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만여명의 개인사업자들이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24일 지난해 매출액이 늘어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담을 늘리고,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줄이는 방향으로 ‘과세 유형 전환’을 통고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직전 연도의 연간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는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내도록 유형이 바뀌게 된다.
◆과세 유형 전환 시 유의할 점=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4%만 세금을 낸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거래 때마다 매입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이달 30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7월 1~25일) 신고하면 올 10월 25일까지인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때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도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겨 놓으면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감수해야 할 점이 있다. 간이과세자는 거래 상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래상대가 거래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고, 이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올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신고하고, 2기 부가세예정신고 때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음달 25일까지는 과거 과세 유형대로 부가세 신고=이번에 과세 유형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세 유형에 맞게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새로 교부받아야 한다.
또 다음달 1일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라도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는 과세 유형이 변경되기 이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인 만큼 종전의 과세 유형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한편, 과세 유형이 바뀌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조심해야 한다. 폐업자가 재고품을 처분하면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세금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의심스러울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과과세 유형·휴폐업 조회’란에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
김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