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2년 6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구매면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3년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