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1388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조례의 제‧개정, 대형건축물의 건축계획 등 건축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합 계 |
건축계획(설계) |
건축구조ㆍ방재 |
도시설계ㆍ조경 |
30명 |
18명 |
6명 |
6명 |
※ 모집인원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주요 업무 내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다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
- 층수 기준 : 21층 이상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 연면적 기준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3. 임 기 : 2 년
4. 응모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추고, 당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함)에서 모집 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다. 「건축사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당해 사무소에 소속된 자 포함)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마. 모집분야와 관련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술사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그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8. 26(금) 09:00 ~ 2011. 9. 16(금) 18:00 까지
(우편, e-mail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건축계획팀)
- 응모원서 양식은 우리시 주택본부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 → "새소식" 란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등기 우송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
- E-mail : kbc1014@seoul.go.kr
- 주 소 : 우)100-19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92-11번지 재능교육빌딩 11층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6.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 주요실적 설명서 : A4용지 각 1매
※ 응모원서, 주요실적 설명서는 첨부 작성요령 참조
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관련 자료 각 1부
7. 위원 선정시 우대사항
가. 건축계획(설계) - 공동주택
- 국내외 공동주택 단지계획 관련 현상설계 당선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 정비계획의 수립 및 단지설계 등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정비계획의 총괄계획가(MP,MA)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기타 정비사업 분야 및 공동주택 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친환경 ㆍ 저탄소 건축물 설계 관련 논문 집필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나. 건축계획(설계) - 일반건축물
- 2007년 이후 서울특별시 건축상(본상 이상) 등 수상 경력자
- 공공기관 시행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국제현상 공모 당선자 등
- 기타 일반건축물 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친환경 ㆍ 저탄소 건축물 설계 관련 논문 집필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다. 건축구조 ㆍ 방재
- 장수명 구조(리모델링) 관련 논문 집필 또는 구조설계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초고층 ㆍ 대규모 건축물의 구조 ㆍ 방재설계와 관련 논문 집필 또는 실무 설계경험이 풍부한 자
라. 여성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 모집인원의 일부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고, 동일분야 응모자가 많을 경우 여성 우선 선정
8. 기타 참고사항
가. 위원 선정은 응모된 자 중에서 위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위촉되며, 그 결과는 9월 하순경 우리시 주택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2011년 10월부터 건축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순번에 따라 월 평균 1회 이상 건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심의일시 : 매주 화요일 14:00~)
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3707-8271, 담당 : 김병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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