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2007년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
국세청은 12월말 법인의 상반기 실적에 대한 중간 예납기간을 맞아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 결손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 직전 사업년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할 때도 상반기 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1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후에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 전산시스템에 의해 불성실납부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법인세과 이상우 사무관 (02-39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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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안내..
그레고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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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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