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이 도안2 개발예정지구 내에서 '땅 쪼개기'를 통한 지분분할 등기를 내는 방식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앞서 도안2지구 내에서 한 필지당 수십 여명에서 수백여명이 '땅 쪼개기'를 통한 지분분할 등기를 내는 등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거래 사례를 보도했다.
31일 부동산 업계 및 본보 조사 결과, 대전시 모 부서에 근무하는 K씨는 개발이 예정된 도안2지구 내 다수의 필지에서 공유지분을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K씨는 용계동 A필지(**번지, 196㎡, 대지)에서 전체 면적 중 1㎡(0.3평)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였다. 이 토지에는 총 59명의 공유지분권자가 등기명의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K씨는 또 용계동 B필지(***번지, 853㎡)에서 전체 면적의 2㎡(0.6평)의 땅을 작년 8월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지에는 총 56명의 공유지분권자가 명의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K씨는 이와 함께 용계동 C필지(2**-*번지, 628㎡, 전)에서도 34㎡(약 10.2평)의 면적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상태다. K씨가 이 토지를 거래하며 신고한 가격은 6390여만원으로, 사실상 3.3㎡(1평)당 약 630만원에 이 토지를 매수한 셈이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거래 및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댓글 이런 공무원은 빨리 부동산 개업하고, 공직에서는 물러나심이...
형사처벌안될까요
대한민국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