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려 주신 글을 수정해서 올려봅니다 먼저 올려주신분께는 죄송합니다~
늦게 이부분에 대해 알게 되어 늦은 감이 있지만.....방금전 시청과 구청에 민원올렸구요 법원쪽으로도 알아볼까합니다
월배라온프라이빗 입주 보증수수료 계약 위반 민원 건
저는 달서구 진천동 월배역 라온프라이빗 예비 입주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도금대출 때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 아파트는 사업주체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시공사 라온건설 주식회사, 위탁자 주식회사 지움 으로서 2015년 10월 22일 최초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위탁사 (주) 지움은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고 분양계약 시 계약금 외에 입주 시까지 드는 돈이 없다고 홍보하며 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또 대출실행 때에도 보증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정도만 안내해주었습니다. 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대출 당시 공급계약서 대로 필요한 서류와 인지대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대출 과정을 시행사 ㈜지움이 고지한대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탁사는 계약자에게 아무런 설명과 동의 없이 보증수수료를 선대납하여 대출을 일으키고, 현재까지 아무런 공지도 없다가 준공시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보증수수료를 위탁사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계약자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위탁사는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저와 같은 계약자들은 수수료금액 산정에 대한 근거도 모른채 9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일반적인 5만원 짜리 보험도 수수료가 얼마고 매월 얼마씩 금액이 산출되는지 형광펜으로 설명을 해주는 세상입니다만 4억짜리 아파트 계약을 하는데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는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와 같은 다수의 분양자들은 보증수수료와 같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이행금에 대한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양자들에게 위탁사는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이미 고지하였다는 보증수수료에 대한 조항은 시행사 ㈜지움의 주장과 다른 내용입니다
공급계약서상 기록은
제6조 4항엔 갑(하나투자신탁), 병((주)지움), 정(라온건설)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납부에 대한 모든 의무를 면하고, 이자납부 의무자의 자격은 별도의 약정없이 ‘을’이 자동승계 받는 것으로 한다. 또한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담보 전환 시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 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시행사(주)지움의 주장대로라면 대출 이행과 동시에 보증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인 1.31일 이후 발생하는 대출보증수수료에 대한 을의 책임을 고지한 것입니다.
중도금대출을 책임지겠다던 시행사가 이미 납부한 보증수수료를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지움은 보증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제6조 3항에는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입주지정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입주자가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대출이자, 보증수수료 모두 입주지정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 고지임에도 위탁시행사 ㈜지움은 억지 주장으로 대구시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범어라온프라이빗에서는 입주민이 보증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수성구, 달서구 모두 살기 좋은 대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위탁시행사인 ㈜지움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적인 횡포로부터
300세대 1200명의 대구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급계약서의 내용과 입주안내문의 내용 상 모두 입주개시일 이후라는점을 동일하게 명시한점으로 봐서 주식회사 지움은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당장 입주해야 하는분은 납부하지 않을수가 없는 실정이나..
지움에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입주 후 보증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 제기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실제 계약서 조항을 읽어본 건 처음인데 잘 올려주셨네요. 분명히 입주개시일 이후부터임이 분명해 보이네요.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위임장 쓰러 사무실에 갔는데 직원이 머라는줄아십니까? 준공승인되면 보증수수료 다 내야된다고 자기들은 전달하는입장밖에 되지않는다고합니다
ㅡㅡ 하지만 라온 직원이 저희집 하자보수 메모하면서 민원많이 넣으라 하더라구요
아이파크도 그래서 돈 환급받았다고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움에 전화할게아니라 시청 구청 민워에 계속 넣아야할것같아요
지움회사가 우리 돈 등쳐먹으려고 계획한것같네요 !!진짜 열받습니다
저는 이번주입주인데 일단 돈은 내야할것같아요 하지만 민원은 계속넣을겁니다
우리 힘을합해서 돈 돌려받읍시다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지움이랑 대화가 안되는 것같아요
아무것도모르고 내라해서냈는데 열받네;
민원이 받아들여질때 계속 집요하게 민원 넣겠습니다.사기꾼과 다르지 않네요.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