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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본) | 이 자료는 2024년 2월 27일(화) 15:00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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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기 획 재 정 부
목 차 | ||||||||||||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1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1)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2 3.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3 (2)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4 (3)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리규정 정비···5 (4)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 구체화···5 (5) 조제용역 원천징수 방법 정비···6 (6)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7 4. 법인세법 시행규칙 (1)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구체화···9 (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적용범위 규정···10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 산출 시 계산방식 규정···11 (4) 연결산출세액 정산을 하지 않는 완전지배 범위 구체화···12 (5)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13 (6)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현행화···14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신설···15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16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18 (2)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19 (3)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20 (4)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규정···20 (5)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명확화···21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22 8.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1) 다자녀 양육자의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 신설 등···23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24 (2)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25 (3)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26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27 (5)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27 (6) 국가전략기술 등 해외 위탁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28 (7)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29 (8)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30 (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31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규정 정비···32 (11)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제출서류 추가···33 (12)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구체화···34 (13) 육아휴직자의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규정···35 (14)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규정···35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정기 금융거래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36 (2) 글로벌최저한세 도입···37 11. 관세법 시행규칙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65 (2)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관련 정비···65 (3)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66 (4)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세부사항 규정···66 (5)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수출입신고 기재사항 추가···67 (6)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관한 수수료 구체화···67 (7)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68 (8) 관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추가···68 12. 기 타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기계 확대···69 (2) 면세유 공급대상 중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69 (3)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무상수출 확인자 추가···70 (4) 간이정액환급 적용 요건 완화 ···71 (5)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72 (6)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관련 제도 정비···73 (7)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정···73 |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 이자율 상향 |
ㅇ 연 2.9% | ㅇ 연 2.9% → 3.5%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1)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
(국징칙 §10, 별표 1)
현 행 | 개 정 안 |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ㅇ [별표 1] | □ 위탁 수수료 지급 금액구간 조정 및 수수료 인상 ㅇ [별표 1] |
<개정이유> 체납액 위탁징수 업무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 |
(1)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 (소득칙 §13)
현 행 | 개 정 안 |
□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금액 ㅇ 배당소득금액 = (좌당 배당소득금액 × 투자자의 보유 좌수) - 각종 수수료 등 ㅇ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펀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기초로 모든 투자자에 동일하게 적용 * 「자본시장법」 상 펀드 기준가격에서 비과세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 <단서 추가> |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기준 보완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 산정 |
<개정이유>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 명확화
(2)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57, 법인칙 §6)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주택임차자금을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기준이자율보다 낮게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배제 | □ 이자율 상향 |
ㅇ 연 2.9% | ㅇ 연 2.9% → 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ㅇ (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ㅇ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규칙 시행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3)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리규정 정비
(소득칙 §42)
현 행 | 개 정 안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ㅇ (감가상각) 5년 정액법 - (연간 산입한도) 800만원 - (한도초과분)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 산입 ㅇ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전액 필요경비 산입 | □ 폐업시 잔여 비용 처리규정 보완 ㅇ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비용 전액 필요경비 산입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4)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 구체화(소득칙 §70)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30세 미만 미혼자(미성년자 제외)를 1세대로 보는 소득기준* 판정 시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ㅇ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 * 1)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차감 2) 기타소득은 저작권 수입, 원고료, 강연료 등 포함 |
