  • 11.02.28 22:40

    아 ~ 공부 열심히 하네요 ~!! ㅋ 아 요세 꽃샘추위와서 도서관도 추운데.!! ~~ 목포에서 합격자가 마니 나오길 ㅋ

  • 작성자 11.03.01 03:53

    저도 그래서 도서관 안가는중이에여..; 히터 빵빵하게 안틀어줘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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