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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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및 규모 : 3,629백만원, 18,000명 내외
ㅇ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ㅇ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단위 : 원)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지원비율 | 50% | 30% | 20%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go.sbiz.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