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안성시 소재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자녀 장학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성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및 생산직근로자
☞ 중소기업 운전자금,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 생산직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중소기업 운전자금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ㆍ 다만,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 또는 제조업소)” 기업은 공장등록 없이도 지원가능
-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시책에 참여한 제조업체
- 벤처기업, 공예품 개발 중소기업, 첨단업종 제조업체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중소제조업체
- 제외 대상
ㆍ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단, 공장등록 기준(제조시설 500㎡) 미만 업체 제외)
ㆍ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휴․폐업자(기업), 지방세 체납자(기업)
ㆍ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받고 융자금 상환기간이 끝나지 않은 업체(중도 일시상환 및 상환기간 연장 불가)
ㆍ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최근 5년 이내 융자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융자일로부터 5년간 신청자격 제외)
ㆍ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 및 위법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
ㆍ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결정 통보를 받고 융자를 받지 않은 업체(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2년간 신청대상 제외)
ㅇ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3년 이상 안성시에 등록되고, 안성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 중 기업의 .추천이 있는 자로서 아래
각 항 해당자
ㆍ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생산직근로자
ㆍ 무주택자로 전세 또는 월세로 입주한 생산직근로자
ㆍ 직계비속 중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생산직근로자
ㆍ 부양가족 4인 이상인 생산직근로자(부양가족은 父 60세, 母 55세 이상 및 만18세 이하의 자녀를 말함)
- 제외 대상
ㆍ 금융거래 불가능한 자, 지방세 체납자
ㅇ 생산직근로자(자녀) 장학금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3년 이상 안성시에 등록되고, 안성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로 장학금대상자(생산직근로자(가족포
함))가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자(단, 신입생의 경우 최근학기 성적으로 평가)
ㆍ 중․고등학교 - 최근년도 “학교성적이 50% 이내”
ㆍ 대학생(전문대 포함) - 최근년도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
- 제외 대상
ㆍ 동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생산직근로자 및 가족
ㆍ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생산직근로자 및 가족
ㆍ 지방세 체납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 지원목표 | 지원금리 | 융자기간 | 융자한도 |
계 | 5,130 |
중소기업운전자금 | 5,000 | 이차보전(우대) 2.5% 이차보전(일반) 2% | 3년(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업체당 200 |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100 | 이차보전 3% | 세대당 10 |
생산직근로자 자녀 장학금 | 30 | • 대학생(전문대 포함) : 100만원 • 고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30만원 |
ㅇ 중소기업 운전자금
- 지원기준
구 분 | 이차보전 비율 | 비 고 |
안성시 선정 | 중소기업발전대상 수상기업 (최근 3년내 수상기업) | 2.5% | 우대기업 |
모범,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감사패 및 공로패 수상기업 (최근 3년내 수상기업) |
고용증가 업체 | 전년 대비 고용인원이 20%이상 증가한 기업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전통산업육성기업 |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이전한 기업(2년이내 이전기업) |
일반 중소기업 | 2% | |
※ 대출취급 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금융기관
ㆍ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031-672-1989)․안성공도지점(031-8053-2391), 기업은행 안성지점(031-673-7133)․평택지점(031-655-9132), 우리은행 안성지점(031-676-901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안성지점(031-674-1023), 한국산업은행 평택지점(031-659-0500), 신한은행 안성금융센터지점(031-677-9698)
ㅇ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대출 금융기관
ㆍ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672-1989)
※ 대출취급 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생산직근로자(자녀) 장학금
- 장학금 지급
ㆍ 수시지급(자금 소진시 까지) 및 근로자 개인별 개좌입금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융자 실행 및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안성시청 창조경제과 기업SOS팀
ㅇ 신청서류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융자 추천서 등
-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신청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생산직근로자(자녀) 장학금 : 신청서, 학교장추천서, 성적증명서(최근년도)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안성시 창조경제과 기업SOS팀(031-678-2464, 2462)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