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사님.
문제들을 풀면서 느끼는 의문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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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의사항은,
입문과정 3방식 및 비가치추계 문제들과 최근 중급과정 시험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답안지의 계산과정에서 보니 단가 또는 총 금액 계산 시 제가 계산하면 1,000원 단위로도 표시 가능한 사항들이 어떤 문제에서는 1,000원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문제에서는 10,000원 단위로 표시가 되어 경우들이 여러 번 봐와서 단가가 10,000단위로 표시가 되면 총 금액이 달라지며 그 이후 금액들이 달라지는 데, 그러한 상황에서 계산 시 1,000단위와 10,000원 단위로 표시할 때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예는, PLUS 입문 감정평가실무연습 3방식 종합문제 4 (문제지 I 192페이지, 예시답안 II 60페이지)에서,
(물음2)의 1. 토지에서 공시지가기준법에서 공시지가기준가액 단가가 계산시 3,226,980원이 나와 3,227,000원으로 할 수 있는 데 3,230,000원으로 표시 후 그 단가로 계산하여
토지금액이 결정 시 3,200,000원*2,000원으로 해서 토지가액을 6,400,000,000원으로 진행하셨던 데 저는 이해가 좀 안되었던 부분이 거래사례비교번에 의한 비준가액 단가가 3,390,000원이 나와 공시지가기준가액을 3,227,000원으로 진행한다면
토지금액 결정 시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3,300,000원 * 2,000원으로 해서 토지가액을 6,600,000,000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궁금했었구요.
두번째 예는, 요번에 중급 시험문제의 연습문제 1번에서 예시답안 III (물음2) 토지에서,
1. 공시지가 기준가액 단가가 계산 시 2,757,236원이 나와 2,757,000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데 답안지 단가는 2,760,000원으로 되어 공시지가기준가액(시산가액)이 552,000,000원으로 되어있고,
바로 아래의 거래사례비교법의 시산가액도 역시 단가가 2,711,000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데 2,710,000원으로 되어 시산가액이 542,000,000원으로 표시된 점들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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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의사항은,
답안지에 계산과정을 작성하는 중에 6계수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위의 두번째 예의 중급시험문제 1번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의 사정보정 시 대출금보정에서 PVAF를 사용해야 할 경우 다음 두가지 방법이 표시방법을 알고 있는 데,
1) (1.01^100 - 1) / 0.01
2) PVAF(1%, 100)
위 두가지 방법 중, 시헙을 칠 때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든 선택해서 표시 후 결과치를 표시하면 되는 지, 아니면 꼭 1번 방법으로 표시 후 결과치를 표시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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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첫댓글 1. 반올림 자리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반올림을 어디서 하냐에 따른 차이로 발생하는 숫자의 차이로 감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가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십만원 이상 단위는 유효숫자 세자리, 만원 아래 단위는 유효숫자 두자리로 반올림하여 나타냅니다. ex)135,975 = 136,000 / 25,389 = 25,000
2.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2번이 좀더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이 해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