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평소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00면 00리 000번지상 농기계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농막의 경우 농지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허가대상은 아니나,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신고)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하시고 착공신고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이 신축일 경우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인허가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허가(신고) - 신청서, 토지이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설계도서 등.
- 개발행위허가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등.
◎ 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는 인허가를 득하신 후 토지의 분할 등을 지적계에 신청하실 경우에 제출되어야 하며,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의 전용면적 및 건축계획 등애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 위치 등에 따라 상담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계획이 변경될 경우 혹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과 개발4담당(770-24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우) 476-703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
TEL : 031-770-2041 , FAX : 031-77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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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올린 답글 그대로 출력하셔서 민원처리부서에 다시 민원 제기하시기바랍니다.농막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지자체에 보낸 관련업무처리규정이라는데.. 양평군은 정부 지시도 무시하고 지멋대로 행정하는곳이냐.. 뭐 이렇게 말입니다....쩝. 그런데 양평군에선 님의민원을 농정부서에서 처리하지않고 전혀 관련없는 생태개발 부서에서 처리했네요. 농막을 제한하기위한 행정편의적인 처리같습니다.문제제기 하십시요. 상위법인 농지법으로 정한 사안이라 지자체 자체 규정 방침 조례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농지법은 주무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이구요. 건축법은 주무부서가 국토해양부입니다. 상호 간섭통제할수없는 각자의 고유업무분야입니다. 주무부서가 농림부인 농막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자기들법인 건축법을 적용하여 월권행위하는것입니다.(부처간 다툼을 피하기위해 국토부는 농막이라는 용어를 그 어디에도 절대로 쓰지 않지요)우리는 농업인이니 농림부의 농지법대로 따르면 그만이지요.그러구 나서 건축담당부서에서 태클걸면 나는 농지법대로 했다 그리하시면 됩니다. ㅠ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더 드릴 지식이 없습니다. 농막과 관련된 본 사안은 많은 회원님들의 중요관심사 이기에 귀농희망이분들이 농촌에 처음 터를 잡으시면서 설치하게되는 농막과 관련해서 무지한 관료주의 철밥통들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수있는 훌륭한 지식자료가 될것입니다.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올린 답글 그대로 출력하셔서 민원처리부서에 다시 민원 제기하시기바랍니다.농막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지자체에 보낸 관련업무처리규정이라는데.. 양평군은 정부 지시도 무시하고 지멋대로 행정하는곳이냐.. 뭐 이렇게 말입니다....쩝. 그런데 양평군에선 님의민원을 농정부서에서 처리하지않고 전혀 관련없는 생태개발 부서에서 처리했네요. 농막을 제한하기위한 행정편의적인 처리같습니다.문제제기 하십시요. 상위법인 농지법으로 정한 사안이라 지자체 자체 규정 방침 조례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규정보다는 법이 우선이기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또 말씁하시네요........인정할것은 인정해야하는데 ~~~~안타갑네요
농지법은 주무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이구요. 건축법은 주무부서가 국토해양부입니다. 상호 간섭통제할수없는 각자의 고유업무분야입니다. 주무부서가 농림부인 농막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자기들법인 건축법을 적용하여 월권행위하는것입니다.(부처간 다툼을 피하기위해 국토부는 농막이라는 용어를 그 어디에도 절대로 쓰지 않지요)우리는 농업인이니 농림부의 농지법대로 따르면 그만이지요.그러구 나서 건축담당부서에서 태클걸면 나는 농지법대로 했다 그리하시면 됩니다. ㅠㅠ
님의 확고한 신념과 굳은 의지는 높이 평가드리고 배울점이나 아전인수식 해석에는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더이상 이문제로 논란을 벌이고싶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더 드릴 지식이 없습니다. 농막과 관련된 본 사안은 많은 회원님들의 중요관심사 이기에 귀농희망이분들이 농촌에 처음 터를 잡으시면서 설치하게되는 농막과 관련해서 무지한 관료주의 철밥통들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수있는 훌륭한 지식자료가 될것입니다.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감사합니다.
저는요...농지담당분께 문의를 했는데....그분말씀이...컨테이너(3*6) 설치가 농지법이든 건축법이든 어느것에도 위반되면 불법이라고....쩝....그래서 그냥 갖다놓고 쓰다가...걸리면 (민원) 땅속에 묻어 버릴려구요... 지하창고로....ㅎ
하늘내린터님 그리고 눈보라님 정말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다 귀농에 도움 주자고 한 내용이며 나머진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네요. 좋은 결말도 정말 좋네요. 고맙습니다