<개정이유> 세대 판정기준 구체화
(5) 조제용역 원천징수 방법 정비(소득칙 §88)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184) > | ||
□ 의사의 의료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시 의약품 구입비용 상당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ㅇ 기존에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에만 적용되었으나 의사의 조제용역까지 확대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 의료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 의사의 조제용역 추가 |
ㅇ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의약품 가격에 해당하는 소득 | ㅇ 약사 → 약사 및 의사 |
<개정이유> 사업소득(의료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소득칙 §8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준공일 개념 명확화 ㅇ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60m2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양도자)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 ➋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➌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85m2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➊~➌ 요건 ➋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➌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➊ 양도자가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 ➋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➌ 양도자는 ➋에 따라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➍ 양수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➎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➋·➍에 따라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판정 |
<개정이유>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법인세법 시행규칙 |
(1)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구체화
(법인칙 §27의2)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50의2④) > | ||
□ 업무용승용차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인정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인정 요건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 (대상)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 (요건) 연녹색 전용번호판 미부착 - (시행시기) ‘24.1.1. 이후 등록 및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 |
<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적용범위 규정(법인칙 §33)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68⑦) > | ||
□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른 순차적 익금산입 허용 * 토지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사업완공 전 양도한 토지 수익의 작업진행률 적용이 허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 ㅇ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ㅇ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ㅇ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개정이유>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 산출 시 계산방식 규정(법인칙 §39의4)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부칙 §14) > |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은 ’23사업연도부터 5개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으로 산입 ㅇ (전환손실) ’23사업연도 책임준비금에서 ’22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뺀 금액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전환손실 계산식 : ➊ - ➋ ➊ 책임준비금 조정 계산식 : ’23사업연도에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 - Ⓐ ➋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조정 계산식 : ’22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 + Ⓒ |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4) 연결산출세액 정산을 하지 않는 완전지배 범위 구체화
(법인칙 §60의5)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120의22) > | ||
□ 완전지배하는 경우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을 허용 ㅇ (완전지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완전지배 여부 판단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가능한 주식 ㅇ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ㅇ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ㅇ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 포함) |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5)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법인칙 별표5)
현 행 | 개 정 안 |
□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 □ 금형에 대해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
ㅇ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5년 | ㅇ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금형* : 5년 * 종전에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
ㅇ 선박 및 항공기 : 12년 ㅇ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등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 20년 ㅇ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연와석조 등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 40년 | |
<개정이유>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6)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현행화(법인칙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개정 전ㆍ후 각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는 동일) * 11차 개정 시행일 : ‘24.7.1 |
ㅇ 방송업: 5년(4년~6년) | ㅇ 방송업 → 방송 및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ㅇ 보험 및 연금업: 5년(4년~6년) | ㅇ 보험 및 연금업 → 보험업 |
ㅇ 담배제조업: 12년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다만,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전과 동일하게 8년 적용 *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으로 중분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기준내용연수 8년) → “담배제조업”(12년)으로 이동 |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1)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신설(상증칙 §14의3)
< 법 개정내용(상증법 §50⑥) > | ||
□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설정 ㅇ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 |
