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사모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만 했는데,
이제서야 저도 글을 올리게 됩니다.
E2비자 renewal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들어 E2비자 발급, 갱신 모두 까다롭게 한다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는 금년초에 비자갱신을 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고, 사업이 부진하여 아무래도 비자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몇가지 사항들을 몇 분의 변호사님들에게 인터넷으로 질문하여
답변을 받은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굵은 글씨는 변호사님께 질문 답변형식으로 얻은 것이고,
일반 글씨는 제 의견입니다.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한국에서 비자갱신을 추진하지 말고,
비자만료전에 한국 또는 제 3국으로 출국하여 재 입국하면
I-94를 재입국일로부터 통상 2년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입국할 때 다시 새로운 2년의 I-94를 받았고,
6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입국할 때는 "비자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거 아시죠"하면서
다시 새로운 2년의 I-94를 주더군요.
*** 하지만 2년 받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이부분은 추가로 여러 변호사에게 인터넷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 최근에 어떤 분은 I-94기간을 E2비자만료일까지밖에 못받았다 합니다.
***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비자만료 약 3개월전에 가족 모두 미국밖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시 비자만료일까지만
I-94를 준다면 미국내 이민국에서 연장신청을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어렵게 한국에서 갱신하지 않고 향후 영업실적이 좋아지는 시점
(새로 받은 I-94 기간만료이전)에서 한국에서 E2비자를 갱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E2비자는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새로받은 I-94 기간 동안에는 E2신분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한 것이며, 입국시에 받는 I-94가 합법적인
체류기간과 신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기간 만료후에는 한국에 나갈경우 비자를 새로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굳이 돈을 들여 미국내 이민국에서 갱신을 안해도 새로받은 I-94기간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최초 비자를 받은 후 3년 경과 4년쯤되는 시점에서 한국에서 E2비자를 갱신 또는
재발급 받을때 정상적으로 갱신을 안했다고 하여 불리한 점이 있는지도 물어보았는데
그런것은 없다하며, 3~4년동안 운영한 후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 영사는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자세히 볼것이라 합니다.
3~4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한국에서 비자를 갱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I-94 기간만료전에
신분변경(갱신)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내 이민국에서 신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비자 갱신하는 것보다는 쉽겠지요..
정리해봅니다.
한국에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자유효기간내에
온가족이 한국에 한번 다녀오시면 (그 비용이 없으면 캐나다 또는 멕시코)
새로운 I-94 기간내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비자갱신 관련 시간, 비용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 변호사 선임비용, 가게를 비우는 문제, 갱신이 되지 않았을때 생기는 큰 문제
* 개업초기에는 손님도 많지 않아서 종업원이 필요없는데도 억지로 또는
서류상으로만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출되는 비용........
비자갱신은 아니지만 I-94 갱신목적으로 한국에 한 번 다녀오시면
더 열심히 일하여 좋은 성과로 2년후에 비자 갱신하러가면
비자없어서 한국 왕래 못하는 문제도 해결되겠지요.
바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매년 한국에 다녀오는것도 어려우니까요.
물론 갑자기 생기는 경조사는 참석 못하겠지만.......
주의사항)
1. 육로로 멕시코나 캐나다를 갈 경우에는 새롭게 I-94를 안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항공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만기가 얼마 안남은 경우에는 I-94를 여권 만료기간까지만 준답니다.
제 처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갱신 가능합니다.
** E2비자 발급, 갱신을 주 업무로 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 제 글을 보시면 별로 안좋아하실것 같네요.
아뭏든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봉봉님의 좋은신 말씀...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내용 잘읽었습니다..사업하시느라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향후갱신시에 많은 도움 될듯합니다. 아물러 모처럼의 1박2일 여행 잘다녀 오십시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말이 두번째 리뉴얼인데 첫번째 리뉴얼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일단 체류기간이라도 벌어놓고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체류기간뿐 아니라 체류자격까지입니다. I-94는 자격(신분)과 기간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봉봉님!알고 싶은게 있습니다.이투비자 만료전(저는 올해 11월)에 한국을 다녀오게 되면 누구든지 I-94를 2년으로 해주는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여권만료일이 충분히(2년이상)있는 사람에게만 해당 되는 것인지요? 저는 내년이 여권만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영사관에서 여권을 연장 해야 하겠군요?
예. 100%보장은 아닙니다만, 여권기간만 2년이상 남아 있다면 누구든지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본 케이스는 모두 그러했고, 저의 경우도 두 번 모두, 제가 아는 사람도 모두 그러했습니다.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민국심사관은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남았으면 1년밖에 안줍니다. 당연히 여기 영사관에서 여권을 연장해야지요. 만일 2년을 받지 못하고 짧은 기간만 주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상대적으로 갱신이 쉬운 미국내에서 연장을 하면 되겠지요. 기존 I-94 기간만료 3개월전쯤에 한국 나갔다가 오시면 짧은 기간을 받는다해도 연장하는데 시간상의 문제가 없겠지요.
좋은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한국보다는 멕시코나 캐나다에 한번 놀러갔다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한국은 자주 가봤으니까요...^^
예. 이런 기회에 여행을 다녀오시면 님도보고 뽕도따고..... 항공으로 다녀 오시면 좋겠습니다.
비자만료 3개월전 외국을 나갔다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자연장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비용보다 훨씬 적을 것 같은데 그렇담 이 방법이 훨씬 더 좋겠단 생각입니다. 여행도 갔다오고 비자도 연장되고....넘 좋은 데요? 제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봉봉님?
그것을 알려드리려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다만, 한국 왕래가 안된다는 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조단님 봉봉님이 알려 주신 것은 미국외(해외)로 나갔다 오면 비자가 살아 있는 한 다시 들어 올 때 체류기간(합법적 신분 체류)을 연장 하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인 비자 연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죠?
비자만료전 출국했다가 비자만료전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비자는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는 입국시에 필요한 것이며, 미국에서의 체류자격과 기간은 입국시에 받은 I-94만 유효하면 합법 체류입니다. 즉,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의 연장이 아니고, 비자의 연장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여권에 있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출국했다가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갱신 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에 관련된 글을 올린적 있는데 항상 2년 줌니다.얼마전 캐나다 친척 집에 2박3일 로 다녀 왔는데 그때도 미국 공항에 I-94제출 하고 미국으로 올때 캐나다 공항에서 새로 작성했는데 2년 새로 받았습니다. 이런 시간 싸움을 잘 활용 하면 돈도 적게 들이고 가게에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민을 덜어 낼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관이 캐나다 왔다 금방 갈꺼면 i-94 가지고 다녀도 된다고 하더군요. 신경쓰이게 하는 말투도 아니였고 평범한 질문 들이였습니다. 그럼 화이팅!!!
Free님. 저에게 쪽지를 주셨는데, 답장을 보내니 수신거부가 되네요. 쪽지 사용에 문제가 있으면 제게 이메일 해주세요. lovelimbob@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