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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입자…'어떤 유형도 신청가능' 장점 활용할만
장기가입자…기존통장 가입기간 인정 못받아 손해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가점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다면 계속 보유하는것이 유리하지만,
가입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거나 납입액이 많지 않다면 종합통장으로 새로 가입하는 게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이번 종합통장의 등장으로 많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전환하거나 해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ㅡㅡ;;)
일정기간 청약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신규 가입하게 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액 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회를 적극 노려봐도 좋다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난 지금 집 노릴 뭐 ...상황도 아니고 ㅋㅋㅋ 앞으로는 집도 남아돈다고 하고~)
한편 '1인1통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기존 통장을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종합통장을
가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종합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사실상 증여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법정 한도 내에서 1순위 통장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미성년자1,500만원], [성년3,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된다.
단, 미성년자는 가입 기간이 길더라도 20세 이후에 주택을 청약 할 수 있고 20세 이하의 납입횟수는
24회(최대 1,200만원)까지 인정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보호제도.
기존 청약저축은 10만원 한도로 납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압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등의 청약의 경우
월 납입액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기타사항
ㅁ 2009년 5월부터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ㅁ 청약저축에만 해당되었던 소득공제 혜택은 종합통장으로 변경되면서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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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말이~ㅎㅎㅎ. 다른데 넣을꺼에서 조금만, 또는 쓸꺼 조금씩만 청약통장에~ 그냥 기본베이스 깔듯 안전빵으로 조금씩 넣어놔도 좋을것 같아요. 저야 뭐...오래되고 돈 적게 들은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지만요 ㅎ.
나도 농협으로 고고싱..ㅋ
ㅎㅎㅎ 고고싱~~~~~~^^.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듯
전 농협에 이미 들고있다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