<개정이유> 원활한 감리업무를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1)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종부칙 §5)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준공일 개념 명확화 ㅇ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60m2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양도자)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 ➋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➌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85m2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➊~➌ 요건 ➋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➌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➊ 양도자가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 ➋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➌ 양도자는 ➋에 따라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➍ 양수자는 중과배제 신청기간(9.16.~9.30.) 중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➎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➋·➍에 따라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판정 |
<개정이유>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1)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
(부가칙 §24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부가령 §35(18)) > | ||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면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 |
ㅇ「산업안전보건법」§165②(2) 및 그 밖에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 | |
<개정이유>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
(2)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부가칙 §40)
현 행 | 개 정 안 |
□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 □ 면세 대상 연구개발 시설 확대 |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 제2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 ①「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②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③「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 ㅇ (좌 동) |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ㅇ「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ㅇ (좌 동) |
<추 가> |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현 행 | 개 정 안 |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 이자율 상향 |
ㅇ 연 2.9% | ㅇ 연 2.9% → 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규정(부가칙 §51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부가령 §69⑮) > | ||
□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사유 추가 ㅇ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대비용 지급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마련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 |
ㅇ ①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②전력거래 정산비용, ③전력거래 수수료 등 |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명확화
(부가칙 §53)
현 행 | 개 정 안 |
□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 1. 도정업과 떡류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 4. 운수업·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판매업 10. 주거용건물 수리·보수·개량업 11. 그 밖의 유사한 사업 | □ 업종 구분 명확화 (현행 한국표준산업 분류 반영)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 내 고용활동 |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반영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
(부가칙 별표2의2, 조특칙 §48의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 □ 희귀병 치료제 추가 |
ㅇ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로렌조오일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등 11종 | ㅇ (좌 동) |
<추 가> | ㅇ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개정이유> 희귀병 환자에 대한 부담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1) 다자녀 양육자의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 신설 등(개소칙 §6의3②)
< 시행령 개정내용(개소령 §19의3①3) > | ||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 적용 ㅇ 해당 사유들과 입증서류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다자녀 양육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ㅇ「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ㅇ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ㅇ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 □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ㅇ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개정이유> 조건부면세 대상 합리화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 개 정 안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ㅇ 7개 분야 50개 시설*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이동수단 3개, ⑦바이오의약품 4개 <추 가> | □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54개 시설 - (시설) 신규 4개, 확대 1개 ▪(신규) 4개 신규 시설 추가 ▪(확대) 1개 현행 시설 범위 확대 |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 사업화시설 ㅇ 13개 분야* 181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신 설> <추 가> | □ 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 ㅇ 14개 분야 185개 시설 - (분야) 방위산업 신설 - (시설) 신규 7개, 확대 4개 ▪(신규) 7개 신규 시설 추가 ▪(확대) 4개 현행 시설 범위 확대 |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칙 §2)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ㅇ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중소기업 <추 가> ㅇ 특정 기준의 평균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관계기업 | □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ㅇ (좌 동) - 외국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일ㆍ방법* 규정 * 자산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 표시금액 ㅇ (좌 동) |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칙 §4의3)
현 행 | 개 정 안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 ㅇ 전시산업 ㅇ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ㅇ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ㅇ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ㅇ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5)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조특칙 §4의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소비성서비스업 중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세부범위 신설 ① 무도장 운영업 ②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제외) ③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
<개정이유>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
(6) 국가전략기술 등 해외 위탁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조특칙 §7)
현 행 | 개 정 안 |
□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위탁(재위탁)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ㅇ (원칙) 국내소재기관 위탁 (재위탁)만 공제 적용* * (대상기관) ①비영리법인, ②산촉법상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 설립 연구기관, ③전담부서등·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 ④연구산업진흥법상 연구산업 영위기업 또는 국외소재 영리목적 R&D 기업 ㅇ (예외) 해외소재기관 위탁 (재위탁) 시 공제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바이오·화합물의약 분야 임상1·2·3상 시험 - 국가전략기술 백신 분야 비임상, 임상1·2·3상 시험 <추 가> | □ 해외소재기관 위탁 R&D 세액공제 예외적용 대상 추가 -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분야 비임상, 임상1·2·3상 시험 |
