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자기 소유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유자 1인이라도 반대하면 공유물 전부에 대한 처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유물을 지분대로 나누자고 청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공유자 간에 협의를 거쳐 분할하는 방법이고(‘협의 분할’), 또 하나는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강제 분할’)이다. 또 어느 방법이든지 간에 공유물을 나누는 방식은 공유물 그 자체를 분량적으로 나누는 ‘현물 분할’과 공유물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 분할’의 방식에 따른다.
따라서 김방정 씨는 박억지 씨와의 협의 분할이 어려우므로 법원에 강제 분할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때 박억지 씨는 분할 방식으로 현물 분할을 구할 수도 있고, 대금 분할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 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토지의 공유자는 반드시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2012년 제정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적 소관청에 공유 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건축업자인 A와 B는 신도시 지역에 땅 200평을 공동으로 샀다. 상가를 지어 판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그런데 A는 건축 자금이 부족한데 주변 여건이 악화되어 상가 건축계획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데 B는 토지 매도를 반대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에 공유물분할문제가 대두된다.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로는 불분할(不分割)의 특약(特約)과 유언(遺言)에 의한 경우가 있다.
공유자 사이의 계약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분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이 한도는 5년 이내이며,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 경계표 · 담 · 구거 등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분할방법에는 현물분할(現物分割), 가격분할(價格分割), 가격배상(價格賠償)이 있다. 근거법은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