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 의 사 항 >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나. 다년생식물재배지
○ “다년생식물재배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함(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물
※ 종전에는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물로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다년생식물재배지’에 해당하였으나, ’09.11.28.부터 그 용도에 상관없이 농지에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모든 식물을 재배 하면‘다년생식물재배지’임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재배”라 함은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초·시비·전지 등 지속적인 관리행위가 있어야 재배로 볼 수 있음
※ 정원조성, 시설녹지조성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 잔디의 식재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가 아님
다. 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농지법 제2조제7호)
※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및 그 부속시설(보일러실, 작업장 등 농작물 재배용 시설내 또는 그 시설과 연접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의 설치행위와 농지에 부속한 농막 (숙식에 제공되는 관리사는 제외됨)·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설치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저수지 제방이나 수면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용허가 대상이 아님
- 농업생산기반시설의“부지”가 농지이므로 시설물인 제방 자체는 농지가 아님에 유의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용도폐지하여 농지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대상임
< 유 의 사 항 > #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 작물재배시설을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으나,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건물 등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가 아닌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
라. 농지개량
○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2)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시행규칙 제4조의2 관련)》
1. 공 통 사 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객 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당해 농지에 경작·재배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 토
가. 연접토지 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 하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4. 절 토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2. 농지전용허가
가. 허가제도개요
(1) 허가신청자
○ 농지전용허가신청은 농지를 전용(轉用)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농지법 제34조 제1항 본문)
- 당해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허가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
(2) 농지전용허가·협의권한
○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함)에게 위임하여 처리 <비교표 : 참고>
- 근거 : 농지법시행령 제71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2조제2항)
※ 농업진흥지역밖의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농지 3만㎡이상 농지 전용권한은 시·도지사에 모두 위임
- 시장·군수·구청장 권한 중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시행령 제71조제2항단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자 포함)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농지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전용허가(협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위임(’99. 4.19 개정, ’06. 1.22 재개정)
·시·도지사 : 10만㎡이상 전부
·시장·군수·구청장 : 10만㎡미만
※ 전용목적사업이 실현되기 이전에 농지면적 축소 또는 추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 전용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위임범위 구분 적용
① 허가신청서 접수
② 검토·심사후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농지전용허가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③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④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⑤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수납기관은 금융결제원에 농지보전부담금 지로장표 송부
⑥ 영수증 제시
·금융결제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처리내역 통지
⑦ 허가증 교부(농지보전부담금 납부사실 확인 후)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통지
① 허가신청서 접수
② 허가신청서에 시장·군수·구청장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송부
③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 허가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용자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사실 통보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용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⑥ 농지전용자에게는 영수증 발급, 금융결제원에 지로장표 송부
⑦ 영수증 제시, 농지보전부담금 처리내역 통지
⑧ 허가증 교부(농지보전부담금 납부사실 확인후)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등 수납통지 「참고」 허가신청서류를 시·도에 송부할 때 일선 시·군 농지보전부서(산업과)에서 확인 또는 첨부할 서류(신청자 첨부서류 이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의견서(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인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사실상 농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 부과명세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 납부
·시장·군수 심사의견서
※ 훈령 「별표1」농지전용허가·협의시 첨부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참조
① 허가사실 통보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 의뢰
∙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사실 통보 및 허가증 송부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납입통지서 발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사실을 통보
※ 허가사실 통보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허가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함께 통보
③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④ 농지보전부담금 수납(금융기관)
·농지전용자에게 납입영수증
·금융결제원에 지로장표송부
⑤ 허가증 교부 요구(농지보전부담금 납부영수증 지참)
·금융결제원은 농지보전부담금 처리내역 통지
⑥ 허가증 교부
·한국농어촌공사는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 수납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자가 제시하는 납부 영수증을 사본하여 허가사실 통보공문(시·도지사가 발송하여 접수된)에 편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사실 확인 : 농지전용자가 제시하는 납부영수증과 허가권자(시·도지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사실을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시는 허가사실을 농지전용자에게 통보한 후 허가증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교부한다.
※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입법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농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③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허가신청서류
(1) 허가신청시 첨부서류(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
① 사업계획서
②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③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시장·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 가능)
④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⑤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시)
(2) 첨부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사업계획개요서
㉮ 전용목적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
- 착수시기
- 준공예정시기
㉱ 시설물배치도(농지전용면적의 적정여부 확인에 필요)
㉲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판단에 필요)
-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확보계획(해당되는 경우)
㉳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여부, 조성비 감면대상 및 불법용도 변경 가능성, 전용면적의 적정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함)
- 관리·운영자, 임대·분양계획 등
※ 공장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 창고의 경우 보관대상물품 등 명시
㉴ 계획 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농지전용허가제한 시설여부 검토에 필요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②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전용목적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에 필요)
㉮ 토지등기부등본
㉯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소유권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 법원경락에 의한 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함.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③ 지적도 및 지형도
㉮ 지적도(전용허가 받지 않은 농지의 불법 전용여부확인 등에 필요)
- 3,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하게 표시
㉯ 지형도(농지이외 다른 토지활용 가능성, 농지집단화정도 및 경사도, 농로·구거·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가능성 검토 등에 필요)
- 25,000분의1이상의 도면에 전용예정구역 표시
- 농지전용허가권이 시·군·구의 장에게 있는 경우는 생략가능
④ 피해방지계획서(해당될 경우에만 첨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손괴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방지계획
㉰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계획 등
※ 시·도지사 허가사항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훈령 제4조 및 제5조, 「별표1」을 참조하여 신청서류를 확인함과 아울러 농지보전부서 확인서류를 덧붙여 시·도 지사에게 송부한다.