<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조특칙 §8의3)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16의36) > | ||
□ 기회발전특구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세부내용 규정 *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ㅇ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 |
<개정이유> 감면한도 관련 사업용 자산 구체화
<적용시기> 기회발전특구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칙 §8의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식 *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 | □ 여러 시점에 걸쳐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신설 |
| |
<신 설> | - 여러 시점에 걸쳐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투자시점에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 |
<개정이유> 계산방법 명확화
(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조특칙 §13의9)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22의10)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 ➊ 요건을 충족하고 ➋, ➌, ➍, ➎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➊촬영제작비용 및 ➋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80% 이상, ➌작가·주요스태프 인건비 및 ➍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80% 이상 ➎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ㅇ 촬영제작비용 등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추가공제 요건의 구체적 범위 ➊ (촬영제작비용) 제작부문비, 촬영비, 조명비 등 ➋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극본 및 시나리오 등 집필자, 연출·촬영·편집·조명·미술 스태프 인건비 ➌ (배우출연료) 주연·조연·단역, 스턴트맨, 성우 등 출연료 ➍ (후반제작비용) 편집·사운드·특수효과 비용 등 ➎ (IP보유*) IP 공동보유 시 수익분배비율 50% 이상 * 국내 IP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 □ 여러 과세연도 기간동안 연속하여 방송·제공되는 영상콘텐츠의 추가공제 요건 판단 기준 ㅇ ➊각 과세연도 제작비용 또는 ➋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공제세액 계산 |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신설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규정 정비(조특칙 §45의9➄ 삭제)
< 시행령 개정내용(§100의32➃) > | ||
□ 기업소득 산정방식을 정비하여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기업소득 차감항목에서 삭제 * 시행규칙으로 요건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소득 산정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의 요건 : ➊+➋+➌ | <삭 제> |
➊ 보유한 전체 주식등 가액 중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가액이 75%를 초과할 것 ➋ 외국법인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➌ 설립 후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
<개정이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1)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제출서류 추가(조특칙 §47의2)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의21) > |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업종요건 완화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 외에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세액감면 허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현 행 | 개 정 안 |
□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필요 서류 ➊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 경영 여부 증명서류 ➋ 완전복귀의 경우,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증명 서류 ➌ 국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시,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➍ 국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시,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 □ 업종 유사성 확인시 필요서류 추가 ➎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산업부 장관이 통보한 서류 사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 |
<개정이유>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12)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구체화(조특칙 §50의4 및 별표 15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112의6②(6)) > | ||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 ㅇ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면세유 수급자격 검증 등)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 위임근거 마련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 내역 등 제출 자료 17종 신설 |
<개정이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정보 또는 자료 제공 요청분부터 적용
(13) 육아휴직자의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규정
(조특칙 §93의10 신설)
< 법 개정내용(§91의24) > | ||
□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육아휴직급여또는 육아휴직수당(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서민형 ISA,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펀드, 청년도약계좌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육아휴직자의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ㅇ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7① ㅇ (공무원 등: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증명서*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32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23① 등 |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14)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규정(조특칙 별표 10 개정)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6⑦(62)) >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ㅇ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규정 |
ㅇ 장애인 콜택시 운행과 관련한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 |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분부터 적용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정기 금융거래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국조칙 §45①)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75) > | ||
□ 정기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ㅇ (제공기관) 금융거래회사등 - (실명법상 금융회사등)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추가기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일임업자·집합투자기구 ⇒ 그 밖에 금융거래 법인·단체는 고시에 위임 ㅇ (대상정보) 금융정보등 - 국조법 §36③의 금융정보(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자료) - 추가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자료 - 특정금융거래법 §2(2)(나)의 거래 정보·자료 ⇒ 그 밖에 금융자산 등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그 밖에 금융자산의 범위 ㅇ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ㅇ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개정이유>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
