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정규직 전환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하였으며, 이는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식비(월13만원), 명절상여금(연80만원), 복지포인트(연40만원)) 또한, 표준인사관리 규정(‘17.1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5)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인사관리 및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했고, 공공부문 자회사의 ‘독립성‧안전성‧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배포(‘18.12)했습니다. 아울러, 500인 규모의 컨설팅팀 등을 통한 조정‧중재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왔습니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 및 全 공공부문이 협력해 그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돼 왔으며, 남아있는 정규직 전환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실제 전환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로, 전면적인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노동계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도 논의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은 ①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이며,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위탁사무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 79,613억원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1・2단계와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이 필요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ㅇ 그간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민간위탁 사무 중 명시적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는 24.5%에 불과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 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ㆍ시달하겠습니다.
2.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ㅇ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 비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개별 기관 별로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한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며,
- 이 경우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첫댓글 차근차근 정규직화가 진행되네요 하지만 이제 민간위탁 조사 끝내고 어떤걸 선별 처리할지는 아직
갈길이 먼것같습니다. 모든 민간위탁이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직고용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만의 힘으로 뚫고 가야 겠네요
좋은정보 잘 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노고가 많네요.~
이영기 동지 말씀에 동감합니다
직고용으로 가는길까지 모두 힘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