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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Q 그건요 눈보라의 농막설치관련 양평군 상담내용입니다
눈보라 추천 0 조회 314 09.01.18 21:3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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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18 22:43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올린 답글 그대로 출력하셔서 민원처리부서에 다시 민원 제기하시기바랍니다.농막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지자체에 보낸 관련업무처리규정이라는데.. 양평군은 정부 지시도 무시하고 지멋대로 행정하는곳이냐.. 뭐 이렇게 말입니다....쩝. 그런데 양평군에선 님의민원을 농정부서에서 처리하지않고 전혀 관련없는 생태개발 부서에서 처리했네요. 농막을 제한하기위한 행정편의적인 처리같습니다.문제제기 하십시요. 상위법인 농지법으로 정한 사안이라 지자체 자체 규정 방침 조례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 작성자 09.01.18 22:28

    규정보다는 법이 우선이기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또 말씁하시네요........인정할것은 인정해야하는데 ~~~~안타갑네요

  • 09.01.18 22:34

    농지법은 주무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이구요. 건축법은 주무부서가 국토해양부입니다. 상호 간섭통제할수없는 각자의 고유업무분야입니다. 주무부서가 농림부인 농막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자기들법인 건축법을 적용하여 월권행위하는것입니다.(부처간 다툼을 피하기위해 국토부는 농막이라는 용어를 그 어디에도 절대로 쓰지 않지요)우리는 농업인이니 농림부의 농지법대로 따르면 그만이지요.그러구 나서 건축담당부서에서 태클걸면 나는 농지법대로 했다 그리하시면 됩니다. ㅠㅠ

  • 작성자 09.01.18 22:39

    님의 확고한 신념과 굳은 의지는 높이 평가드리고 배울점이나 아전인수식 해석에는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더이상 이문제로 논란을 벌이고싶지는 않습니다

  • 09.01.19 07:46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더 드릴 지식이 없습니다. 농막과 관련된 본 사안은 많은 회원님들의 중요관심사 이기에 귀농희망이분들이 농촌에 처음 터를 잡으시면서 설치하게되는 농막과 관련해서 무지한 관료주의 철밥통들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수있는 훌륭한 지식자료가 될것입니다.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감사합니다.

  • 09.01.19 16:42

    저는요...농지담당분께 문의를 했는데....그분말씀이...컨테이너(3*6) 설치가 농지법이든 건축법이든 어느것에도 위반되면 불법이라고....쩝....그래서 그냥 갖다놓고 쓰다가...걸리면 (민원) 땅속에 묻어 버릴려구요... 지하창고로....ㅎ

  • 09.01.19 22:51

    하늘내린터님 그리고 눈보라님 정말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다 귀농에 도움 주자고 한 내용이며 나머진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네요. 좋은 결말도 정말 좋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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