(2)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① 적용 대상기업 등 주요 용어 구체화(국조칙 §58~§63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0) > | ||
1 (대상기업) 연결재무제표에 불포함 기업 중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2 (연결재무제표) 인정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로서 중대한 왜곡 방지를 위해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된 재무제표 포함 3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특수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 * 특수관계자로 구성된 펀드는 최종모기업에서 제외 4 (제외기업) 제외기업이 소유한 기업을 적용대상 제외시 제외기업의 ➊소유지분가치비율 및 ➋부수적 활동 간주 요건을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1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불포함에도 불구, 아래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 ➊ 연결재무제표 포함여부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기업 ➋ 기업의 매각을 위해 보유한 기업 2 중대왜곡방지 조정 :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7천5백만유로 초과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조정․처리 3 특수관계 : OECD모델조세조약의 특수관계 요건에 따름 * 50%이상 수익권∙소유권 등을 소유(OECD 모델조세조약 §5⑧) 4-➋ 부수적 활동 : 비영리 기구 제외 그룹기업의 매출액이 7.5억유로 또는 총매출액의 25% 미만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회계상 순손익 조정사항(국조칙 §64~§84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4) > | ||
□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 사항을 규정 * 글로벌최저한세율 15%와 비교대상인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결손 ㅇ 조정사항별 조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가. 필수조정사항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아래의 금액을 필수적으로 조정 ① 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등(순조세비용) 가산 ② 배당수익* 차감 * 단기분산투자지분(지분율 10% 미만, 1년 미만 보유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제외(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 ③ 불법적인 지출(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뇌물 등) 가산 ④ 각종 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 손익 등 조정 - 소유지분에 대한 공정가치*·지분법 평가 및 처분 손익*과 유형자산의 재평가손익 조정 * 분산투자지분(지분율 10% 미만)에서 발생한 손익 제외(글로벌 최저한세소득에 포함) ⑤ 회계상 통화와 세무상 통화 차이에 따른 외환 손익 조정 ⑥ 연금비용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납입 금액(사외적립자산기여금 등)으로 조정 ⑦ 그룹내 내부금융약정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저율과세기업의 비용증가분 가산 * 저율과세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거래상대방의 세무상 익금을 비용 증가분만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등 ⑧ 요건을 만족하는 세액공제* 가산 * ➊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라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되는 세액공제 ➋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대상조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기준금액 이상으로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 ⑨ 전기오류수정·회계정책 변경은 당기에 차감·가산 ⑩ 구성기업간 거래에서 적용한 금액은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 *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 ⑪ 보험계약자의 수익에 대한 보험구성기업의 납부 세금이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한 금액은 차감 ⑫ 은행업 및 보험업을 하는 구성기업이 건전성 규제 등에 따라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부터의 배당은 지급시 비용(차감), 수취시 수익(가산) ⑬ 법에서 정한 특례(조직재편, 공동기업, 적격분배 등) 규정에 따른 조정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선택조정사항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아래의 방법은 선택적용 가능 ① 주식기준보상거래 시 회계상 인식한 비용 대신 세무상 손금으로 조정(5년선택 조건) ② 부동산 처분이익은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하고, 선택사업연도 및 이전 4개 사업연도에 배분 ③ 법원의 결정 등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제외 ④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연결회계조정(5년선택 조건) ⑤ 자산·부채의 평가·손상관련 손익은 제외하고, 처분시점에 일괄 반영(5년선택 조건) ⑥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는 연결조정 사항 중 내부거래의 제거 외의 연결회계조정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인정회계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국조칙 §85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5②1) > | ||
□ (인정회계기준) 한국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다음의 국가에 의해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목적상 인정회계기준으로 정의 ㅇ 뉴질랜드,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유럽연합 회원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및 홍콩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국제해운사업 순손익 계산 방법 등의 구체화(국조칙 §86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6) > | ||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해운사업* 범위 규정 * 국제해운활동 및 관련 부수 활동에 따른 소득∙결손(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을 발생시키는 사업 포함 ㅇ 국제해운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제해운소득·결손, 적격국제해운 부수소득·결손 계산 ㅇ 국제해운소득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ㅇ 국제해운소득 등의 직·간접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 □ 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서 국제해운사업의 실질적 수행(전략적․운영상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대상조세 범위의 구체화(국조칙 §87, §88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9) > | ||
□ (대상조세에 포함) 일반적으로 법인세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 (대상조세에서 제외)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 관련 세금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법인세 대신 부과하는 세금) 원천징수세액 또는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소득․이익 대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아래 모든 요건에 미해당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환급가능 귀속세액에 해당 ➊ 세액을 부과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가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 ➋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에게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 ➌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 소득으로 과세 ➍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이 그룹 구성원이 아닌 기업에 환급되거나 공제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의 범위
(국조칙 §89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0) > | ||
