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조건 | (기본 조건) - 한국인(국적법상 한국인)으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또는 외국인 중 E-2, F-5, F-6 국내체류자격자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교 교과수업 보조 가능자이면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 ∙ (한국인) 공인 외국어 상급 이상 소지자 ∙ (한국인)해당 언어 사용국에서 4년제 대학(원) 졸업자(전공 불문) ∙ (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이상자* ∙ (외국인)국내에서 4년제 대학(원) 졸업자(전공 불문) | (기본 조건) - 다문화(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서울교대 연수원 연 900시간 이수) - 외국(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출신으로 대졸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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