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400만~2300만원이면 살 수 있다.
1월 25일부터 부산·대구·인천 등을 시작으로 전국 101개 지방자치단체가 순차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면 1400만~2300만 원으로 전기차(현대 아이오닉 EV 기본사양 기준)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환경부는 올해 16,000여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1대당 국비 1400만 원과 지방비 300만~1200만 원 등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는 전국 31곳의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0곳이 더 늘어난다.
현대차 `아이오닉 EV`. [중앙포토]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전북·제주와 삼척·평창·청주·제천·완도·포항·경주·창원·통영 등은 43곳은 25일부터, 수원·성남·고양 등 32곳은 오는 3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월~4월 사이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세종·여수·밀양 등은 2월에 시작한다. 차종은
⓵ 현대 아이오닉 EV,
⓶ 기아 레이 EV와
⓷ 소울 EV,
⓸ 르노삼성 SM3 Z.E
⓹ TWIZY,
⓺ 닛산 리프,
⓻ BMW i3,
⓼ 파워플라자 리보 피스 등 8종이 지급 대상이다.
전체 16,172대 중 가장 많은 제주도가 7361대, 서울은 3483대, 대구는 1931대, 부산 500대, 경기 961대 등이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릉도로 대당 2,600만원이며, 청주는 2,400만원이다.전기차를 구매하려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전화를 하거나,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한다. <참고자료: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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