□ 대상조세에 가산 및 차감 조정 사항을 규정 ㅇ 차감항목 중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중 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금액 ㅇ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구성기업이 세액공제 받은 후 잔여금액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가액 ㅇ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양도한 양수차익 중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 금액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정의 및 수동소득의 배분한도(국조칙 §90, §91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1) > | ||
□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 배분하는 경우 및 방법 규정 * 고정사업장의 소득 및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받은 배당간주 포함) 관련 대상조세(법§67①) ㅇ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구체적 내용 및 혼성기업의 수동소득 범위와 관련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 ➊ 또는 ➋ 해당 제도 ➊ 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및 이에 준하는 제도 ➋ 모든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과세하는 제도 - (대상조세 배분방법) 구성기업별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세액을 계산, 해당 세액의 비율로 배분 □ 혼성기업 수동소득의 범위 및 배분한도 ㅇ (수동소득) 이자, 배당, 임대, 연금, 사용료 및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ㅇ (배분한도)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구성기업 소재지국 추가세액비율*에 수동소득을 곱한 금액 * 최저한세율(15%) - 실효세율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총이연법인세에서 제외하는 금액 구체화(국조칙 §9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2) > | ||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인식한 이연법인세비용*에 일정사항을 제외 또는 가산․차감하는 조정사항 반영하여 계산 *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세율로 계산되었다면,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값 ㅇ 제외 항목 중 이월세액공제의 발생·사용한 금액을 제외하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지 않음 ㅇ 제외 항목에 불확실한 세무처리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항목 포함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이월세액공제로서 총이연법인세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min (➊, ➋) ➊ 국내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 세법상 이월공제 되는 금액 * 해당 구성기업에게 세무상 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➋ 국내 발생 결손금액에 국내 세율을 곱한 금액 □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와 관련한 이연법인세 비용의 변동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시 제외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⑨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에서 제외하는 사용권 등 규정 (국조칙 §93~§95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3) > | ||
□ 법인세비용으로 환입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의 구체적 범위* 규정 * 유형자산의 충당금, 연구개발비, 유정 등의 복구비용, 미실현 순이익,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사용권·외화환산차익·유형자산 매각차익 등 ㅇ 사용권·외화환산차익·유형자산 매각차익 등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사용권: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 외화환산차익: 화폐성 자산·부채를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의해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차익 □ 유형자산 매각 차익: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의 차익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실질기반제외소득 관련 용어 정의 등(국조칙 §96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8) > | ||
□ 실질기반제외소득*의 구체적 계산 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 구성기업의 인건비․유형자산 가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 관련 인건비, 유형자산 내용 구체화 <인건비 관련> ㅇ 적격종업원: 종업원 및 기업의 관리·감독을 받는 있는 독립 계약자 ㅇ 적격인건비*: 급여, 건강보험료, 주식기준보상비용, 고용관련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 등 * 회계상 자본화되는 인건비 및 제외소득관련 인건비는 제외 <유형자산 관련> ㅇ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 공장, 장비, 천연자원, 사용권, 인허가권 등의 기초·기말 가액의 평균 * 매각·임대·투자목적 및 국제해운사업관련 유형자산은 제외 ㅇ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계산 - 리스이용자가 관련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 리스제공자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계산 - 리스이용자가 관련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 리스제공자: 회계상 장부가액에서 리스사용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 *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원으로 리스제공자와 같은 국가에 소재시에는 리스사용료를 차감하지 않음 ▪ 리스이용자: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계산 *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원으로 리스제공자와 같은 국가에 소재시에는 미인식 □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외에서 근로제공 또는 유형 자산 소재 시 → 국내 귀속비율*로 제외금액 산정 * 국내귀속비율이 50% 초과시에는 100%로 간주 □ 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ㅇ 고정사업장의 재무제표에 계상되고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위치한 적격인건비·적격유형자산 ㅇ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 인건비·적격유형자산 ▪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은 적격종업원·유형자산이 동일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 최종모기업에 배분 ▪ 이 외에는 주주구성기업에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후 잔여금액은 미배분 □ 실질기반제외소득 포함여부 : 신고구성기업은 추가세액 계산시 전부 또는 일부 차감 선택 가능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계산이 필요한 경우 규정(국조칙 §97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9) > | ||
□ 대통령령으로 정한 당기추가세액이 가산되는 경우(이연법인세부채가 5년내 납부되지 않는 경우 등)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 ㅇ 국내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게 인하되는 경우 (법 §68③) ㅇ 총자산처분이익을 이전 사업연도에 배분하는 경우 (영 §104①10)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소득산입비율의 계산방법 구체화(국조칙 §98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22) > | ||
