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캐드 내용증명 접수되면 CAD불법복제 저작권단속 나오나요?
작은 토목 엔지니어링사무실 입니다.
1주일 전에 오토캐드 고문변호사 라면서 오토캐드 불법복사본을사용하는걸 안다는 취지로
AutoCAD정품 보유 수량을 묻는 내용증명 공문을 받았어요.
부서장님 보여드렸는데 확인해 보라는데 뭘 어떻게 확인해야 할 지를 몰라서요.
당연히 정품 구입해야 하지만 당장 구입을 할 형편이 안 되어서 어케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미 하루가 지나버렸어요.
1. 만약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으면 불법복제 캐드를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나요?
2. Auto CAD 정품 2012 를 요즘 보통 얼마까지 구입할 수가 있나요?
3. 저희회사는 자체적으로만든 리습을 많이사용하는데
오토캐드 엘티(AutoCAD LT)는 리습도 안 되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풀 버전을 사용해야 할 같은데, 특별히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박스 오픈이 안 된 옛날 버전을 찾아 구입한다면 혹시 문제가 되나요?
4. 혹시 내용증명에 답변을 안하면 직접 찾아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친구 회사의 autoCAD를 잠시 빌려 와서 보여주면 괜찮을까여?
이 방면에 많은 지식이 있는 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