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블럭 34평 당첨됐고.. 어제 계약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둘다 나이가 30세 미만이라 증여세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은돈, 각 부모님께서 도와 주신돈, 축의금 해서 현재 2억이 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은 대출받으려고 합니다.)
원청징수로 따졌을 때 저 같은경우는 일해서 번 돈이 대충 5천 정도이고 남편은 7천 정도에요 = 둘이 1억2천
(↑↑↑↑↑↑↑↑↑그냥 순수 월급 받은 돈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했을때요)
* 혹시 조사 들어갈때는 통장에 모은돈으로.. 조사하나요??? 만약 모은돈으로 조사한다고하면 저는 2천 신랑은 4,5천= 둘이 7천정도 되겠네요..ㅠㅠ
보면 부모님이 주신돈 5천만원은 증여에서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
총 가지고있는 2억에서
각 부모님 5천만원 면제 = 1억
저 + 신랑 벌은 돈 = 1억2천
이렇게 한다면 2억이 넘는데.. 그럼 증여세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부부 공동명의로.. 안하고.. 남편 개인 명의로 합니다..
혹시 그런다면 ㅠㅠ 부부공동명의로 안해서 부인소득은 안보고 남편소득만 따져서 증여세를 부가하는건가요???
아니면 남편 개인 명의로 한다고 해도 부부 두명다 소득을 같이 보고, 또 각 부모님한테 받은 5천만원 1억 같이 면제 되는지요..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통장계좌 이체로 해 놓으시면 추후 문제시 근거 자료로 제시 가능 한겁니다
걱정안하셔도 되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3억까지 면제라고 본거 같은데요. 아 30대미만이시네요;;; 근데 공무원이 얼마나 많다고 일일이 개개인까지 따라 조사할까요?
요즘 세금징수에 혈안이 되어있어서 그런지 칼같이 잡아내더라고요 -_-;;; 요즘은 전산화 되어있는 시스템이 많아서 의심스럽다 하면 바로추적 들어갑니다.
증여세가 아마 5천인가 제한이 있긴 한데, 또 주택거래가 관여되면 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것 같더라고요. 억단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상황따라 좀 복잡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건 세무사분께 상담해보세요.
어쭙잖게 증여했다가 나중에 세금 추징당하는것 보다는 세무사 상담비 지출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결혼할 당시 전세자금 문제가 있어서 상담 받았었어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상담비는 얼마정도 하나요..?
@행운사나이[A8] 그게.. 증여세 규모따라 다른데 보통은 시간당 x만원에서 결정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국세청도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한번 찔러보세요. 126번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모님의 증여한도 5천만원(성년의 경우 10년간의 합산), 배우자 증여한도 6억원(즉 증여받은 돈 5천만원과 수입 5천만원 합 1억원), 문제는 각자의 소득 5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소득증빙서 준비되면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음.. 증여세 부분은 일반적으로 1-2억 조사도 안한다고 해요^^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강남 부자들은 증여세 한푼 안내고 자식들 집 잘마련해줘요^^
크게 몇십억 이상인경우에 해당하니 일반 서민은 신경안써도 될듯합니다!
결혼 안했다면 문제가 되나 결혼한 경우는 축의금 등으로 충분히 대응 또는 해명가능한 수준이니 아무문제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미혼인 무직자가 문제가 되지 이정도로 문제삼을만큼 세무서 한가하지 않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악의로 고발한다면 몰라도요^^
1억까진면제 대출을 많이받는게 일단은 팁
제 조카는 전세자금도 증여세가 나와 벌금까지 얼마전에 냈다고 하더군요 전세 2억정도였는데요 3억이하 조사 안한다는 건 옛 말입니다 또한 나이도 30중반입니다
아무일 없을듯..
소득 입증할때요.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각종공제전금액) 으로 인정해주니까 두분이 3년이상 근로소득이 발생되셨다면 괜찮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