□ 소득산입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A: B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에게 귀속되는 금액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소득산입비율 계산 시 A, B는 다음의 금액으로 함 ㅇ A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순이익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같음을 전제로 아래의 가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➊ 모든 중간모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저율과세구성기업을 항목별로 연결하는 연결재무제표(지배지분 소유 가정)를 작성 ➋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전부 그룹 구성기업이 아닌 자와 거래로 발생 ➌ 모기업이 직․간접으로 소유하지 않는 모든 소유지분은 그룹 구성기업이 아닌 자들이 보유 ㅇ B: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계산* * 세액 ÷ 15% ⇒ 소득을 역으로 계산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소득산입보완규칙 배분기준의 종업원수 계산 등 (국조칙 §99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25) > | ||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국가별 배분비율* 계산 시 종업원 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 * 국가별 고용 종업원 수와 소재 유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 ㅇ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종업원 수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시간 : ➊÷➋ ➊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의 합계 ➋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계산 시, 구성기업별 배분 ㅇ (고정사업장 별도회계 포함 분)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배분* * 본점의 종업원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는 제외 ㅇ (투과기업) 투과기업의 설립국에 다른 구성기업(고정사업장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국에 배분 - 그 외의 경우는 배분비율 계산 시 제외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최소적용특례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국조칙 §100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26) > | ||
□ 최소적용제외특례*의 적용을 위한 평균금액의 계산 방법 *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1천만€ 미만+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평균 1백만 유로 미만인 국가 ⇒ 해당국가 소재 구성기업 추가세액 “0” 간주 ㅇ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균금액 계산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대상 사업연도 중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 ㅇ 그 사업연도는 평균금액 계산에서 제외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조직재편 시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방식(국조칙 §101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28①) > | ||
□ 조직재편에 따라 구성기업에 포함․제외되는 경우 ㅇ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구체적 적용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및 조정대상조세 계산 ㅇ 이전기업의 순손익과 조세* 중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만 고려 * 장부가액을 사용하되, 지분이전이 ‘21.11.30.이전으로, 기존 장부가액으로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ㅇ (인건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 ㅇ (유형자산 장부가액)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기간에 비례하여 조정한 금액* * 취득에 따른 매수법회계 연결조정금액을 반영한 금액 □ 이전되는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ㅇ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발생 당시에 인수한 기업 그룹이 그 구성기업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처리 ㅇ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수일에 새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5년내 미납시 환입* * 환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 §67③에도 불구하고 환입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 □ 소득산입규칙적용 ㅇ 사업연도 중 합류·이탈로 소속 다국적기업그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룹별(처분·취득그룹) 적용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국조칙 §10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1①) > | ||
□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으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 된 경우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취급 * 1) 결합구조약정 :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각 그룹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약정 2) 이중상장약정 : 각 그룹의 사업을 결합하도록 하는 약정 ㅇ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 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각 최종모기업이 제출 ㅇ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 포함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 협동조합의 정의(국조칙 §103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3①) > | ||
□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는 배당금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 *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배당 지급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주주에 과세하는 제도, 지급한 배당금은 지급한 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배당공제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ㅇ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동으로 판매·구매하는 기업으로 ➊, ➋의 경우 조합원의 세부담과 차이가 없을 것 ➊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제3자로부터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경우 ➋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제3자에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경우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8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국조칙 §104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4) > | ||
□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시 간주분배세액으로 조정대상조세에 가산된 금액이 4년내에 분배되지 않을 경우 * 미분배 법인 이익 과세하지 않고 배당 후에 법인세 과세하는 제도로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21.7.1일 이전부터 시행) ㅇ 당초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한 금액을 가산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실효세율·추가세액 재계산 ㅇ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원칙)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은 분배금액*· 결손** 에 대한 세액등을 고려하여 차감 * 실제·간주분배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 **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발생시 해당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 (그룹 이탈 등의 경우) 그룹에서 이탈하거나 자산·부채의 대부분을 다른 구성기업에게 이전하는 경우 ㅇ 간주 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만큼 조정대상조세를 감액하여 실효세율·추가세액을 재계산 ㅇ 실효세율·추가세액 재계산 시 이탈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소득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9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 등(국조칙 §105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5①·⑤) > | ||
□ 투자기업에는 투자기업의 소유지분비율이 95% 이상 소유하는 기업도 포함하되, 소유지분비율의 계산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해당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 적용 시 추가세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율로 배분 * 최종모기업인 투자구성기업의 소득산입 배분비율 : 1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투자기업의 소유지분 가치비율 ㅇ 소유지분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의 추가세액 비율 ㅇ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한 간접소유비율을,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 *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과세분배방법 적용의 세부사항 등(국조칙 §106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7) > | ||
