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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궁금한점 문의하기!!! 30세 미만 아파트 매매시 증여세가 문제가 되네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행운사나이[A8] 추천 0 조회 3,150 14.11.20 16:2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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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20 16:41

    첫댓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통장계좌 이체로 해 놓으시면 추후 문제시 근거 자료로 제시 가능 한겁니다

  • 14.11.20 16:56

    걱정안하셔도 되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3억까지 면제라고 본거 같은데요. 아 30대미만이시네요;;; 근데 공무원이 얼마나 많다고 일일이 개개인까지 따라 조사할까요?

  • 14.11.20 18:12

    요즘 세금징수에 혈안이 되어있어서 그런지 칼같이 잡아내더라고요 -_-;;; 요즘은 전산화 되어있는 시스템이 많아서 의심스럽다 하면 바로추적 들어갑니다.

  • 14.11.20 16:57

    증여세가 아마 5천인가 제한이 있긴 한데, 또 주택거래가 관여되면 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것 같더라고요. 억단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상황따라 좀 복잡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건 세무사분께 상담해보세요.

    어쭙잖게 증여했다가 나중에 세금 추징당하는것 보다는 세무사 상담비 지출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결혼할 당시 전세자금 문제가 있어서 상담 받았었어요)

  • 작성자 14.11.20 17:10

    감사합니다.. 세무사 상담비는 얼마정도 하나요..?

  • 14.11.20 18:11

    @행운사나이[A8] 그게.. 증여세 규모따라 다른데 보통은 시간당 x만원에서 결정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국세청도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한번 찔러보세요. 126번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14.11.20 16:56

    각 부모님의 증여한도 5천만원(성년의 경우 10년간의 합산), 배우자 증여한도 6억원(즉 증여받은 돈 5천만원과 수입 5천만원 합 1억원), 문제는 각자의 소득 5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소득증빙서 준비되면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 14.11.20 18:25

    음.. 증여세 부분은 일반적으로 1-2억 조사도 안한다고 해요^^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강남 부자들은 증여세 한푼 안내고 자식들 집 잘마련해줘요^^
    크게 몇십억 이상인경우에 해당하니 일반 서민은 신경안써도 될듯합니다!

  • 14.11.20 18:27

    결혼 안했다면 문제가 되나 결혼한 경우는 축의금 등으로 충분히 대응 또는 해명가능한 수준이니 아무문제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미혼인 무직자가 문제가 되지 이정도로 문제삼을만큼 세무서 한가하지 않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악의로 고발한다면 몰라도요^^

  • 14.11.20 19:08

    1억까진면제 대출을 많이받는게 일단은 팁

  • 14.11.21 10:48

    제 조카는 전세자금도 증여세가 나와 벌금까지 얼마전에 냈다고 하더군요 전세 2억정도였는데요 3억이하 조사 안한다는 건 옛 말입니다 또한 나이도 30중반입니다

  • 14.11.21 11:19

    아무일 없을듯..

  • 14.11.21 13:18

    소득 입증할때요.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각종공제전금액) 으로 인정해주니까 두분이 3년이상 근로소득이 발생되셨다면 괜찮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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