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임대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다 올해 5월 학원인가를 내고 정식으로 학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1. 인건비 : 강사가 레슨비의 50%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의 알바 개념이라서 세금신고나 뭐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았는데, 바뀐 사업자로 다시 받아야 할까요?
3. 전화세나 전기세등..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해서 그냥 두었는데..이것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비용처리를 받으려면 지금 사업자로 바꿔놔야 할까요?
4. 기존 임대사업자는 4월에 폐업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5. 제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무사무소를 알아봐야 할까요? 기존에는 제가 했습니다.(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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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그 내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검증을 100%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추후 가산세 부담을 지셔야 하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는 현재 운영중인 학원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셔야 합니다.
3. 비용인정은 가능합니다.
가급적 바꿔두시면 더 확실합니다.
4. 네. 2012년 소득은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5. 제생각에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