□ 과세분배방식(배당받은 구성기업에 과세) 적용시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소득*에 대한 추가세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투자구성기업의 소득에서 ①~③을 차감하여 계산 ①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금액 ② 4년 이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한 금액 ③ 4년 이내 투자구성기업의 결손 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법 적용에 따른 추가세액 ㅇ 미분배소득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 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등(국조칙 §107~§109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8) > | ||
□ (전환기*적용면제 요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무제표에 기초한 국가별보고서를 기준**으로 ①~③ 중 하나를 충족 시 * 개시일이 ’26.12.31일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일 이전 ** 공동기업·공동기업자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① (소액 요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과 세전손익이 각각 1천만유로, 1백만유로 미만 ② (간이실효세율)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 * 사연연도 개시일 기준 ’24년: 15%, ‘25년: 16%, ’26년: 17% ③ (초과이익) 세전손실이거나, 세전이익이 실질기반제외소득 이하 □ 과세당국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한 소명*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기적용면제 미적용 *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추가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전환기적용면제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적격재무제표)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연결조정 전 재무제표 □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 각각 적격재무제표의 매출액과 세전손익의 합계액 □ (간이실효세율) 적격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에 불확실한 세무처리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등의 조정금액을 세전손익으로 나눈 비율 □ (소명) 과세당국은 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6개월 이내 통보하고,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명 □ 전환기적용면제의 요건 적용 시 세부규정 ㅇ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 지분전부가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거나, 자연인 또는 제외기업에 의해 (국조령 §132) 보유 ㅇ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 공제가능배당액을 차감한 금액 사용 ㅇ 국가별보고서에 투자구성기업, 해당 기업의 주주 구성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적용방법 - (투자구성기업) 매출액, 세전손익, 법인세 미고려 - (주주구성기업) 직접보유비율 만큼 고려 ㅇ 소유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순손실 금액이 5천만유로 초과 시 세전손익에서 제외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국조칙 §110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9) > | ||
□ 최초적용연도 및 그 전 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방식 ㅇ (최초적용연도) 국내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로 반영 *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내세율로 반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에 따른 경우에는 최저한세율로 반영 ㅇ (최초적용·이후사업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❶ 미사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율로 이연법인세자산 반영 ❷ 최초적용연도 이전 발생 비적격환급가능세액으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대상조세에서 미차감 ❸ 최초적용연도에 반영한 이연법인세부채는 5년까지 미납시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지 않음 * (원칙) 5년 도과 후 납부하지 않은 이연법인세부채는 대상조세에서 차감(국조령 §67③) ❹ 회계기준의 미충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초적용연도에 반영 가능 □ 최초적용연도 규정 적용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 관련 적용초기*에 발생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처리 *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전날 ㅇ 해당기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중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미계상 ㅇ 해당기간 구성기업간 자산이전*에 장부가액 적용 시 → 세무상가액과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초적용·이후사업연도에 반영 * 재고자산 제외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23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국조칙 §111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41) > | ||
□ 신고서는 연결재무제표의 표시통화로 작성하며, 추가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포함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내구성기업들에 의해 지정된 기업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정보 ㅇ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모기업 등) 등 기본사항 * 무국적구성기업 포함 ㅇ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배구조, 지분에 관한 사항 ㅇ 국가별 실효세율,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등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 ㅇ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관한 사항 * 매년선택, 5년선택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및 지정신고기업신고서 서식 신설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24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서식 및 적용 환율
(국조칙 §112, §113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42) > | ||
□ (신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 제출 ㅇ (환산) 해당 사업연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평균환율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추가세액신고서 서식 신설 □ (평균환율)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11. 관세법 시행규칙 |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 관세를 환급ㆍ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금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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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결정 | □ 이자율 상향 |
ㅇ 연 2.9% | ㅇ 연 2.9% → 3.5%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관련 정비(관세칙 §20의2·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우회덤핑 유형인 ‘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 시 고려 요소 ㅇ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ㅇ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으로 대체 가능한 범위 및 해당 물품의 용도 ㅇ 생산설비의 차이 ㅇ 해당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ㅇ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 |
<신 설> | □ 원심 규정 중 우회덤핑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준용 ㅇ 조사신청 철회(관세칙 §14), 비밀취급 자료(§15), 이용 가능한 자료(§15의2)를 우회덤핑에서 준용 |
<개정이유> 우회덤핑 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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