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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담 ID : 학수다
※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주제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발생관련 보도자료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상황에 따른 아동학대 원인과 결과를 작성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발생관련 보도자료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상황에 따른 아동학대 원인과 결과를 작성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발생관련 보도자료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상황에 따른 아동학대 원인과 결과를 작성
내용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원인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근본적 원인은 열악한 보육환경에 있다며, 실 예로 대부분 보육교사가 월 120만원 ~ 130만원에 불과한 박봉을 받고, 12시간 동안 꼬박 일하며 통제가 어려운 어린아이 20여명을 혼자 돌 봐야 하는 실정과 휴가도 제대로 못가고 각종 서류 준비 등 야근마저 잦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구조상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누구나 학대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이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대안점
1. 아동학대 처벌 강화
아동학대 행위 처벌강화(영유아보육법 개정)
○(one strike-out) 학대행위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 강화
* 생명을 해치거나, 3회 이상 위반 → 중대한 학대행위의 경우 1회만으로도 폐쇄 가능
○(영구퇴출)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를 할 수 없도록 처벌규정 강화(현재 10년 금지)
○(처분시점 단축) 아동학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법 조항 신설)
- 자격정지처분은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지속
○ (명단공표)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하도록 명단공표제도의 실효성 강화
* (현행)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통해 공표여부 결정 → 학대행위는 즉시 공표
피해아동 등 전원조치 및 심리치료
○(전원조치) 폐쇄조치 시 부모‧전문가(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처분결정 및 구체적인 전원계획 수립
○(심리치료) 피해아동 및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등 지원
* 피해자 심리검사․치료 지원(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지원 등(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영유아보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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