다. 전용허가제한
(1) 도입배경
○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농지전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허가제한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94.4.9.)함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을 명시하던 것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수준에 맞추어 조정 (7단계 → 5단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로서, 농지법 제37조에서 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시설은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지 전용 허가가 가능함.
(2) 적용범위
○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농림지역·관리지역(생산·보전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적용함(농지법 제37조 제1항)
※ 관리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고시되기 전까지는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
○ 농지전용변경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 시에도 적용함 (농지법 제34조 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 다만, ’96.12.31.이전에 농지전용허가(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포함)나 신고를 한 농지에 대한 변경허가나 용도변경시의 허가제한 면적(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은 ’96.12.31. 당시의 기준을 적용(’99.4.19.개정)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농지전용협의의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와 동일하게 적용됨
(농지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3) 허가제한 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 농지 이외의 농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농지법 제37조 제1항)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다음시설
- 1종 사업장~4종 사업장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5종 사업장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다음시설은 제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의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의 처리시설
※ 허가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규모와 동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배출시설종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환경담당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중 다음 시설
- 1종사업장 ~ 4종사업장 시설
- 5종 사업장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붙임 별표1 참조), 다만 다음 시설은 제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시설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③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 별표 참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차목, 제5호, 제8호, 제10호 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20호 나목 ~ 바목, 제2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제2호가목 :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제3호나목 :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 제4호가목 : 일반음식점에 한한다
나목 :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목 :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차목: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제5호 : 문화 및 집회시설
가목 :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목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목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목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목 :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제8호 : 운수시설
가목 : 여객자동차터미널
나목 : 철도시설
다목 : 공항시설
라목 : 항만시설
- 제10호다목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라목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바목 : 도서관
- 제14호 : 업무시설
가목 :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목 :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15호 : 숙박시설
가목 :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목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 미니엄)
다목 :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목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제16호 : 위락시설
가목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목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목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목 : <삭제>
마목 : 무도장, 무도학원
바목 : 카지노영업소
- 제20호나목 : 세차장
다목 : 폐차장
라목 : 검사장
마목 : 매매장
바목 : 정비공장
- 제27호 : 관광휴게시설
가목 : 야외음악당
나목 : 야외극장
다목 : 어린이회관
라목 : 관망탑
마목 : 휴게소
바목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3호가목·다목~바목·자목, 제4호가목 (일반 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바목·아목·자목·카목·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제2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 제1호 :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 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 제3호가목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목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
라목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원 및 안마원
마목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목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 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목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제4호가목 : 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
다목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라목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 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목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목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아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 제공업소의 시설 및 같은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자목 : 사진관·표구점·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목: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목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제6호가목 :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목 :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 제11호가목 :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목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목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제12호가목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목 :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목:「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제13호 :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19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소
마.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공급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제20호가목 : 주차장
사목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 제26호 :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나목~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 제2호나목 :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목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에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 에서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 제7호가목 :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 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한다.)
나목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제17호 :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 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제18호 :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 제1호~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 정비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에 따른한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규정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 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1조제2항·제62조·제64조·제67조 및 제68조 제1항제4호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 하는 시설
※ 같은 부지 안에 제3항 제2호~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농지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라. 시장 · 군수 · 구청장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확인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함.
①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②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지 여부
③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마. 전용허가심사
(1) 심사순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심사한 다음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도 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종합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장관 에게 제출
① 농지법 제32조(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한함)
②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농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제7호)에 적합한지 여부
※ 펜션관련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05.11.5. 개정시행) 및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05.11.5. 개정시행)을 참고하여 처리할 것
(2) 심사기준 및 검토사항
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 및 농지전용 허가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일 경우 우선 농지법 제32조에 규정된 허용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허용행위일 경우 농지법 제37조의 허가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②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 농업용 창고는 불법용도변경 사례가 많으므로 당해 농가의 영농형태·규모 등을 감안 하여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농업용기계 및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인지 여부를 검토(사업 계획서상의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등에 의함)
※ 집하장의 경우 수익성면에서 개인이 운영하기 어려워 판매장으로 용도변경되는 사례가 많으며 전용신청자는 농산물직판장을 집하장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시설물 운영 계획과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
- 전용목적사업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요하는 경우 그 절차를 필하였거나 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당해 지역의 여건
③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④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당해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 여부
라.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마.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⑤ 농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⑥ 농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 현지 확인이나 지형도에 의하여 농업용수로의 분포상태, 폐수의 흐르는 방향, 이에 따른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오염가능성, 인근 농지 또는 농어촌마을과 연결된 진입 도로의 폐지 여부 등을 검토
⑦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 방안도 없이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
(3) 기타 : 허가 시 사실상 농지 편입여부 확인
(4) 허가조건 예시
○ 허가한 사항 및 아래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농지법 제39조·제42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① 농지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 관리자 (한국 농어촌공사사장)가 통지한 바에 따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개요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에 규정된 의한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등)부터 5년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시장·군수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에는 인근 농지 및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⑤ 본 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 농지이므로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농지법 제32조에 열거된 시설외에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농업진흥구역인 경우)
⑥ 기타 일반조건(허가권자가 별도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농지전용협의시에도 동 조건(예시)을 준용하고,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전용협의시에도 동 사항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조건에 반영해 주도록 협의 부서에 요구
바. 변경허가
(1) 근 거
○ 농지법 제34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2조 제5항
(2) 변경허가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①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④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종전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모두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 허가사항을 축소하기 위하여 농지법시행령에 그 범위를 명시 (’99.4.19, ’08.6.5.)
- 농지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의 조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